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단으로부터 환수결정 통보를 받은 요양급여비용 역시 실제 환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5996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5. 27. |
판 결 선 고 |
2022. 6.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xx,xxx,xxx원의 부과처분 및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xx,xxx,xxx원
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취소를 구하는 부과처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
소한다. 피고가 201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
함) xx,xxx,xxx원의 부과처분 및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만 한다)은, 원고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인
ccc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기타징수금 xx,xxx,xxx원에 대한 환수통보를 하였는바, 위 환수금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환수금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아니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 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
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납세의무 성립 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
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보아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 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 즉,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 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
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
의무가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리고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함에도 과세관청이 당초에 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러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납세자는 항고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위법소득을 몰수 또는 추징함으로써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는 공단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의
경우에도 유사한 점, 이 사건 급여비용 역시 환수가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원고 가 이미 지급받은 급여비용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향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일
단 이에 대하여 과세하더라도 향후 실제로 원고가 지급받은 급여비용을 반환하는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길이 열려있는 점, 이처럼 위법한 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적법한 거래행위를 한 사람보다 더 우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조세정의에 어긋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으로부터 환
수결정 통보를 받은 요양급여비용 역시 실제 환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판단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공단으로부터 2015. 5. 8. 기타징수금 으로 xx,xxx,xxx원(= 요양급여비용 원금 xx,xxx,xxx원 + 연체금 xx,xxx,xxx원)
의 환수결정을 통보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원고가 현재까지 위 기타징수금을 공
단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공단으로부터 기타징수금으로 환수결정을 통
보받았을 뿐 그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위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1)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6.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599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단으로부터 환수결정 통보를 받은 요양급여비용 역시 실제 환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5996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5. 27. |
판 결 선 고 |
2022. 6.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xx,xxx,xxx원의 부과처분 및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xx,xxx,xxx원
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취소를 구하는 부과처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
소한다. 피고가 201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
함) xx,xxx,xxx원의 부과처분 및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만 한다)은, 원고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인
ccc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기타징수금 xx,xxx,xxx원에 대한 환수통보를 하였는바, 위 환수금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환수금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아니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 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
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납세의무 성립 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
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보아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 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 즉,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 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
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
의무가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리고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함에도 과세관청이 당초에 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러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납세자는 항고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위법소득을 몰수 또는 추징함으로써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는 공단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의
경우에도 유사한 점, 이 사건 급여비용 역시 환수가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원고 가 이미 지급받은 급여비용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향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일
단 이에 대하여 과세하더라도 향후 실제로 원고가 지급받은 급여비용을 반환하는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길이 열려있는 점, 이처럼 위법한 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적법한 거래행위를 한 사람보다 더 우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조세정의에 어긋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으로부터 환
수결정 통보를 받은 요양급여비용 역시 실제 환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판단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공단으로부터 2015. 5. 8. 기타징수금 으로 xx,xxx,xxx원(= 요양급여비용 원금 xx,xxx,xxx원 + 연체금 xx,xxx,xxx원)
의 환수결정을 통보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원고가 현재까지 위 기타징수금을 공
단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공단으로부터 기타징수금으로 환수결정을 통
보받았을 뿐 그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위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1)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6.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599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