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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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소는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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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전주지방법원 2016구합459 (2016.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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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유한회사 ○○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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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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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09.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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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0. 20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11. 1.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분 32,000원, 2012년 제2기분 141,000원, 2013년 제1기분 23,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29. 노인 및 저소득 소외계층 주민을 위한 자활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2. 4. 6. 건물 2개동을 취득하여 2012년 제1기 ~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건물개축공사를 하고 시설투자 조기환급 신청을 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후 1개 동은 노인요양병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노인요양병원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임에도 원고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보아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를 불허하여, 2013.12. 10. 원고에 대하여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2,000원,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1,000원,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3,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2.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6. 2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 그 무렵 송달되었다. 원고는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4. 9. 19. 이 법원 2014구합2703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사건은 2015. 11. 11. 취하간주로 종결되었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국세기본법 제56조는 제2항에서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 본문에서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늦어도 이 법원 2014구합2703호 부가가치세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한 2014. 9. 19. 무렵에는 조세심판원의 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것으로보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6. 3. 2.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도과하여 부적법하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6구합4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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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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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전주지방법원 2016구합459 (2016.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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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유한회사 ○○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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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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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09.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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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0. 20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11. 1.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분 32,000원, 2012년 제2기분 141,000원, 2013년 제1기분 23,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29. 노인 및 저소득 소외계층 주민을 위한 자활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2. 4. 6. 건물 2개동을 취득하여 2012년 제1기 ~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건물개축공사를 하고 시설투자 조기환급 신청을 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후 1개 동은 노인요양병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노인요양병원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임에도 원고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보아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를 불허하여, 2013.12. 10. 원고에 대하여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2,000원,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1,000원,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3,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2.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6. 2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 그 무렵 송달되었다. 원고는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4. 9. 19. 이 법원 2014구합2703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사건은 2015. 11. 11. 취하간주로 종결되었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국세기본법 제56조는 제2항에서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 본문에서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늦어도 이 법원 2014구합2703호 부가가치세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한 2014. 9. 19. 무렵에는 조세심판원의 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것으로보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6. 3. 2.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도과하여 부적법하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6구합4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