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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귀속시기 판단기준과 소송 중 채권의 확정시점

서울고등법원 2021누52299
판결 요약
용역계약상 채권의 존부 등 실질적 다툼과 소송이 계속된 경우, 소득의 확정·귀속시기는 단순한 권리 성립일이 아니라최종 판결 확정일로 본다. 매매계약 체결 시점에 소득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법원은 실현 가능성 등 구체적 관리지배 상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
#용역계약 #소득 귀속시기 #잔금채권 #소송확정 #채권확정
질의 응답
1. 용역계약에 따른 잔금 채권이 매매계약 체결 시 확정되면 그 소득도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까?
답변
실질적 법적 다툼이 있었고 소송까지 진행된 경우라면, 매매계약 체결 시점이 아니라 최종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야 비로소 소득이 확정되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2299 판결은 매매계약 체결시 채권 성립만으로는 소득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최종 판결 확정 시점에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분쟁이 있는 용역대금 채권의 소득 귀속시기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채권의 존부·범위에 실질적 분쟁이 있어 소송으로 비화했다면, 소득 귀속은 소송 확정판결 때 이뤄졌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2299 판결은 채권의 존부 등에 대하여 실질적 소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소득의 귀속 시기라고 명시하였습니다.
3. 용역대가 소득의 실현 가능성·객관화 정도는 어떻게 따지나요?
답변
소득의 실현 가능성과 객관적 관리지배, 분쟁 경위 등을 종합해 실질적으로 확정·성숙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2299 판결은 실질적 관리·지배 및 소득 실현 가능성, 분쟁 경위 등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매매계약 체결시점에서는 단지 그 용역대금 잔금 상당액에 대한 권리가 성립한 것에 불과하여 그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거나 위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5229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4. 15.

판 결 선 고

2022. 5. 2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5. 22. 망 정▲▲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12,766,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9행의 ⁠“윤◆◆은 원고에게”를 ⁠“윤◆◆은 망인에게”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2행부터 제3쪽 제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1) 그런데 망인은 MM개발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잔금 7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MM개발 및 연대보증인 윤◆◆에게 그 지급을 촉구하다가, 2015. 9. 1. MM개발과 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약정금으로서 위 용역대금 잔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2)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이에 MM개발과 윤◆◆이 위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소송절차로 이행되었으며, 그 후 반소로써 MM개발은 망인을 상대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 터잡아 이미 지급하였던 일부 용역대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본소), 2016가합××××(반소), 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

3)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12. 2. 이 사건 관련소송에 대하여 ⁠‘MM개발, 윤◆◆은 연대하여 망인에게 7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MM개발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MM개발, 윤◆◆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2017. 8. 18. 선고 2016나××××(본소), 2016나××××(반소) 판결로 항소기각되었으며, 다시 MM개발, 윤◆◆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2017. 12. 7.자 2017다××××(본소), 2017다××××(반소) 판결로 상고기각되었고, 위 판결은 2017. 12. 11.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관련판결’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MM개발은 토지매수자금을 대출해주기로 하였던 주식회사 TT 이 2011. 9. 18. 영업정지됨으로 인하여 토지매매계약상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그 매매계약은 해제되고 계약금 4,758,325,800원이 모두 몰취되었다. MM개발은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포기하였고, 채무가 과다하여 사실상 파산하게 되었으며, 연대보증인 윤◆◆도 자력이 없는 상태이다.

그런데 망인은 MM개발과 윤◆◆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상의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갔고, 결국 이 사건 확정판결을 통해 비로소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이 사건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액에 해당하는 7억 원의 소득인 위 잔금채권을 회수할 가능성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①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하지 않고(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② 위 잔금채권을 대손처리 해야 하는 상황이므로(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제1심판결문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39조 제6항의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8호는 인적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두80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특히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 그와 같은 분쟁이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2200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1. 3. 25. 체결된 이 사건 용역계약 제3조(용역비 지급) 가.항에서, 용역대금 11억 원 중 계약금 4억 원은 용역대상토지의 계약금 지급 시, 잔금 7억 원은 용역대상토지의 잔금 지급 시로 정하고, 같은 조 나.항에서, 용역대상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MM개발은 매매당사자의 계약이행 여부를 불문하고 망인의 용역업무는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망인에게 위 용역대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 MM개발과 용역대상토지의 매도인 사이의 토지매매계약이 2011. 3. 31. 체결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한편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은 2010. 6. 25. 남양주시 화도읍 ◉◉ 일대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던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과 사이에, 망인은 ♤♤이 당시 정RR 및 그의 처와 자녀들(이하 통틀어 ⁠‘정RR 가족’이라 한다)의 소유이던 남양주시 화도읍 ◉◉ 8-1 전 1,912,㎡ 외 12필지 중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면적 합계 약 55,000㎡의 토지를 평당 260만 원, 총 매입대금 43,671,536,000원 이하에 매입하기 위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은 망인에게 용역대금 13억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한편 MM개발도 그 무렵 위 ◉◉ 일대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과 경쟁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있었는데, MM개발은 2010. 8. 12. ♤♤로부터 ♤♤의 위 ◉◉ 일대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권 및 매입한 토지를 양수하였다. 그 과정에서 ♤♤의 대표이사 김DD은 MM개발에 망인을 소개하였고, 망인과 MM개발은 2010. 12. 21. 망인이 정RR 가족 소유의 위 토지 매입 업무를 수행하되, MM개발과 정RR 가족 사이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MM개발은 매매당사자의 계약이행 여부를 불문하고 망인에게 용역대금 17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3) 망인과 MM개발은 2011. 3. 25. 김DD의 중재로 다시 위 ⁠(2)항 기재 용역계약의 내용 중 용역대금을 11억 원으로 감액하고, 계약금 4억 원은 토지 계약금 지급시, 7억 원은 토지 잔금 지급 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다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변경 전과 마찬가지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MM개발은 매매당사자의 계약이행 여부를 불문하고 망인에게 위 용역대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MM개발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윤◆◆은 MM개발의 용역대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정RR 가족은 망인의 설득에 따라 MM개발과 사이에 2011. 3. 31. 위 토지 중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면적 합계 55,1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합계 47,583,258,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5) MM개발은 2011. 3. 31. 정RR 가족에게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망인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4억 원을 지급하였다.

(6) 그런데 MM개발은 위 ⁠(4)항 기재 매매계약에서 정한 이행기인 2012. 3. 31.까지(다만, 그 후 잔금지급기일을 2012. 9. 30.까지로 연장하였다) 정RR 가족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위 매매계약은 2012. 9. 30.경 이를 이유로 해제되었다.1)

(7) 망인은 MM개발과 윤◆◆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대금 잔금 7억 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MM개발과 윤◆◆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망인은 2015. 9. 1. 앞서 본 바와 같이 MM개발과 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무렵 소송절차로 이행되었으며, 그 후 반소로써 MM개발은 망인을 상대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 터잡아 이미 지급하였던 일부 용역대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 사건 관련소송).

(8)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망인의 본소 청구원인과 MM개발, 윤◆◆의 항변 및 MM개발의 반소 청구원인은 아래와 같다.

(가) 망인의 본소 청구원인

MM개발은 2011. 3. 25. 체결한 이 사건 용역계약 제3조 나.항에 의하여, 윤◆◆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용역계약 제3조 가.항에서 약정한 용역대금 11억 원 중 미지급된 7억 원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갑 제3호증 중 제1쪽).

(나) MM개발, 윤◆◆의 항변 및 MM개발의 반소 청구원인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이 사건 용역계약이 MM개발과 정RR 가족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기만 하면 매입조건을 불문하고 MM개발이 망인에게 용역비 11억 원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 자체로 불공정한 것이고, MM개발은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남양주시 화도읍 ◉◉ 9-1 답 1,849㎡ 외 12필지의 토지를 매수한 후 약 300억 원을 대출받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이자와 경비로 매월 3억 원을 지출하는 등 심한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었으며, 평당 23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여 주겠다는 망인의 말을 믿고 조속한 주택건설사업 진행을 위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용역계약은 MM개발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MM개발, 윤◆◆은 망인의 본소청구에 응할 수 없고, MM개발은 반소로써 망인을 상대로 부당이득으로 이미 지급한 용역대금 4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②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망인은 ♤♤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매입에 관한 부동산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과 같은 부동산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매입 용역을 수행하여 왔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 법령명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중개‘에 해당하는 것인바, 이 사건 용역계약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의 중개에 대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이다. 따라서 MM개발, 윤◆◆은 망인의 본소청구에 응할 수 없고, MM개발은 반소로써 망인을 상대로 부당이득으로 이미 지급한 용역대금 4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③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한다.

망인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러한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MM개발을 기망하였고, MM개발은 이에 속아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MM개발이 2016. 8. 25.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용역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MM개발, 윤◆◆은 망인의 본소청구에 응할 수 없고, MM개발은 반소로써 망인을 상대로 부당이득으로 이미 지급한 용역대금 4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④ 용역비 지급약정 중 일부가 무효이다.

㉮ 망인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수행하여야 할 용역은 이 사건 토지의 효율적인 매수를 위해 MM개발에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것인데, 망인은 MM개발에 매매대금의 결정 등에 관한 상담을 하여준 사실이 없고, ㉯ MM개발은 이 사건 용역계약을 통해 얻은 이익이 없으며, ㉰ 위와 같은 용역의 수행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로 하지 않고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 MM개발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평당 270만 원 이하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실제로 정RR 가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평당 285만 원에 매수하였으며, ㉲ MM개발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태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비 지급약정 중 1억 원을 초과하는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부분은 신의성실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다. MM개발은 이미 망인에게 4억 원을 지급하였는바, MM개발, 윤◆◆은 더 이상 망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용역비가 없으며, MM개발은 반소로써 망인을 상대로 부당이득으로 이미 지급한 용역대금 4억 원 중 적당한 용역비용인 1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3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⑤ 사정변경에 따라 해지하였다.

MM개발에 이 사건 토지 잔금을 대출하여 주기로 한 주식회사 TT이 2011. 9. 18. 영업정지됨에 따라 MM개발은 정RR 가족에게 이 사건 토지 잔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정RR 가족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함에 따라 MM개발은 계약금 4,758,325,800원을 몰취당하고, 남양주시 화도읍 ◉◉ 일대에서 추진하던 주택건설사업을 포기하게 되었다. MM개발은 2016. 4. 29.자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로써 이와 같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MM개발, 윤◆◆은 망인에게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9)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12. 2. 이 사건 관련소송에 대해 망인의 본소청구 전부 인용, MM개발의 반소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후 MM개발, 윤◆◆의 항소, 상고를 거쳐 이 사건 관련판결은 2017. 12. 11. 확정되었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2011. 3. 25. 윤◆◆의 연대보증 아래 MM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로부터 며칠 후인 2011. 3. 31.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매매계약 체결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그 후 망인과 MM개발, 윤◆◆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대금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생겨 이 사건 관련소송으로까지 나아간 끝에 그에 관한 이 사건 관련판결이 2017. 12. 11. 확정되었고, 이러한 분쟁이 그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2011. 3. 31.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매매계약 체결시점에서는 단지 그 용역대금 잔금 상당액에 대한 권리가 성립한 것에 불과하여 그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거나 위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은 이 사건 관련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르러서야 그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그러므로 이 사건 용역대금 잔금 상당액의 소득 귀속시기가 이 사건 관련판결의 확정일이 속하는 2017년도가 아닌 2011년임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제1 주장은 이유 있다(제1 주장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된 이상 원고의 제2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다른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갑 제3호증 중 제29, 30쪽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5.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522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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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귀속시기 판단기준과 소송 중 채권의 확정시점

서울고등법원 2021누52299
판결 요약
용역계약상 채권의 존부 등 실질적 다툼과 소송이 계속된 경우, 소득의 확정·귀속시기는 단순한 권리 성립일이 아니라최종 판결 확정일로 본다. 매매계약 체결 시점에 소득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법원은 실현 가능성 등 구체적 관리지배 상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
#용역계약 #소득 귀속시기 #잔금채권 #소송확정 #채권확정
질의 응답
1. 용역계약에 따른 잔금 채권이 매매계약 체결 시 확정되면 그 소득도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까?
답변
실질적 법적 다툼이 있었고 소송까지 진행된 경우라면, 매매계약 체결 시점이 아니라 최종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야 비로소 소득이 확정되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2299 판결은 매매계약 체결시 채권 성립만으로는 소득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최종 판결 확정 시점에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분쟁이 있는 용역대금 채권의 소득 귀속시기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채권의 존부·범위에 실질적 분쟁이 있어 소송으로 비화했다면, 소득 귀속은 소송 확정판결 때 이뤄졌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2299 판결은 채권의 존부 등에 대하여 실질적 소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소득의 귀속 시기라고 명시하였습니다.
3. 용역대가 소득의 실현 가능성·객관화 정도는 어떻게 따지나요?
답변
소득의 실현 가능성과 객관적 관리지배, 분쟁 경위 등을 종합해 실질적으로 확정·성숙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2299 판결은 실질적 관리·지배 및 소득 실현 가능성, 분쟁 경위 등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매매계약 체결시점에서는 단지 그 용역대금 잔금 상당액에 대한 권리가 성립한 것에 불과하여 그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거나 위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5229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4. 15.

판 결 선 고

2022. 5. 2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5. 22. 망 정▲▲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12,766,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9행의 ⁠“윤◆◆은 원고에게”를 ⁠“윤◆◆은 망인에게”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2행부터 제3쪽 제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1) 그런데 망인은 MM개발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잔금 7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MM개발 및 연대보증인 윤◆◆에게 그 지급을 촉구하다가, 2015. 9. 1. MM개발과 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약정금으로서 위 용역대금 잔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2)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이에 MM개발과 윤◆◆이 위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소송절차로 이행되었으며, 그 후 반소로써 MM개발은 망인을 상대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 터잡아 이미 지급하였던 일부 용역대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본소), 2016가합××××(반소), 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

3)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12. 2. 이 사건 관련소송에 대하여 ⁠‘MM개발, 윤◆◆은 연대하여 망인에게 7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MM개발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MM개발, 윤◆◆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2017. 8. 18. 선고 2016나××××(본소), 2016나××××(반소) 판결로 항소기각되었으며, 다시 MM개발, 윤◆◆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2017. 12. 7.자 2017다××××(본소), 2017다××××(반소) 판결로 상고기각되었고, 위 판결은 2017. 12. 11.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관련판결’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MM개발은 토지매수자금을 대출해주기로 하였던 주식회사 TT 이 2011. 9. 18. 영업정지됨으로 인하여 토지매매계약상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그 매매계약은 해제되고 계약금 4,758,325,800원이 모두 몰취되었다. MM개발은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포기하였고, 채무가 과다하여 사실상 파산하게 되었으며, 연대보증인 윤◆◆도 자력이 없는 상태이다.

그런데 망인은 MM개발과 윤◆◆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상의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갔고, 결국 이 사건 확정판결을 통해 비로소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이 사건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액에 해당하는 7억 원의 소득인 위 잔금채권을 회수할 가능성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①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하지 않고(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② 위 잔금채권을 대손처리 해야 하는 상황이므로(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제1심판결문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39조 제6항의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8호는 인적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두80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특히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 그와 같은 분쟁이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2200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1. 3. 25. 체결된 이 사건 용역계약 제3조(용역비 지급) 가.항에서, 용역대금 11억 원 중 계약금 4억 원은 용역대상토지의 계약금 지급 시, 잔금 7억 원은 용역대상토지의 잔금 지급 시로 정하고, 같은 조 나.항에서, 용역대상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MM개발은 매매당사자의 계약이행 여부를 불문하고 망인의 용역업무는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망인에게 위 용역대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 MM개발과 용역대상토지의 매도인 사이의 토지매매계약이 2011. 3. 31. 체결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한편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은 2010. 6. 25. 남양주시 화도읍 ◉◉ 일대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던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과 사이에, 망인은 ♤♤이 당시 정RR 및 그의 처와 자녀들(이하 통틀어 ⁠‘정RR 가족’이라 한다)의 소유이던 남양주시 화도읍 ◉◉ 8-1 전 1,912,㎡ 외 12필지 중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면적 합계 약 55,000㎡의 토지를 평당 260만 원, 총 매입대금 43,671,536,000원 이하에 매입하기 위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은 망인에게 용역대금 13억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한편 MM개발도 그 무렵 위 ◉◉ 일대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과 경쟁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있었는데, MM개발은 2010. 8. 12. ♤♤로부터 ♤♤의 위 ◉◉ 일대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권 및 매입한 토지를 양수하였다. 그 과정에서 ♤♤의 대표이사 김DD은 MM개발에 망인을 소개하였고, 망인과 MM개발은 2010. 12. 21. 망인이 정RR 가족 소유의 위 토지 매입 업무를 수행하되, MM개발과 정RR 가족 사이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MM개발은 매매당사자의 계약이행 여부를 불문하고 망인에게 용역대금 17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3) 망인과 MM개발은 2011. 3. 25. 김DD의 중재로 다시 위 ⁠(2)항 기재 용역계약의 내용 중 용역대금을 11억 원으로 감액하고, 계약금 4억 원은 토지 계약금 지급시, 7억 원은 토지 잔금 지급 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다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변경 전과 마찬가지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MM개발은 매매당사자의 계약이행 여부를 불문하고 망인에게 위 용역대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MM개발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윤◆◆은 MM개발의 용역대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정RR 가족은 망인의 설득에 따라 MM개발과 사이에 2011. 3. 31. 위 토지 중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면적 합계 55,1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합계 47,583,258,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5) MM개발은 2011. 3. 31. 정RR 가족에게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망인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4억 원을 지급하였다.

(6) 그런데 MM개발은 위 ⁠(4)항 기재 매매계약에서 정한 이행기인 2012. 3. 31.까지(다만, 그 후 잔금지급기일을 2012. 9. 30.까지로 연장하였다) 정RR 가족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위 매매계약은 2012. 9. 30.경 이를 이유로 해제되었다.1)

(7) 망인은 MM개발과 윤◆◆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대금 잔금 7억 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MM개발과 윤◆◆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망인은 2015. 9. 1. 앞서 본 바와 같이 MM개발과 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무렵 소송절차로 이행되었으며, 그 후 반소로써 MM개발은 망인을 상대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 터잡아 이미 지급하였던 일부 용역대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 사건 관련소송).

(8)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망인의 본소 청구원인과 MM개발, 윤◆◆의 항변 및 MM개발의 반소 청구원인은 아래와 같다.

(가) 망인의 본소 청구원인

MM개발은 2011. 3. 25. 체결한 이 사건 용역계약 제3조 나.항에 의하여, 윤◆◆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용역계약 제3조 가.항에서 약정한 용역대금 11억 원 중 미지급된 7억 원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갑 제3호증 중 제1쪽).

(나) MM개발, 윤◆◆의 항변 및 MM개발의 반소 청구원인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이 사건 용역계약이 MM개발과 정RR 가족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기만 하면 매입조건을 불문하고 MM개발이 망인에게 용역비 11억 원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 자체로 불공정한 것이고, MM개발은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남양주시 화도읍 ◉◉ 9-1 답 1,849㎡ 외 12필지의 토지를 매수한 후 약 300억 원을 대출받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이자와 경비로 매월 3억 원을 지출하는 등 심한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었으며, 평당 23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여 주겠다는 망인의 말을 믿고 조속한 주택건설사업 진행을 위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용역계약은 MM개발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MM개발, 윤◆◆은 망인의 본소청구에 응할 수 없고, MM개발은 반소로써 망인을 상대로 부당이득으로 이미 지급한 용역대금 4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②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망인은 ♤♤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매입에 관한 부동산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과 같은 부동산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매입 용역을 수행하여 왔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 법령명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중개‘에 해당하는 것인바, 이 사건 용역계약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의 중개에 대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이다. 따라서 MM개발, 윤◆◆은 망인의 본소청구에 응할 수 없고, MM개발은 반소로써 망인을 상대로 부당이득으로 이미 지급한 용역대금 4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③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한다.

망인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러한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MM개발을 기망하였고, MM개발은 이에 속아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MM개발이 2016. 8. 25.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용역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MM개발, 윤◆◆은 망인의 본소청구에 응할 수 없고, MM개발은 반소로써 망인을 상대로 부당이득으로 이미 지급한 용역대금 4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④ 용역비 지급약정 중 일부가 무효이다.

㉮ 망인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수행하여야 할 용역은 이 사건 토지의 효율적인 매수를 위해 MM개발에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것인데, 망인은 MM개발에 매매대금의 결정 등에 관한 상담을 하여준 사실이 없고, ㉯ MM개발은 이 사건 용역계약을 통해 얻은 이익이 없으며, ㉰ 위와 같은 용역의 수행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로 하지 않고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 MM개발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평당 270만 원 이하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실제로 정RR 가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평당 285만 원에 매수하였으며, ㉲ MM개발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태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비 지급약정 중 1억 원을 초과하는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부분은 신의성실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다. MM개발은 이미 망인에게 4억 원을 지급하였는바, MM개발, 윤◆◆은 더 이상 망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용역비가 없으며, MM개발은 반소로써 망인을 상대로 부당이득으로 이미 지급한 용역대금 4억 원 중 적당한 용역비용인 1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3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⑤ 사정변경에 따라 해지하였다.

MM개발에 이 사건 토지 잔금을 대출하여 주기로 한 주식회사 TT이 2011. 9. 18. 영업정지됨에 따라 MM개발은 정RR 가족에게 이 사건 토지 잔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정RR 가족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함에 따라 MM개발은 계약금 4,758,325,800원을 몰취당하고, 남양주시 화도읍 ◉◉ 일대에서 추진하던 주택건설사업을 포기하게 되었다. MM개발은 2016. 4. 29.자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로써 이와 같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MM개발, 윤◆◆은 망인에게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9)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12. 2. 이 사건 관련소송에 대해 망인의 본소청구 전부 인용, MM개발의 반소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후 MM개발, 윤◆◆의 항소, 상고를 거쳐 이 사건 관련판결은 2017. 12. 11. 확정되었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2011. 3. 25. 윤◆◆의 연대보증 아래 MM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로부터 며칠 후인 2011. 3. 31.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매매계약 체결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그 후 망인과 MM개발, 윤◆◆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대금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생겨 이 사건 관련소송으로까지 나아간 끝에 그에 관한 이 사건 관련판결이 2017. 12. 11. 확정되었고, 이러한 분쟁이 그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2011. 3. 31.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매매계약 체결시점에서는 단지 그 용역대금 잔금 상당액에 대한 권리가 성립한 것에 불과하여 그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거나 위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은 이 사건 관련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르러서야 그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그러므로 이 사건 용역대금 잔금 상당액의 소득 귀속시기가 이 사건 관련판결의 확정일이 속하는 2017년도가 아닌 2011년임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제1 주장은 이유 있다(제1 주장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된 이상 원고의 제2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다른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갑 제3호증 중 제29, 30쪽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5.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522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