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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63조는 가압류가 선행된 후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이 내려진 국세환급금을 그 권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이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이 사건 환급통지서의 발급 또는 납세자에 대한 송달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수원지방법원-2015-가합-64714 |
|
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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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 대한민국 2. 00000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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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3.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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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4. 1.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한 2015.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대여금 사건의 판결 확정
원고는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OOOO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11. 22. 위 법원으로부터 “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3. 3. 13.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한 BBB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14나OOO, 대법원 2014다OOOOO)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부가가치세의 환급결의
한편 BBB는 2015. 1. 24. 피고에게 환급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고, 위 환급신고에 따라 피고는 2015. 2. 13. 위 OOO원의 부가가치세환급금(이하 ‘이 사건 환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여 BBB에게 국세환급금 통지서(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 한다)를 발송하였고, 이는 2015. 2. 23. BBB에게 송달되었다.
다.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위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OOOO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터 잡아 2015. 3. 2. 수원지방법원 2015타채OOOO호로 BBB가 피고로부터 환급받게 될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OOO원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는 2015. 3. 6. 피고 에게 송달되었다.
라. 국세환급금의 지급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수령한 이후인 2015. 3. 9. BBB에게 이 사건 환급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가 구하는 추심금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개정된 것)은 2015. 10.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100분의 15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전 위 규정을 적용하여 연 20%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이미 BBB에게 이 사건 통지서가 송달되어 국세청 예규에 따라 압류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으므로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63조는, 가압류된 국세환급금에 대한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징세주무는 업무지원팀장에게 보관된 해당 국세환급금의 반환을 요구하여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등 권리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그 내용만을 보더라도 가압류가 선행된 후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이 내려진 국세환급금을 그 권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일 뿐,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납세자에게 송달된 이후의 국세환급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자체가 금지된다는 취지는 아닌 점, ② 피고가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국세청 예규(징세 46101-2528, 1998. 9. 12.)의 단서가, 납세자에게 환급송금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법원의 가압류 또는 압류처분이 있는 경우 징세주무가 환급금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무서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공탁소에 공탁하면 환급채무를 면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 예규는 국세청의 내부규정에 불과할 뿐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통지서의 발급 이후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하여 그 압류가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이 사건 통지서의 발급 또는 납세자에 대한 송달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4. 0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가합647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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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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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2015-가합-64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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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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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 대한민국 2. 00000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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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3.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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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4. 1.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한 2015.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대여금 사건의 판결 확정
원고는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OOOO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11. 22. 위 법원으로부터 “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3. 3. 13.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한 BBB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14나OOO, 대법원 2014다OOOOO)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부가가치세의 환급결의
한편 BBB는 2015. 1. 24. 피고에게 환급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고, 위 환급신고에 따라 피고는 2015. 2. 13. 위 OOO원의 부가가치세환급금(이하 ‘이 사건 환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여 BBB에게 국세환급금 통지서(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 한다)를 발송하였고, 이는 2015. 2. 23. BBB에게 송달되었다.
다.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위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OOOO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터 잡아 2015. 3. 2. 수원지방법원 2015타채OOOO호로 BBB가 피고로부터 환급받게 될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OOO원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는 2015. 3. 6. 피고 에게 송달되었다.
라. 국세환급금의 지급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수령한 이후인 2015. 3. 9. BBB에게 이 사건 환급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가 구하는 추심금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개정된 것)은 2015. 10.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100분의 15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전 위 규정을 적용하여 연 20%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이미 BBB에게 이 사건 통지서가 송달되어 국세청 예규에 따라 압류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으므로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63조는, 가압류된 국세환급금에 대한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징세주무는 업무지원팀장에게 보관된 해당 국세환급금의 반환을 요구하여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등 권리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그 내용만을 보더라도 가압류가 선행된 후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이 내려진 국세환급금을 그 권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일 뿐,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납세자에게 송달된 이후의 국세환급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자체가 금지된다는 취지는 아닌 점, ② 피고가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국세청 예규(징세 46101-2528, 1998. 9. 12.)의 단서가, 납세자에게 환급송금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법원의 가압류 또는 압류처분이 있는 경우 징세주무가 환급금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무서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공탁소에 공탁하면 환급채무를 면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 예규는 국세청의 내부규정에 불과할 뿐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통지서의 발급 이후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하여 그 압류가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이 사건 통지서의 발급 또는 납세자에 대한 송달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4. 0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가합647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