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세무조사 중지신청 및 조사기간연장통지, 조사유형전환통지 등을 둘러싼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조사청의 2016. 10. 20.자 연장통지와 조사유형전환통지가 이 사건 세무조사의 정당한 종료일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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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1289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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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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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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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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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05.2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부과처분 중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359,952,906원과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649,768,580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12~13행의 “부분을”을 “2011, 2015 각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을”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6쪽 제11행, 제9쪽 제3행의 각 “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각 “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쳐쓴다.
○ 제1심 판결 제6쪽 제21행의 “확대 포함” 다음에 “, 이하 ‘이 사건 조사유형전환통지’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7쪽 제18~19행, 제10쪽 제21행의 각 “2016. 2. 5. 대통령령 제26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각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8쪽 제8행부터 제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③ 원고는 2016. 7. 28.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2016. 8. 5.부터 이 사건 세무조사를 재개한다는 통지를 받고, 2016. 8. 2.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관리이사에 대한 사망사고 처리 업무를 공인노무사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약정서와 경리부 직원 BBB의 사직서를 팩스로 전송한 후, 2016. 8. 11. 세무조사 중지신청기간을 2016. 8. 5.부터 2016. 9. 4.까지로, 신청사유를 ‘관리이사의 사망에 대한 사후조치 및 재무담당 실무자의 퇴사로 소명에 상당한 기일이 소요됨’이라고 기재하여 2차 중지신청을 한 사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의 위와 같은 2차 중지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에게 ‘세무조사를 2016. 8. 5.부터 2016. 9. 4.까지 중지하고, 조사기간을 2016. 6. 15.부터 2016. 10. 22.까지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2차 중지통지를 한 사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차 중지통지에서 정한 조사중지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2016. 9. 5. 이 사건 세무조사를 재개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던 2016. 10. 10.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당초 조사기간을 2016. 6. 15.부터 2016. 10. 22.까지, 세무조사 연장신청기간을 2016. 10. 23.부터 2016. 10. 31.까지로 기재하여 세무조사 연장신청을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와 같은 2차 중지신청과 2차 중지통지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2차 중지통지상의 중지조사기간(2016. 8. 5.부터 2016. 9. 4.까지)은 원고의 사정으로 인한 원고의 2차 중지신청 내용을 중부지방국세청장이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이고(원고는 2016. 8. 11. 2차 중지신청을 접수하면서도 세무조사 중지신청기간을 그 6일 전인 2016. 8. 5., 즉 1차 중지기간이 만료하여 세무조사를 재개하기로 한 날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신청하였다), 원고는 2차 중지신청과 이에 따른 2차 중지통지로 인하여 조사기간이 2016. 6. 15.부터 2016. 10. 22.까지로 변경되는 것을 양해 내지 승낙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후 원고는 2016. 10. 10. 세무조사 연장신청을 할 당시는 물론 2016. 10. 24.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조사유형전환통지를 받을 당시에도 이 사건 세무조사의 종료일이 2차 중지신청과 이에 따른 2차 중지통지로 인하여 2016. 10. 22.로 변경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세무조사가 2016. 10. 15. 종료한다는 기대나 인식은 전혀 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차 중지통지로 인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의 종료일이 2016. 10. 22.로 변경되었음을 전제로 2016. 10. 20.자 연장통지와 이 사건 조사유형전환통지를 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세무조사기간에 대한 정당한 기대와 신뢰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세무조사의 정당한 종료일 이후에 실시된 2011, 2015 각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는 이 사건 세무조사의 정당한 종료일 이후에도 세무조사를 종료하지 않고 사실상 계속하여 원고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당한 세무조사가 종료된 다음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세무조사임에도 사전통지 등 국세기본법이 정한 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조세범칙조사로 그 유형을 전환한 것으로서 세무조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2016. 10. 20. 이후 실시된 2011, 2015 각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한 절차상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구 국세기본법은 제81조의4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세무조사의 적법 요건으로 객관적 필요성, 최소성, 권한 남용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치국가원리를 조세절차법의 영역에서도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서 구체적인 법규적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세무조사가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면 이는 세무조사에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역시 위법하다. 세무조사가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하며, 종국적으로는 조세의 탈루를 막고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더라도 만약 남용이나 오용을 막지 못한다면 납세자의 영업활동 및 사생활의 평온이나 재산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과세권의 중립성과 공공성 및 윤리성을 의심받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47659 판결 참조).
2) 이 사건 조사유형전환통지가 이 사건 세무조사의 정당한 종료일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취소사유가 될 정도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세무조사의 정당한 종료일이 2016. 10. 15.임을 인식하고서도 2016. 10. 20.자 연장통지와 이 사건 조사유형전환통지를 하고 이 사건 세무조사를 계속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2016. 10. 20.자 연장통지 및 이 사건 조사유형전환통지와 이에 따른 2011, 2015 각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가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졌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6. 10. 24. 원고에게 이를 통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조세범칙조사로 조사유형을 전환하였다거나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05. 2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28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세무조사 중지신청 및 조사기간연장통지, 조사유형전환통지 등을 둘러싼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조사청의 2016. 10. 20.자 연장통지와 조사유형전환통지가 이 사건 세무조사의 정당한 종료일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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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1289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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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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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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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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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05.2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부과처분 중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359,952,906원과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649,768,580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12~13행의 “부분을”을 “2011, 2015 각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을”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6쪽 제11행, 제9쪽 제3행의 각 “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각 “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쳐쓴다.
○ 제1심 판결 제6쪽 제21행의 “확대 포함” 다음에 “, 이하 ‘이 사건 조사유형전환통지’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7쪽 제18~19행, 제10쪽 제21행의 각 “2016. 2. 5. 대통령령 제26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각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8쪽 제8행부터 제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③ 원고는 2016. 7. 28.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2016. 8. 5.부터 이 사건 세무조사를 재개한다는 통지를 받고, 2016. 8. 2.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관리이사에 대한 사망사고 처리 업무를 공인노무사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약정서와 경리부 직원 BBB의 사직서를 팩스로 전송한 후, 2016. 8. 11. 세무조사 중지신청기간을 2016. 8. 5.부터 2016. 9. 4.까지로, 신청사유를 ‘관리이사의 사망에 대한 사후조치 및 재무담당 실무자의 퇴사로 소명에 상당한 기일이 소요됨’이라고 기재하여 2차 중지신청을 한 사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의 위와 같은 2차 중지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에게 ‘세무조사를 2016. 8. 5.부터 2016. 9. 4.까지 중지하고, 조사기간을 2016. 6. 15.부터 2016. 10. 22.까지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2차 중지통지를 한 사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차 중지통지에서 정한 조사중지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2016. 9. 5. 이 사건 세무조사를 재개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던 2016. 10. 10.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당초 조사기간을 2016. 6. 15.부터 2016. 10. 22.까지, 세무조사 연장신청기간을 2016. 10. 23.부터 2016. 10. 31.까지로 기재하여 세무조사 연장신청을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와 같은 2차 중지신청과 2차 중지통지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2차 중지통지상의 중지조사기간(2016. 8. 5.부터 2016. 9. 4.까지)은 원고의 사정으로 인한 원고의 2차 중지신청 내용을 중부지방국세청장이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이고(원고는 2016. 8. 11. 2차 중지신청을 접수하면서도 세무조사 중지신청기간을 그 6일 전인 2016. 8. 5., 즉 1차 중지기간이 만료하여 세무조사를 재개하기로 한 날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신청하였다), 원고는 2차 중지신청과 이에 따른 2차 중지통지로 인하여 조사기간이 2016. 6. 15.부터 2016. 10. 22.까지로 변경되는 것을 양해 내지 승낙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후 원고는 2016. 10. 10. 세무조사 연장신청을 할 당시는 물론 2016. 10. 24.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조사유형전환통지를 받을 당시에도 이 사건 세무조사의 종료일이 2차 중지신청과 이에 따른 2차 중지통지로 인하여 2016. 10. 22.로 변경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세무조사가 2016. 10. 15. 종료한다는 기대나 인식은 전혀 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차 중지통지로 인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의 종료일이 2016. 10. 22.로 변경되었음을 전제로 2016. 10. 20.자 연장통지와 이 사건 조사유형전환통지를 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세무조사기간에 대한 정당한 기대와 신뢰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세무조사의 정당한 종료일 이후에 실시된 2011, 2015 각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는 이 사건 세무조사의 정당한 종료일 이후에도 세무조사를 종료하지 않고 사실상 계속하여 원고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당한 세무조사가 종료된 다음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세무조사임에도 사전통지 등 국세기본법이 정한 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조세범칙조사로 그 유형을 전환한 것으로서 세무조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2016. 10. 20. 이후 실시된 2011, 2015 각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한 절차상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구 국세기본법은 제81조의4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세무조사의 적법 요건으로 객관적 필요성, 최소성, 권한 남용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치국가원리를 조세절차법의 영역에서도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서 구체적인 법규적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세무조사가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면 이는 세무조사에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역시 위법하다. 세무조사가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하며, 종국적으로는 조세의 탈루를 막고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더라도 만약 남용이나 오용을 막지 못한다면 납세자의 영업활동 및 사생활의 평온이나 재산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과세권의 중립성과 공공성 및 윤리성을 의심받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47659 판결 참조).
2) 이 사건 조사유형전환통지가 이 사건 세무조사의 정당한 종료일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취소사유가 될 정도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세무조사의 정당한 종료일이 2016. 10. 15.임을 인식하고서도 2016. 10. 20.자 연장통지와 이 사건 조사유형전환통지를 하고 이 사건 세무조사를 계속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2016. 10. 20.자 연장통지 및 이 사건 조사유형전환통지와 이에 따른 2011, 2015 각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가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졌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6. 10. 24. 원고에게 이를 통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조세범칙조사로 조사유형을 전환하였다거나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05. 2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28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