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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주 배정 이익의 증여세 과세 가능성 및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누67710
판결 요약
실권주 배정으로 얻은 이익이 구 소득세법상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한·중 조세조약상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이에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함. 고용관계 등 근거 부족으로 근로소득 주장도 인정되지 않음.
#유상증자 #실권주 #증여세 #소득세 #근로소득
질의 응답
1. 유상증자에서 실권주를 배정받아 얻은 이익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실권주를 배정받아 얻은 이익은 구 소득세법상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이익에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67710 판결은 실권주 배정 이익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조세조약상 비과세 사유로 볼 수 없으며 증여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권주 배정 이익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근로소득이 인정되는 경우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닐 수 있으나, 증거가 부족할 경우 근로소득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67710 판결은 원고가 고용관계 등 근거 부족으로 근로소득 인정을 부정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의 질의회신이나 관행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아야 하는 건 아닌가요?
답변
신의성실원칙·신뢰보호원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적용되고, 일반적 비과세 관행 또는 공적 견해표명이 증명되어야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67710 판결은 질의회신만으로 정당한 신뢰부여 및 관행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실권주 배정 이익이 한·중 조세조약상 비과세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 근거는?
답변
해당 이익이 구 소득세법상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한·중 조세조약 제22조 기타소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67710 판결은 실권주 배정 이익은 조세조약상의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원고의 이익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카)목에 따른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한·중 조세조약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4. 18.

판 결 선 고

2022. 06. 07.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2. 8.자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899,012,64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 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 등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14면 제19행과 제20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4)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중국 내에서의 역량을 바탕으로 이 사건 법인의 중국 내 매출을 신장시킨 데 대하여 스톡옵션 형식으로 주식을 인수할 기회를 얻어 실권된 이 사건 주식을 배정받은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취득한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지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라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은 근로소득의 전제가 되는 원고의 고용관계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인 원고의 이익이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자)목에 따른 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도 주장하나 1. 앞서 3), 나), ③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실권된 이 사건 주식을 배정받음으로써 취득한 원고의 이익을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자)목에 따른 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원고는 나아가, 국세청의 질의회신(갑 제14호증)을 들면서,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인 원고의 이익을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카)목에 따른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원칙이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비록 과세관청이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어떤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채 질의한 데 따른 것이라면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도 비과세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존재하여야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는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의미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인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수는 없으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국세청의 위 질의회신은 구 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1호의 해석과 관련된 것으로서, 이러한 회신의 존재만으로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관계 법령에 대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신뢰를 부여하였다거나, 그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하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이 사건 관계 법령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존재한다거나, 그것이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졌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21면(별지 부분) 맨 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이하 제156조에서 ⁠“국외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6.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677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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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주 배정 이익의 증여세 과세 가능성 및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누67710
판결 요약
실권주 배정으로 얻은 이익이 구 소득세법상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한·중 조세조약상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이에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함. 고용관계 등 근거 부족으로 근로소득 주장도 인정되지 않음.
#유상증자 #실권주 #증여세 #소득세 #근로소득
질의 응답
1. 유상증자에서 실권주를 배정받아 얻은 이익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실권주를 배정받아 얻은 이익은 구 소득세법상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이익에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67710 판결은 실권주 배정 이익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조세조약상 비과세 사유로 볼 수 없으며 증여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권주 배정 이익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근로소득이 인정되는 경우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닐 수 있으나, 증거가 부족할 경우 근로소득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67710 판결은 원고가 고용관계 등 근거 부족으로 근로소득 인정을 부정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의 질의회신이나 관행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아야 하는 건 아닌가요?
답변
신의성실원칙·신뢰보호원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적용되고, 일반적 비과세 관행 또는 공적 견해표명이 증명되어야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67710 판결은 질의회신만으로 정당한 신뢰부여 및 관행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실권주 배정 이익이 한·중 조세조약상 비과세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 근거는?
답변
해당 이익이 구 소득세법상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한·중 조세조약 제22조 기타소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67710 판결은 실권주 배정 이익은 조세조약상의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원고의 이익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카)목에 따른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한·중 조세조약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4. 18.

판 결 선 고

2022. 06. 07.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2. 8.자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899,012,64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 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 등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14면 제19행과 제20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4)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중국 내에서의 역량을 바탕으로 이 사건 법인의 중국 내 매출을 신장시킨 데 대하여 스톡옵션 형식으로 주식을 인수할 기회를 얻어 실권된 이 사건 주식을 배정받은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취득한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지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라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은 근로소득의 전제가 되는 원고의 고용관계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인 원고의 이익이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자)목에 따른 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도 주장하나 1. 앞서 3), 나), ③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실권된 이 사건 주식을 배정받음으로써 취득한 원고의 이익을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자)목에 따른 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원고는 나아가, 국세청의 질의회신(갑 제14호증)을 들면서,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인 원고의 이익을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카)목에 따른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원칙이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비록 과세관청이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어떤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채 질의한 데 따른 것이라면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도 비과세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존재하여야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는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의미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인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수는 없으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국세청의 위 질의회신은 구 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1호의 해석과 관련된 것으로서, 이러한 회신의 존재만으로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관계 법령에 대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신뢰를 부여하였다거나, 그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하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이 사건 관계 법령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존재한다거나, 그것이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졌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21면(별지 부분) 맨 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이하 제156조에서 ⁠“국외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6.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677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