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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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모두 변제되어 소멸되었으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하고, 이러한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압류는 소멸한 채권을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그 효력이 없으므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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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가단205358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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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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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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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2.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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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3. 20. |
주 문
1. 원고와 피고 AAA 사이의 소송은 이 법원의 2017. 8. 31.자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2017. 9. 20. 종료되었다.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토지 중 2025/14850 지분에 관하여 CC지방법원 MM지원 2011. 1. 11. 접수 제73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 소송종료 이후에 생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 대한민국이 부담한다.
이 유
1. 피고 AAA에 대한 소 이 법원이 2017. 8. 31. 원고와 피고 AAA를 상대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2017. 9. 4., 피고 AAA가 2017. 9. 5.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AAA 사이의 소송은 화해권고결정이 송달된 날부터 2주가 경과한 2017. 9. 20.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종료되었다.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주식회사 BBB의 대표자로 ‘○○종합상사’라는 상호로 시계, 판촉물 등 도·소매업을 하던 피고 AAA로부터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22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
2) 피고 AAA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8.1. 25. 피고 AAA에게 MM시 ㅇㅇㅇ읍 DD리 221 답 4,351㎡(이하 ‘분할 전 토지’라한다) 중 자신의 2025/14850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분할 전 토지는 2009. 5. 29. 별지 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MM시 ㅇㅇㅇ읍 DD리 221-2 답 271㎡로 분할되었고, DD리 221-2 토지가 공익사업용지에 편입되었다. 피고 AAA는 원고의 부탁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었고, 원고는 2010. 9. 15. MM시에 DD리 221-2 토지 중 자신의 2025/14850 지분에 관하여 공공사업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원고는 2011. 1. 11. 피고 AAA에게 공익사업용지에 편입되지 않은 나머지인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2025/14850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다시 마쳐주었다.
5) 피고 대한민국은 2013. 12. 3. 피고 AA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고, 2013. 12. 9.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로 근저당권부채권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AA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물품대금 채권을 모두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피고 AAA에게 물품대금으로 별지 2 표 “입금”란 기재와 같이 2007. 11. 3.부터 2007. 11. 30.까지 합계 7,9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2008. 3. 20. 900,000원, 2008. 3. 25. 2,100,000원, 2008. 4. 18. 970,000원, 2008. 5. 14. 3,040,000원 합계 7,01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1. 12. 말경부터 2012. 11. 초순경까지 나머지 물품대금 4,310,000원(= 19,220,000원 - 7,900,000원 - 7,010,000원)에 이자를 합한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 AAA도 이와 같이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원고와 피고 AAA와의 거래를 기록한 거래카드, 영수증, 통장사본의 기재는 이와 같은 지급내역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
② 피고 AAA는 원고가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012. 11.경 이후부터 이 사건 소가 제기될 때까지 원고에게 물품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 AAA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피고 대한민국에 의하여 압류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 AAA가 자신의 채권이 소멸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은 자신에게 불리한 것인데, 피고 AAA가 원고와 통모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거짓주장을 하거나 허위의 거래카드, 영수증을 작성하였을 특별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물품대금채권이 모두 변제된 2012. 11.경부터 4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그동안 대부업체들이 대출금채무의 변제를 독촉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신의 지분이 강제집행 당할 것을 염려하여 말소를 미뤄왔다고 설명하고, 실제로 원고는 2012. 11.경 여러 대부업체에 대출금채무를 연체하고 있었다.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인 2011. 1. 11.경 물품대금은 4,310,000원(=19,220,000원 - 7,900,000원 - 7,010,000원)만 남아 있는 상태였는데, 원고는 이를 훨씬 초과하는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인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AAA에게 분할 전 토지에 마쳐져 있던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인 근저당권의 말소를 요구하면서 분할 후 남은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기존과 같이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피고 AAA가 토지의 분할로 담보부동산의 면적이 줄어들게 되었으므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기존과 같이 유지해 달라고 요구하였을 개연성도 있다.
2)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물품대금채권을 모두 변제하지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로서 그 소멸시효는 3년이고(민법제163조 제6호), 원고가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2012. 11. 초순경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물품대금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피고 대한민국이 피고 AAA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압류하였다 하더라도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8조 제2호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준하는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6238판결 등 참조)].
3)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압류는 이미 변제되거나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 채권을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그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AAA 사이의 소송이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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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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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가단205358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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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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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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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2.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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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3. 20. |
주 문
1. 원고와 피고 AAA 사이의 소송은 이 법원의 2017. 8. 31.자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2017. 9. 20. 종료되었다.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토지 중 2025/14850 지분에 관하여 CC지방법원 MM지원 2011. 1. 11. 접수 제73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 소송종료 이후에 생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 대한민국이 부담한다.
이 유
1. 피고 AAA에 대한 소 이 법원이 2017. 8. 31. 원고와 피고 AAA를 상대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2017. 9. 4., 피고 AAA가 2017. 9. 5.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AAA 사이의 소송은 화해권고결정이 송달된 날부터 2주가 경과한 2017. 9. 20.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종료되었다.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주식회사 BBB의 대표자로 ‘○○종합상사’라는 상호로 시계, 판촉물 등 도·소매업을 하던 피고 AAA로부터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22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
2) 피고 AAA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8.1. 25. 피고 AAA에게 MM시 ㅇㅇㅇ읍 DD리 221 답 4,351㎡(이하 ‘분할 전 토지’라한다) 중 자신의 2025/14850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분할 전 토지는 2009. 5. 29. 별지 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MM시 ㅇㅇㅇ읍 DD리 221-2 답 271㎡로 분할되었고, DD리 221-2 토지가 공익사업용지에 편입되었다. 피고 AAA는 원고의 부탁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었고, 원고는 2010. 9. 15. MM시에 DD리 221-2 토지 중 자신의 2025/14850 지분에 관하여 공공사업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원고는 2011. 1. 11. 피고 AAA에게 공익사업용지에 편입되지 않은 나머지인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2025/14850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다시 마쳐주었다.
5) 피고 대한민국은 2013. 12. 3. 피고 AA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고, 2013. 12. 9.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로 근저당권부채권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AA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물품대금 채권을 모두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피고 AAA에게 물품대금으로 별지 2 표 “입금”란 기재와 같이 2007. 11. 3.부터 2007. 11. 30.까지 합계 7,9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2008. 3. 20. 900,000원, 2008. 3. 25. 2,100,000원, 2008. 4. 18. 970,000원, 2008. 5. 14. 3,040,000원 합계 7,01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1. 12. 말경부터 2012. 11. 초순경까지 나머지 물품대금 4,310,000원(= 19,220,000원 - 7,900,000원 - 7,010,000원)에 이자를 합한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 AAA도 이와 같이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원고와 피고 AAA와의 거래를 기록한 거래카드, 영수증, 통장사본의 기재는 이와 같은 지급내역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
② 피고 AAA는 원고가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012. 11.경 이후부터 이 사건 소가 제기될 때까지 원고에게 물품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 AAA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피고 대한민국에 의하여 압류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 AAA가 자신의 채권이 소멸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은 자신에게 불리한 것인데, 피고 AAA가 원고와 통모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거짓주장을 하거나 허위의 거래카드, 영수증을 작성하였을 특별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물품대금채권이 모두 변제된 2012. 11.경부터 4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그동안 대부업체들이 대출금채무의 변제를 독촉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신의 지분이 강제집행 당할 것을 염려하여 말소를 미뤄왔다고 설명하고, 실제로 원고는 2012. 11.경 여러 대부업체에 대출금채무를 연체하고 있었다.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인 2011. 1. 11.경 물품대금은 4,310,000원(=19,220,000원 - 7,900,000원 - 7,010,000원)만 남아 있는 상태였는데, 원고는 이를 훨씬 초과하는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인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AAA에게 분할 전 토지에 마쳐져 있던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인 근저당권의 말소를 요구하면서 분할 후 남은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기존과 같이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피고 AAA가 토지의 분할로 담보부동산의 면적이 줄어들게 되었으므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기존과 같이 유지해 달라고 요구하였을 개연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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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압류는 이미 변제되거나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 채권을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그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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