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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상가 매매 허위계약서 작성 시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7134
판결 요약
상가 거래에서 실거래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양도소득세 부과 시 계약서상의 금액이 아닌 실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본 판결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허위 계약서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가매매 #허위계약서 #실지거래가액 #양도소득세 #세무서
질의 응답
1. 상가 매매 시 실제 거래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답변
계약서상의 금액이 아니라 실제 거래금액(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7134 판결은, 매수인의 양도소득세 면탈 의도로 작성된 허위 계약서의 금액이 아닌 실제 거래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하며, 허위 금액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허위 매매계약서로 신고된 양도가액에 따라 세무서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거래금액이 허위 기재와 다름을 입증하면, 해당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부동산의 실제 거래금액이 허위 계약서와 다르다는 사실이 입증된 경우, 허위계약서상의 금액에 근거한 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2012-구단-17134).
3. 매수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려고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네, 허위계약서 작성은 세법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소득세 산정이 불리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매수인의 양도소득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작성한 허위 계약서가 적발된 경우 실지거래가액만을 양도가액으로 본다고 하여 그와 다르게 처리된 세금부과는 취소되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2012-구단-17134).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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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상가를 매도하며 작성한 계약서 및 영수증에 기재된 매매금액은 실지거래가액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매수인의 상가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한 의도 하에 중개인의 권유로 작성한 허위 계약서로 인정되므로 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 처분은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단171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송파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3. 6.

판 결 선 고

2013. 4. 3.

주 문

1. 피고가 2011. 9. 1. 원고에게 한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답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달성군 다사읍 OO리 000 소재 OOOO아파트 내 상가 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2009. 5. 28.에 취득하였다가, 2010. 5. 12. 금DD에게 양도하였는데, 취득가액보다 양도가액이 낮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상 기재된 매매가액인 000원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취득세 과세표준인 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1. 9. 1.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이하 각 서증에 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금DD에게 000원에 매도하였는데 공인중개사인 이GG가 매매금액을 높여서 000원으로 기재하여도 어차피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며 높인 금액으로 기재해달라고 부탁을 하여 그러한 취지로 영수증에 날인을 해준 것 뿐이다. 이 사건 상가의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낮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었던 EE산업 주식회사는 2008. 3. 17. 주식회사 FF건설로부터 0000원에 이 사건 상가를 매수(분양)받았다가 2009. 4. 24. 원고에게 매수인 지위를 양도하였고, 원고는 2009. 5. 28.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때 원고는 2009. 4. 13.자로 EE산업 주식회사로부터 000 원에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검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그 후 원고(실제로는 원고의 남편인 김KK이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는 2010. 5.11. 공인중개사인 이GG를 통하여 금DD에게 이 사건 상가를 매도하였는데,매매 금액을 000원으로 하되 이 중 은행대출금액인 000원 등을 제외한 잔액을 지급받았다.

(3) 그런데 원고는 2010. 5. 6.자로, 실제 매매대금인 000원이 아니라 더 높은 금액인 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정하여 금DD에게 이 사건 상가를 매도하였다는 취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을 제2호증의 1)를 작성하였고,더불어 2010. 5. 11.자로 금DD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 증(갑 제6호증)을 작성하였다.

(4) 위 매매계약 체결당시 위 이GG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경우 매수인 측에서 이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7호증)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GG, 금D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인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앞에서 살펴본 사실에 기초하여 볼 때, 원고가 금DD에게 이 사건 상가를 매도 하며 작성한 계약서 및 영수증 기재 매매대금인 000원은 실지거래가액을 기재 한 것이 아니라 위 이GG의 권유에 따라 허위로 작출한 것이고 이 사건 상가의 실지 거래가액은 000원인 것으로 판단된다(원고가 EE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한 가액이 000원인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원고와 금DD 사이의 매매대금도 이에 맞추어 기재할 경우 본 거래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매수인 금DD는 향후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면탈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도 하에 이루어진 이른바 ’업-계약서’ 작성인 것으로 보인다)

(3) 그런즉,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더 낮으므로 이 사건 양도거래에서는 양도차 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인바, 양도차익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4. 0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71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