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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이미 변조된 부분 재변경 시 변조죄 성립 여부

2010도15206
판결 요약
이미 권한 없이 변조된 유가증권의 변조 부분을 다시 무단 변경해도 새로운 유가증권변조죄는 추가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동일성 해치지 않는 한도 내 변조만 처벌 대상이 됩니다.
#유가증권 #변조 #변조죄 #약속어음 #동일성
질의 응답
1. 유가증권의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무단으로 변경하면 변조죄가 추가로 성립하나요?
답변
이미 변조된 유가증권의 변조 부분을 재차 변경해도 추가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0도15206 판결은 진정하게 성립된 부분에 한해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하며, 이미 권한 없이 변조된 부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유가증권변조죄에 있어 변조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유가증권변조죄에서 변조란 진정하게 성립된 유가증권의 내용에 권한 없는 자가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0도15206 판결은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에서 이렇게 변조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3. 약속어음의 변조된 부분을 여러 번 무단으로 변경했다면 몇 번의 변조죄가 성립되나요?
답변
최초 변조죄만 성립하며, 그 변조된 부분을 재차·삼차 변경해도 추가 변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0도15206 판결은 이미 변조된 부분의 재변경은 유가증권변조죄 성립 불가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의 사유로 상고가 가능한 경우는?
답변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선고된 경우에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상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0도15206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를 들어 위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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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유가증권위조(인정된죄명:유가증권변조)·절도·횡령·공무상표시무효·유가증권변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도15206 판결]

【판시사항】

유가증권의 내용 중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한 경우,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유가증권변조죄에서 ⁠‘변조’는 진정하게 성립된 유가증권의 내용에 권한 없는 자가 유가증권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와 같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해 변조된 부분은 진정하게 성립된 부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유가증권의 내용 중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21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4764 판결(공2006상, 369),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494 판결(공2009상, 142)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0. 10. 22. 선고 2008노126, 2009노292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유가증권변조죄에 있어서 ⁠‘변조’는 진정하게 성립된 유가증권의 내용에 권한 없는 자가 그 유가증권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을 의미하고(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476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해 변조된 부분은 진정하게 성립된 부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유가증권의 내용 중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미 권한 없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변조한 다음, 그 후 위와 같이 변조된 부분을 피고인이 재차 및 삼차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유가증권변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가증권변조 및 절도 범행을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잘못된 사실인정을 함으로써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이루어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되므로,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니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출처 : 대법원 2012. 09. 27. 선고 2010도1520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