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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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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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용역 제공의 대가에 관한 정산으로 현금과 이 사건 각 토지 중 70%를 배분받되,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매각대금에서 비용을 공제한 금액 중 70%를 원고가 분배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정산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권리가 이미 실현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금액의 귀속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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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두2245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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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XX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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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서초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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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2. 9. 6. 선고 2012누4694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