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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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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보유기간 동안 토지와 연접하거나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토지 취득 전부터 전자회사에 근무하며 근로소득을 올린 점, 혼인 이후부터 주말을 이용하여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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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구단30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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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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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고양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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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3.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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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4. 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6. 29. 원고의 아버지 박BB으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OO동 0000전 1,379㎡를 증여 받아, 1999. 9. 10. 이를 같은 동 0000 전 1,258㎡, 000 전 121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하였다.
나. 원고는 2011. 7. 11. 이 사건 토지를 김C에게 양도하고, 위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2. 4. 2.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세 000원을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8. 27.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로부터 자경 가능한 거리 내에 거주하면서 부모님을 도와 위 토지를 경작하여 왔으므로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1. 7. 25. 대통령령 23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3항에 의하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농지가 소재 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이나(제1호)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제2호) 또는 그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제3호)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 즉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다.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 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대법원 2006. 5. 25. 선 고 2005다19163 판결 등).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거주 하였던 곳은 인천 북구 또는 계양구로서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하거나 그 직선거리가 20 km 이내의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8 호증,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의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EE의 일부 증언은, 갑 제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EE의 일부 증언(앞에서 본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KK전자 주식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올린 사실, 증인 박EE도 원고가 혼인한 이후부터는 주말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2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3. 04. 0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2구단30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