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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요건 미충족시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및 가산세 면제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1누74985
판결 요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선 8년 이상 자경은 물론 농지로부터 30km 이내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 거리 요건 자체는 합헌이라는 점을 판결은 명확히 하였습니다.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등 특별 사정 없는 한 건강악화만으로 신고·납부 지연에 대한 가산세 면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30km 거주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장기보유특별공제
질의 응답
1.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했지만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가요?
답변
거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74985 판결은 보유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30km 거주요건이 위헌 또는 평등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거주 요건헌법상 위임 범위 내이고,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위헌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74985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거주요건이 입법 목적에 부합하고, 자의적이지 않아 위헌·평등권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2016. 1. 1. 이전에 취득된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은 2016. 1. 1.부터 산정됩니다.
근거
판결문 요지에 따라 2016. 1. 1. 이전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는 2016. 1. 1.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서울고등법원-2021-누-74985).
4. 건강 악화 등 사정으로 양도소득세 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나요?
답변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등 요건 및 감면신청이 명확히 입증되어야만 가산세 면제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74985 판결은 단순한 건강악화 사정만으로는 신고·납부 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신청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보유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한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고, 2016. 1. 1.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함에 있어서 2016. 1. 1.부터 그 보유기간이 기산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74985 양도소득세부과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1구단859 판결

변 론 종 결

2022. 8. 31.

판 결 선 고

2022. 10.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한 주장을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한 주장을 재차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20여 년간 소유하면서 과실수 수종 변경을 하는 등 계속 자경해 왔음에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재촌요건을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로 인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지 못하였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는 합리적 사유 없이 재촌요건을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헌법에 위배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모두 경매로 헐값에 매각되었다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지병의 악화로 건강을 잃고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투병 중이어서 양도소득세의 신고와 납부가 어려웠으므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입법목적은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것으로서,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면제대상자를 육농정책의 변화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그러한 조세감면의 우대조치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이 조세면제의 대상을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만 한정하여 규정함으로써 면제대상자의 주요범위를 이미 법률에서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그 위임을 받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로 규정될 범위는 자경한다고 볼 수 있는 통작 가능한 거리에 생활의 근거지를 둔 자의 범위 내에서 정해질 것임은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 위임하고 있다고 볼 것인바 헌법 제75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정당한 위임 범위 내에서 조세감면의 근거가 명확하게 법률에서 정해지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위 각 규정의 입법목적은 농업의 보호와 지원을 규정한 헌법 제123조 제1항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고, 그러한 입법목적에 비추어 농지소재지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상이하게 취급될 합리적 이유가 있다. 특히 위 각 규정과 같은 수익적 조항의 경우 입법자에게는 보다 광범위한 입법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현저히 자의적인 경우가 아닌 한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는데, 앞서 본 위 각 규정의 입법목적 및 사회통념상 농지를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할 수 있는 통작 가능한 거리를 감안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를 8년 이상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현저히 자의적인 입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각 규정은 자경농민이 농지소재지로부터 거주를 이전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다만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한 농민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함으로써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농지에서 이탈되는 것이 억제될 것을 기대하는 범위 내에서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측면이 있을 뿐이며, 양도세의 부담을 감수하기만 한다면 자유롭게 거주를 이전할 수 있는 것이므로 거주․이전의 자유를 형해화할 정도로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위 각 규정이 포괄위임금지,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 기타 거주․이전의 자유 등과 관련하여 위헌적인 요소가 없다고 보는 이상, 원고가 위 각 규정이 정하는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진다 하여 사유재산에 관한 이용․수익 처분권이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재산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위 각 규정과 같은 수익적 입법의 시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권 침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시혜적 입법의 시혜대상이 될 경우 얻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기대가 성취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러한 단순한 재산상 이익의 기대는 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3헌바2 결정 참조).

        따라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그 위임을 받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모두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8조 제1항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2호), 그 밖에 위 각 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제48조 제3항). 그 위임을 받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는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로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등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감면을 받으려는 가산세와 관계되는 국세의 세목 및 부과연도와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과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제48조 제1항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2두4761 판결 등 참조).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년경부터 혈청양성 류마티스관절염 및 폐섬유가 동반된 류마티스폐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특히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납세자가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서 정한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가산세 감면 등을 신청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0.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749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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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요건 미충족시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및 가산세 면제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1누74985
판결 요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선 8년 이상 자경은 물론 농지로부터 30km 이내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 거리 요건 자체는 합헌이라는 점을 판결은 명확히 하였습니다.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등 특별 사정 없는 한 건강악화만으로 신고·납부 지연에 대한 가산세 면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30km 거주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장기보유특별공제
질의 응답
1.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했지만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가요?
답변
거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74985 판결은 보유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30km 거주요건이 위헌 또는 평등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거주 요건헌법상 위임 범위 내이고,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위헌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74985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거주요건이 입법 목적에 부합하고, 자의적이지 않아 위헌·평등권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2016. 1. 1. 이전에 취득된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은 2016. 1. 1.부터 산정됩니다.
근거
판결문 요지에 따라 2016. 1. 1. 이전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는 2016. 1. 1.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서울고등법원-2021-누-74985).
4. 건강 악화 등 사정으로 양도소득세 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나요?
답변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등 요건 및 감면신청이 명확히 입증되어야만 가산세 면제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74985 판결은 단순한 건강악화 사정만으로는 신고·납부 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신청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보유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한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고, 2016. 1. 1.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함에 있어서 2016. 1. 1.부터 그 보유기간이 기산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74985 양도소득세부과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1구단859 판결

변 론 종 결

2022. 8. 31.

판 결 선 고

2022. 10.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한 주장을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한 주장을 재차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20여 년간 소유하면서 과실수 수종 변경을 하는 등 계속 자경해 왔음에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재촌요건을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로 인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지 못하였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는 합리적 사유 없이 재촌요건을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헌법에 위배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모두 경매로 헐값에 매각되었다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지병의 악화로 건강을 잃고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투병 중이어서 양도소득세의 신고와 납부가 어려웠으므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입법목적은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것으로서,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면제대상자를 육농정책의 변화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그러한 조세감면의 우대조치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이 조세면제의 대상을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만 한정하여 규정함으로써 면제대상자의 주요범위를 이미 법률에서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그 위임을 받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로 규정될 범위는 자경한다고 볼 수 있는 통작 가능한 거리에 생활의 근거지를 둔 자의 범위 내에서 정해질 것임은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 위임하고 있다고 볼 것인바 헌법 제75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정당한 위임 범위 내에서 조세감면의 근거가 명확하게 법률에서 정해지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위 각 규정의 입법목적은 농업의 보호와 지원을 규정한 헌법 제123조 제1항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고, 그러한 입법목적에 비추어 농지소재지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상이하게 취급될 합리적 이유가 있다. 특히 위 각 규정과 같은 수익적 조항의 경우 입법자에게는 보다 광범위한 입법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현저히 자의적인 경우가 아닌 한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는데, 앞서 본 위 각 규정의 입법목적 및 사회통념상 농지를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할 수 있는 통작 가능한 거리를 감안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를 8년 이상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현저히 자의적인 입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각 규정은 자경농민이 농지소재지로부터 거주를 이전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다만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한 농민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함으로써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농지에서 이탈되는 것이 억제될 것을 기대하는 범위 내에서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측면이 있을 뿐이며, 양도세의 부담을 감수하기만 한다면 자유롭게 거주를 이전할 수 있는 것이므로 거주․이전의 자유를 형해화할 정도로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위 각 규정이 포괄위임금지,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 기타 거주․이전의 자유 등과 관련하여 위헌적인 요소가 없다고 보는 이상, 원고가 위 각 규정이 정하는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진다 하여 사유재산에 관한 이용․수익 처분권이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재산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위 각 규정과 같은 수익적 입법의 시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권 침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시혜적 입법의 시혜대상이 될 경우 얻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기대가 성취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러한 단순한 재산상 이익의 기대는 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3헌바2 결정 참조).

        따라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그 위임을 받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모두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8조 제1항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2호), 그 밖에 위 각 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제48조 제3항). 그 위임을 받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는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로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등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감면을 받으려는 가산세와 관계되는 국세의 세목 및 부과연도와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과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제48조 제1항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2두4761 판결 등 참조).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년경부터 혈청양성 류마티스관절염 및 폐섬유가 동반된 류마티스폐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특히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납세자가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서 정한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가산세 감면 등을 신청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0.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749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