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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후 압류범위 및 효력 쟁점 판단

인천지방법원 2020가합66410
판결 요약
재하도급업체에 대한 직접지급 합의가 피고에 대한 압류통지 전에 이루어졌고, 압류 전 공정률까지의 대금은 재하도급업체로 권리가 이전되어 소멸. 다만, 잔여 금액 중 노임 상당 부분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해 제외됨.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 #채권압류 #압류통지 #공정률
질의 응답
1. 압류통지 전에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합의가 있으면 채권압류가 소멸하나요?
답변
압류통지 이전에 직접지급 합의 및 실제 공정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 부분은 재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이전되어 압류 채권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가합66410 판결은 압류통지 이전 공정률에 해당하는 대금은 이미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권리가 이전되므로, 원사업자의 채권은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시점과 압류통지 시점 중 무엇이 먼저면 효력이 생기나요?
답변
직접지급 합의와 실제 공정률에 따른 대금 소멸 시점압류통지보다 앞서 있으면 재하도급업체의 권리가 우선하게 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가합66410 판결은 압류통지 전 공정률만큼의 금액이 직접지급 합의로 이미 이전되었으므로, 나머지 잔금만이 압류의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하도급대금에서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도 압류 대상이 되나요?
답변
노임(직접노무비)에 해당하는 금액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가합66410 판결은 공사도급금액 중 노임으로 산정된 부분(계약상 29%)은 압류금지채권으로 인정하였습니다.
4. 원사업자가 주장하는 하자보수에 따른 상계가 인정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공문, 내역서 등 하자 또는 하자보수 사실의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가합66410 판결은 하자 주장의 객관적 입증 자료 없이는 상계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통지가 이루어지기 전에 재하도급업체들에 대한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재하도급업체들에게 이전 되어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합66410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시O종O건O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2. 07. 01.

판 결 선 고

2022. 09.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803,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10.부터 2022. 9.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1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54,496,37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 계약의 진행 경위 등

   1) 피고는 2019. 11. 29. 주식회사 산O으로부터 인천 OO구 OO동 OOO-OO 지상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2) 피고는 2019. 12. 20. 주식회사 양O종O건O(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OO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3,132,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 하였다.

   3) 소외 회사는 2019. 12. 4.부터 2020. 4. 29.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으로 합계 1,726,300,000원을 지급받았다.

   4) 한편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사의 재하수급업체들의 요청에 따라 2020. 5. 12.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첨부 협력업체에 잔여공사비 1,406,500,000원을 도급자인 피고에서 직접 지불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직불동의서를 교부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낙하여 2020. 6. 5.부터 재하수급업체들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였다.

 나. 원고의 채권압류

   1) 소외 회사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원인으로 고지된 국세를 납부하지 않아2020. 11. 27. 기준으로 합계 682,873,46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OOO세무서장은 위 조세채권을 징수하고자 2020. 8. 12. 피고에 대한 소외 회사의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2020. 8. 19.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였다.

   3) 피고가 이 사건 압류통지를 받고도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채권 중 체납액에 이르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북인천세무서장은 2020. 8. 27.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채권 중 체납액에 이르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4) 피고는 2020. 9. 21. OOO세무서장에게 ⁠‘피고가 2020. 4. 29.까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중 1,726,300,00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2020. 5. 12. 소외 회사와 피고가 재하수급업체들에게 공사비를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중 미지급한 1,406,500,000원 전액을 재하수급업체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와 관련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5) 북인천세무서장은 2020. 10. 5. 다시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체납한 국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 통지가 이루어진 2020. 8. 19.을 기준으로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잔여 하도급공사대금 채무는 354,496,377원[=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3,132,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1,726,300,000원 –재하수급업체에게 직불한 공사대금 1,052,003,623원]이고, 이는 체납액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54,496,3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소외 회사, 재하수급업체들과 잔여 하도급공사대금 1,406,500,000원에 대하여 직불합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직불동의금액 중 1,052,003,623원을 직불하였으며, 나머지 354,496,377원의 채권자는 여전히 직불에 합의한 재하수급업체들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압류는 이미 양도된 채권에 대한 것으로써 무효이다.

   2)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동채권인 잔여 하도급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하였으므로,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더이상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과 관련된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3) 건설산업기본법 88조, 시행령 88조 제1항에 따라 직접노무비 상당액은 압류가 금지되므로 잔여 하도급공사대금 채무 중 직접노무비 상당에 관한 압류는 효력이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의 잔금 채권액

   1) 관련 법리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 청구권이 발생함과 아울러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는 경우에, 발주자가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된다.

   그러나 하도급법에 직접지급 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하도급법에서 정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보전을 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리고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직접청구권의 발생과 원사업자의 공사대금 채권의 당연 이전 및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의 소멸이 서로를 각각 제약하는 관계에 있어서 그 중 어느 하나가 일어나지 않으면 다른 법률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압류 등으로 집행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집행보전된 채권액의 한도에서는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한편,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당사자들의 의사가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가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자체를 수급사업자에게 이전하여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그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원사업자는 공사대금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라면 이는 실질적으로 원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수급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채무자인 발주자가 이를 승낙한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러한 채권양도에 대한 발주자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발주자는 위와 같은 채권양도와 그에 기한 채무의 변제를 들어서 원사업자의 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반면 당사자들의 의사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기하여 실제로 공사를 시행 내지 완료한 범위 내에서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그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원사업자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라면, 압류명령의 통지가 발주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하였는지 여부나 그 기성고 정도 등에 따라 발주자가 원사업자의 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에게 수급사업자의 시공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범위 내에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가 달라진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다2557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이3,132,800,000원인 사실, 피고가 2020. 4. 29.까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중 1,726,3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 소외 회사, 재하수급업체들이 2020. 5. 12.경 피고가 재하수급업체들에게 잔여 하도급공사대금 1,406,500,000원을 직접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합의한 사실, 이 사건 압류 통지가 2020. 8. 19. 피고에게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0. 4. 22. 기준으로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공정률이 98.75%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잔여 하도급공사대금 중 1,367,340,000원[= 3,093,640,000원(=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3,132,800,000원 × 이 사건 압류통지 이전까지의 공정률 98.75%) -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 하도급공사대금 1,726,300,000원]은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통지가 이루어지기 전에 재하도급업체들에 대한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재하도급업체들에게 이전되어 소멸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압류 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된 2020. 8. 19.을 기준으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의 잔금 채권액은 39,160,000원(=잔여 하도급공사대금 1,406,500,000원 –압류 통지 전 재하도급업체들에게 이전된 하도급공사대금 1,367,340,000원)이라고 할 것이다[① 원고는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발생하고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 채무가 발생하는 시점은 ⁠“하수급인이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라고 할 것인데, 재하도급업체들이 직접 지급청구를 요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잔여 하도급공사대금이 재하도급업체들에게 이전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같은 항 제2호(‘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직접지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같은 조 제1항, 제4항,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이 정한 범위에서 직접지급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38678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한편 피고는 2020. 6. 5.부터 2020. 8. 14.까지 재하도급업체들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중 1,052,003,623원을 직접 지급하였고(원고도 이와 같은 전제 하에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이 사건 압류 통지가 이루어지기 이전까지 재하도급업체들에게 317,763,283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지급내역에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직원들에 대한 합의금 등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과 무관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거나, 일부 업체들에게 직불 목록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는 돈이 지급되는 등 직불동의 한 구체적인 내용과 상이 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앞서 본 기성고를 기준으로 잔여 하도급공사대금의 이전 여부를 판단한다].

 나. 피고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주식회사 산O과 체결한 표준하급계약서에는 준공예정일이 2020. 4. 30.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위 준공예정일 이후로도 2020. 11. 30.까지 건설자재업체, 승강기 공급 업체, 인테리어 업체 등으로부터 합계 362,494,15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따라 신축된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는 사용승인일이 2021. 3. 2.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 구체적인 하자 내역서 등 신축된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따라 신축된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하였다거나, 피고가 공급받은 건축자재 등이 위와 같이 신축된 건축물의 하자보수를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압류금지채권 주장

   1) 관련 법령 및 법리

   구 건설산업기본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는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제1항), ⁠“제1항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고, 구 같은 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는 ⁠“법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이를 산정한다”(제1 항),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과 함께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또 다른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며, 추심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에 기한 추심명령은 절차법상으로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체법상으로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의미의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제3 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추심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9591 판결 참조).

   2) 압류금지채권의 범위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의 범위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중 노임의 합산액으로서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이 된다고 할 것이고, 잔여 하도급공사대금 중 노임 부분은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 당시 총 공사대금 중 노임이 차지하는 비율로 정함이 타당하다(피고 또한 위와 같은 전제에서 이 부분 항변을 하고 있다). 한편 을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서에 첨부된 원가계산서에 도급액 2,848,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한 노무비가 851,687,8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 당시 하도급공사대금에서 노임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9%(=노무비 851,687,800원 / 도급액 2,848,000,000원 × 100, 소수점 이하 버림)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총 공사대금 중 노임이 차지하는 비율을 29%로 본다.

   결국 이 사건 압류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된 2020. 8. 19.을 기준으로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 잔금 채권액 39,160,000원 중 11,356,400원(= 39,160,000원 × 0.29)은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압류가 금지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11,356,400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채권을 추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잔금 채권액 39,160,000원 중 압류가 금지되는 11,356,4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 27,803,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12.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9. 2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09. 2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가합664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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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후 압류범위 및 효력 쟁점 판단

인천지방법원 2020가합66410
판결 요약
재하도급업체에 대한 직접지급 합의가 피고에 대한 압류통지 전에 이루어졌고, 압류 전 공정률까지의 대금은 재하도급업체로 권리가 이전되어 소멸. 다만, 잔여 금액 중 노임 상당 부분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해 제외됨.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 #채권압류 #압류통지 #공정률
질의 응답
1. 압류통지 전에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합의가 있으면 채권압류가 소멸하나요?
답변
압류통지 이전에 직접지급 합의 및 실제 공정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 부분은 재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이전되어 압류 채권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가합66410 판결은 압류통지 이전 공정률에 해당하는 대금은 이미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권리가 이전되므로, 원사업자의 채권은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시점과 압류통지 시점 중 무엇이 먼저면 효력이 생기나요?
답변
직접지급 합의와 실제 공정률에 따른 대금 소멸 시점압류통지보다 앞서 있으면 재하도급업체의 권리가 우선하게 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가합66410 판결은 압류통지 전 공정률만큼의 금액이 직접지급 합의로 이미 이전되었으므로, 나머지 잔금만이 압류의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하도급대금에서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도 압류 대상이 되나요?
답변
노임(직접노무비)에 해당하는 금액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가합66410 판결은 공사도급금액 중 노임으로 산정된 부분(계약상 29%)은 압류금지채권으로 인정하였습니다.
4. 원사업자가 주장하는 하자보수에 따른 상계가 인정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공문, 내역서 등 하자 또는 하자보수 사실의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가합66410 판결은 하자 주장의 객관적 입증 자료 없이는 상계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통지가 이루어지기 전에 재하도급업체들에 대한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재하도급업체들에게 이전 되어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합66410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시O종O건O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2. 07. 01.

판 결 선 고

2022. 09.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803,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10.부터 2022. 9.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1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54,496,37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 계약의 진행 경위 등

   1) 피고는 2019. 11. 29. 주식회사 산O으로부터 인천 OO구 OO동 OOO-OO 지상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2) 피고는 2019. 12. 20. 주식회사 양O종O건O(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OO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3,132,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 하였다.

   3) 소외 회사는 2019. 12. 4.부터 2020. 4. 29.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으로 합계 1,726,300,000원을 지급받았다.

   4) 한편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사의 재하수급업체들의 요청에 따라 2020. 5. 12.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첨부 협력업체에 잔여공사비 1,406,500,000원을 도급자인 피고에서 직접 지불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직불동의서를 교부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낙하여 2020. 6. 5.부터 재하수급업체들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였다.

 나. 원고의 채권압류

   1) 소외 회사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원인으로 고지된 국세를 납부하지 않아2020. 11. 27. 기준으로 합계 682,873,46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OOO세무서장은 위 조세채권을 징수하고자 2020. 8. 12. 피고에 대한 소외 회사의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2020. 8. 19.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였다.

   3) 피고가 이 사건 압류통지를 받고도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채권 중 체납액에 이르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북인천세무서장은 2020. 8. 27.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채권 중 체납액에 이르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4) 피고는 2020. 9. 21. OOO세무서장에게 ⁠‘피고가 2020. 4. 29.까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중 1,726,300,00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2020. 5. 12. 소외 회사와 피고가 재하수급업체들에게 공사비를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중 미지급한 1,406,500,000원 전액을 재하수급업체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와 관련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5) 북인천세무서장은 2020. 10. 5. 다시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체납한 국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 통지가 이루어진 2020. 8. 19.을 기준으로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잔여 하도급공사대금 채무는 354,496,377원[=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3,132,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1,726,300,000원 –재하수급업체에게 직불한 공사대금 1,052,003,623원]이고, 이는 체납액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54,496,3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소외 회사, 재하수급업체들과 잔여 하도급공사대금 1,406,500,000원에 대하여 직불합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직불동의금액 중 1,052,003,623원을 직불하였으며, 나머지 354,496,377원의 채권자는 여전히 직불에 합의한 재하수급업체들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압류는 이미 양도된 채권에 대한 것으로써 무효이다.

   2)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동채권인 잔여 하도급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하였으므로,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더이상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과 관련된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3) 건설산업기본법 88조, 시행령 88조 제1항에 따라 직접노무비 상당액은 압류가 금지되므로 잔여 하도급공사대금 채무 중 직접노무비 상당에 관한 압류는 효력이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의 잔금 채권액

   1) 관련 법리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 청구권이 발생함과 아울러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는 경우에, 발주자가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된다.

   그러나 하도급법에 직접지급 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하도급법에서 정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보전을 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리고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직접청구권의 발생과 원사업자의 공사대금 채권의 당연 이전 및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의 소멸이 서로를 각각 제약하는 관계에 있어서 그 중 어느 하나가 일어나지 않으면 다른 법률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압류 등으로 집행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집행보전된 채권액의 한도에서는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한편,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당사자들의 의사가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가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자체를 수급사업자에게 이전하여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그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원사업자는 공사대금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라면 이는 실질적으로 원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수급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채무자인 발주자가 이를 승낙한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러한 채권양도에 대한 발주자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발주자는 위와 같은 채권양도와 그에 기한 채무의 변제를 들어서 원사업자의 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반면 당사자들의 의사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기하여 실제로 공사를 시행 내지 완료한 범위 내에서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그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원사업자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라면, 압류명령의 통지가 발주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하였는지 여부나 그 기성고 정도 등에 따라 발주자가 원사업자의 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에게 수급사업자의 시공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범위 내에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가 달라진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다2557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이3,132,800,000원인 사실, 피고가 2020. 4. 29.까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중 1,726,3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 소외 회사, 재하수급업체들이 2020. 5. 12.경 피고가 재하수급업체들에게 잔여 하도급공사대금 1,406,500,000원을 직접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합의한 사실, 이 사건 압류 통지가 2020. 8. 19. 피고에게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0. 4. 22. 기준으로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공정률이 98.75%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잔여 하도급공사대금 중 1,367,340,000원[= 3,093,640,000원(=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3,132,800,000원 × 이 사건 압류통지 이전까지의 공정률 98.75%) -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 하도급공사대금 1,726,300,000원]은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통지가 이루어지기 전에 재하도급업체들에 대한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재하도급업체들에게 이전되어 소멸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압류 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된 2020. 8. 19.을 기준으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의 잔금 채권액은 39,160,000원(=잔여 하도급공사대금 1,406,500,000원 –압류 통지 전 재하도급업체들에게 이전된 하도급공사대금 1,367,340,000원)이라고 할 것이다[① 원고는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발생하고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 채무가 발생하는 시점은 ⁠“하수급인이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라고 할 것인데, 재하도급업체들이 직접 지급청구를 요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잔여 하도급공사대금이 재하도급업체들에게 이전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같은 항 제2호(‘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직접지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같은 조 제1항, 제4항,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이 정한 범위에서 직접지급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38678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한편 피고는 2020. 6. 5.부터 2020. 8. 14.까지 재하도급업체들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중 1,052,003,623원을 직접 지급하였고(원고도 이와 같은 전제 하에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이 사건 압류 통지가 이루어지기 이전까지 재하도급업체들에게 317,763,283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지급내역에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직원들에 대한 합의금 등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과 무관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거나, 일부 업체들에게 직불 목록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는 돈이 지급되는 등 직불동의 한 구체적인 내용과 상이 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앞서 본 기성고를 기준으로 잔여 하도급공사대금의 이전 여부를 판단한다].

 나. 피고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주식회사 산O과 체결한 표준하급계약서에는 준공예정일이 2020. 4. 30.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위 준공예정일 이후로도 2020. 11. 30.까지 건설자재업체, 승강기 공급 업체, 인테리어 업체 등으로부터 합계 362,494,15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따라 신축된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는 사용승인일이 2021. 3. 2.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 구체적인 하자 내역서 등 신축된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따라 신축된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하였다거나, 피고가 공급받은 건축자재 등이 위와 같이 신축된 건축물의 하자보수를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압류금지채권 주장

   1) 관련 법령 및 법리

   구 건설산업기본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는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제1항), ⁠“제1항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고, 구 같은 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는 ⁠“법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이를 산정한다”(제1 항),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과 함께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또 다른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며, 추심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에 기한 추심명령은 절차법상으로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체법상으로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의미의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제3 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추심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9591 판결 참조).

   2) 압류금지채권의 범위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의 범위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중 노임의 합산액으로서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이 된다고 할 것이고, 잔여 하도급공사대금 중 노임 부분은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 당시 총 공사대금 중 노임이 차지하는 비율로 정함이 타당하다(피고 또한 위와 같은 전제에서 이 부분 항변을 하고 있다). 한편 을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서에 첨부된 원가계산서에 도급액 2,848,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한 노무비가 851,687,8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 당시 하도급공사대금에서 노임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9%(=노무비 851,687,800원 / 도급액 2,848,000,000원 × 100, 소수점 이하 버림)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총 공사대금 중 노임이 차지하는 비율을 29%로 본다.

   결국 이 사건 압류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된 2020. 8. 19.을 기준으로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 잔금 채권액 39,160,000원 중 11,356,400원(= 39,160,000원 × 0.29)은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압류가 금지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11,356,400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채권을 추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잔금 채권액 39,160,000원 중 압류가 금지되는 11,356,4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 27,803,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12.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9. 2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09. 2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가합664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