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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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압류통지의 별지 ‘압류재산명세’에 구체적인 채권의 원인이나 종류가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그 문언의 취지만으로 금전채권을 의미하는 것이 명확하고, 계속적 거래계약인 운송계약을 원인으로 발생한 금전지급채권 외에는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국은 체납자의 미수금채권 중 조세채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류 및 추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나21560 추심금 |
|
원 고 |
주식회사 AA연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16. 12. 14. |
|
판 결 선 고 |
2017. 1. 18.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의 감축으로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61,215,170원과 이에 대한 2015. 11.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주문 제3항 금전지급 부분과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체납 건수 7건, 총 체납세액
61,215,17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6. 17. 위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재산의 표시: 피고가 전○○에게 지급할 현재의 미지급금과 향후 발생할 미지급금을 국세체납액이 전부 충당될 때까지 계속 압류”라고 기재된 ‘압류재산명세’를 첨부한 채권압류통지서를 작성하여, 같은 달 23. 피고의 사업장에서 피고에게 직접 교부송달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압류통지서를 받을 당시 원고에게 ‘체납자와 거래내역’ 란에 “2015년 3월 거래분까지 109,026,387원을 미지급하였음” 또는 “같은 달 5월거래분(부가세 포함) 90,214,882원이 미지급되어 있습니다.”라고 각 기재한 2통의 ‘미지급금 조회의뢰서 [회신용]’(갑 제4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압류통지(이하 ‘이 사건 압류통지’라 한다)로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액의 한도에서 적법하게 전○○의 피고에 대한 위 금전채권을 압류한 원고에게 체납세액 상당액 61,215,17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11. 2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전○○과 원도급인을 달리하는 여러 폐기물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오고 있는데, 이 사건 압류통지는 전○○의 피고에 대한 각 운송비채권 중 어떤 것을 압류할 대상으로 하는지 특정되어 있지 않아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는 채무자에 대하여 압류한 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해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채권압류통지서에 의하여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거나 채권압류통지서에 피압류채권에 대한 지급금지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1997. 4. 22. 선고 95다41611 판결 등 참조). 또한, 채권압류에 있어서 제삼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압류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삼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에 있어서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삼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다106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국가의 압류통지 효력에 관해서도 적용된다고 해야 한다.
3)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비록 이 사건 압류통지의 별지 ‘압류재산명세’에 구체적인 채권의 원인이나 종류가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그 문언의 취지만으로 금전채권을 의미하는 것이 명확하고,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전○○은 피고에 대하여 계속적 거래계약인 운송계약을 원인으로 발생한 금전지급채권들 외에는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 위 압류재산명세에 기재된 “피고가 전○○에게 지급할 현재의 미지급금과 향후 발생할 미지급금을 국세체납액이 전부 충당될 때까지 계속 압류”한다는 내용은 ‘위 운송계약에 따라 전○○이 피고에 대해 받게 될 운송비채권 중 국세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고, 이러한 해석이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제삼자가 의문을 가질 정도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단지 원고가 압류할 재산의 표시로 채권의 원인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압류통지가 그 대상이 불특정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는 또한, 전○○의 피고에 대한 운송비채권은 이 사건 압류통지가 있기 전 변제되었거나 피고가 원도급회사로부터 대금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인데, 주식회사 BB환경 등 원도급자가 파산 등으로 지급능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로도 변제로 인하여 이 사건 압류통지 이후의 전○○의 운송비채권 잔액이 원고의 청구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나 위 운송비채권이 원도급회사로부터 대금을 받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다만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주문 제3항과 같이 감축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01. 18.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나215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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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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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나21560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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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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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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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2.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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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 18.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의 감축으로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61,215,170원과 이에 대한 2015. 11.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주문 제3항 금전지급 부분과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체납 건수 7건, 총 체납세액
61,215,17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6. 17. 위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재산의 표시: 피고가 전○○에게 지급할 현재의 미지급금과 향후 발생할 미지급금을 국세체납액이 전부 충당될 때까지 계속 압류”라고 기재된 ‘압류재산명세’를 첨부한 채권압류통지서를 작성하여, 같은 달 23. 피고의 사업장에서 피고에게 직접 교부송달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압류통지서를 받을 당시 원고에게 ‘체납자와 거래내역’ 란에 “2015년 3월 거래분까지 109,026,387원을 미지급하였음” 또는 “같은 달 5월거래분(부가세 포함) 90,214,882원이 미지급되어 있습니다.”라고 각 기재한 2통의 ‘미지급금 조회의뢰서 [회신용]’(갑 제4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압류통지(이하 ‘이 사건 압류통지’라 한다)로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액의 한도에서 적법하게 전○○의 피고에 대한 위 금전채권을 압류한 원고에게 체납세액 상당액 61,215,17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11. 2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전○○과 원도급인을 달리하는 여러 폐기물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오고 있는데, 이 사건 압류통지는 전○○의 피고에 대한 각 운송비채권 중 어떤 것을 압류할 대상으로 하는지 특정되어 있지 않아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는 채무자에 대하여 압류한 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해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채권압류통지서에 의하여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거나 채권압류통지서에 피압류채권에 대한 지급금지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1997. 4. 22. 선고 95다41611 판결 등 참조). 또한, 채권압류에 있어서 제삼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압류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삼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에 있어서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삼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다106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국가의 압류통지 효력에 관해서도 적용된다고 해야 한다.
3)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비록 이 사건 압류통지의 별지 ‘압류재산명세’에 구체적인 채권의 원인이나 종류가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그 문언의 취지만으로 금전채권을 의미하는 것이 명확하고,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전○○은 피고에 대하여 계속적 거래계약인 운송계약을 원인으로 발생한 금전지급채권들 외에는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 위 압류재산명세에 기재된 “피고가 전○○에게 지급할 현재의 미지급금과 향후 발생할 미지급금을 국세체납액이 전부 충당될 때까지 계속 압류”한다는 내용은 ‘위 운송계약에 따라 전○○이 피고에 대해 받게 될 운송비채권 중 국세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고, 이러한 해석이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제삼자가 의문을 가질 정도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단지 원고가 압류할 재산의 표시로 채권의 원인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압류통지가 그 대상이 불특정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는 또한, 전○○의 피고에 대한 운송비채권은 이 사건 압류통지가 있기 전 변제되었거나 피고가 원도급회사로부터 대금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인데, 주식회사 BB환경 등 원도급자가 파산 등으로 지급능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로도 변제로 인하여 이 사건 압류통지 이후의 전○○의 운송비채권 잔액이 원고의 청구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나 위 운송비채권이 원도급회사로부터 대금을 받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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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01. 18.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나215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