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용역 대가로 토지 배분 약정 시 토지양도소득 귀속시기 판단

대법원 2012두22454
판결 요약
용역 제공 대가로 현금과 토지의 70%를 배분하고, 토지를 제3자 매각시 매각대금 70%를 분배하기로 약정한 경우, 토지에 대한 권리 실현 가능성이 확정되었을 때가 소득 귀속시기로 봅니다. 이 판결은 용역 완료 시점을 과세기준으로 인정하며, 중요 쟁점은 소득 귀속시기 설정 기준입니다.
#토지분배 #용역대가 #소득귀속시기 #시행사 #토지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용역 대가로 토지 분배를 약정한 경우, 소득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현금과 토지의 70% 배분 약정으로 용역을 완료한 시점에 토지에 대한 권리 실현 가능성이 확정되었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2454 판결은 용역 제공이 완료된 때를 기준으로 소득 귀속시기를 인정하였습니다.
2.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 시 매각대금 분배 약정이 세법상 귀속시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매각대금의 70% 분배 약정이 있더라도, 이미 용역 완료 당시 권리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그 시점이 소득 귀속시기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2454 판결은 약정 시 이미 권리가 실현될 수 있었다면, 용역 제공 완료 시를 소득 귀속시기로 판단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토지 분배 약정에 따른 소득귀속시기를 쟁점 삼을 때 주의할 점은?
답변
실제 계약에서 권리 실현 가능성의 시점과 약정 내용을 입증해야 유리한 세무판단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2454 판결은 정산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권리 실현 가능성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중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용역 제공의 대가에 관한 정산으로 현금과 이 사건 각 토지 중 70%를 배분받되,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매각대금에서 비용을 공제한 금액 중 70%를 원고가 분배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정산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권리가 이미 실현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금액의 귀속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2245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XX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9. 6. 선고 2012누46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1. 24. 선고 대법원 2012두224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