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후 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9343
판결 요약
임대사업자 등록이 과세기준일 이전에 말소되었다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과거 신뢰에 근거한 기대만으로 현행 세법 적용을 거부하거나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임대사업자 등록 #합산배제 #과세기준일 #등록 말소
질의 응답
1.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합산배제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9343 판결은 과세기준일에 민간임대주택법상 등록이 없어야 합산배제 규정이 불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장기간 임대사업자로 성실히 세금 납부한 경우에도 신뢰보호원칙이 인정되나요?
답변
장기간 등록과 납부 사실이 있어도 단순한 기대는 헌법상 신뢰보호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9343 판결은 막연한 신뢰는 단순 기대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을 위해 반드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지해야 하나요?
답변
합산배제를 받으려면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9343 판결은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후에는 합산배제 규정 적용이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불복했으나 심판 원처분이 유지된 경우, 추가 구제 가능성은?
답변
법적 요건 결여 시 추가 구제 가능성이 낮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9343 판결은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기준일 현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합산배제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고, 원고의 신뢰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를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하여야 할 신뢰라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89343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9. 2.

판 결 선 고

2022. 10.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게 부과한 종합부동산세 54,350,790원 및 농어촌특별세 10,870,1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0. 19. YY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였으나, YY구청장은 2020. 9. 1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을 근거로 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였다.

나.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기준 원고의 주택 보유 현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는 2021. 11. 19. 원고에게 원고가 2021. 6. 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54,350,790원 및 농어촌특별세 10,870,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2.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2022. 2. 14.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이 사건 소 계속 중인 2022. 7. 25.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면서 소유 주택들을 처분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피고가 원고가 소유한 주택들에 대하여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2020. 9. 10.경 이미 말소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에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합산배제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점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위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2) 나아가 피고가 장기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을 영위해온 원고에 대하여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될 것은 아니고, 신뢰의 근거 및 종류, 상실된 이익의 중요성, 침해의 방법 등에 의하여 개정된 법규ㆍ제도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합리적이어서 이를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특히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ㆍ재정정책을 탄력적ㆍ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ㆍ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 구법 질서에 의거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7헌바74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막연히 과거의 조세법령에 따라 자신의 주택임대사업자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어 종합부동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리라고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신뢰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이고, 이를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하여야 할 신뢰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

    3)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해 보일 따름이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0.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93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후 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9343
판결 요약
임대사업자 등록이 과세기준일 이전에 말소되었다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과거 신뢰에 근거한 기대만으로 현행 세법 적용을 거부하거나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임대사업자 등록 #합산배제 #과세기준일 #등록 말소
질의 응답
1.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합산배제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9343 판결은 과세기준일에 민간임대주택법상 등록이 없어야 합산배제 규정이 불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장기간 임대사업자로 성실히 세금 납부한 경우에도 신뢰보호원칙이 인정되나요?
답변
장기간 등록과 납부 사실이 있어도 단순한 기대는 헌법상 신뢰보호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9343 판결은 막연한 신뢰는 단순 기대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을 위해 반드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지해야 하나요?
답변
합산배제를 받으려면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9343 판결은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후에는 합산배제 규정 적용이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불복했으나 심판 원처분이 유지된 경우, 추가 구제 가능성은?
답변
법적 요건 결여 시 추가 구제 가능성이 낮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9343 판결은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기준일 현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합산배제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고, 원고의 신뢰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를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하여야 할 신뢰라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89343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9. 2.

판 결 선 고

2022. 10.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게 부과한 종합부동산세 54,350,790원 및 농어촌특별세 10,870,1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0. 19. YY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였으나, YY구청장은 2020. 9. 1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을 근거로 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였다.

나.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기준 원고의 주택 보유 현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는 2021. 11. 19. 원고에게 원고가 2021. 6. 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54,350,790원 및 농어촌특별세 10,870,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2.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2022. 2. 14.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이 사건 소 계속 중인 2022. 7. 25.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면서 소유 주택들을 처분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피고가 원고가 소유한 주택들에 대하여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2020. 9. 10.경 이미 말소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에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합산배제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점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위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2) 나아가 피고가 장기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을 영위해온 원고에 대하여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될 것은 아니고, 신뢰의 근거 및 종류, 상실된 이익의 중요성, 침해의 방법 등에 의하여 개정된 법규ㆍ제도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합리적이어서 이를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특히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ㆍ재정정책을 탄력적ㆍ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ㆍ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 구법 질서에 의거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7헌바74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막연히 과거의 조세법령에 따라 자신의 주택임대사업자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어 종합부동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리라고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신뢰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이고, 이를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하여야 할 신뢰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

    3)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해 보일 따름이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0.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93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