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직전 혼인 중 피상속인의 일방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일방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더라도, 그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할 만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누3150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고(항소인) |
AAA |
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3. 12. 15. 선고 2021구합87101 판결 |
변 론 종 결 |
2024. 10. 30. |
판 결 선 고 |
2024. 12. 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x. x.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x,xxx,xxx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8쪽 2행 “1) 관련 법리” 항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정한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참조).】
○ 제1심판결문 8쪽 15행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갑 제35호증의 기재”를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갑 제35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이AA의 증언”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11쪽 6행부터 20행까지 부분 {“나아가 애초에 … 받아들이기 어렵다.)” }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한편, 이AA은 당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동 아파트는 원고와 망인이 구해준 집이고, 2009. 5.경 □□동 아파트의 소유권을 망인에게 이전할 당시 매매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AA의 진술에 따라 설령 망인의 2009. 5.경 □□동 아파트 취득원인이 매매가 아닌 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이AA과 정BB이 이혼함에 따라 정BB의 어머니인 망인이 □□동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었던 점에 비추어, 이AA이 위 매매대금 지급 사실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①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동 아파트의 최초 매매대금 x억 원을 전부 조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이AA 또한 이 법원에서 ‘망인이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하고 어떤 상품에 투자했는지를 잘 모른다. ○○동 부동산, ◇◇동 △△빌딩 등을 망인이 관리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그 빌딩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③ 망인은 2009. 5.경 □□동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뒤 김CC 등에게 □□동 아파트를 xx억 xx만 원에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망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았으며, 그중 xx억 원이 직접적으로 종전지분 매매대금의 재원이 된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실이 종전지분 매매대금을 모두 원고가 부담하였다거나 나아가 종전지분을 원고가 망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제1심판결문 14쪽 18행부터 16쪽 3행까지 부분(“또한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 받아들이기 어렵다.”)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따르면, 설령 쟁점지분 매수대금을 원고가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망인에 대한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원고가 망인에게 쟁점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가 쟁점지분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1, 52호증, 을 제11, 12,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망인에게 쟁점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원고는 명의신탁의 목적에 대하여 ‘△△제약의 부채비율이 증가하는 상황 등에서 사업상 위험에 대비하고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며 특히 재산에 대한 강한 집착을 가진 망인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 시점(종전주택을 취득한 2009년경)과 비교할 때 명의신탁 해지 시점(2017년경) 기준 △△제약의 매출, 영업이익은 오히려 감소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업상 위험이 명의신탁 해지 시점에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쟁점지분을 망인에게 ‘명의신탁’하는 것보다 망인에게 ‘증여’하여 이를 망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명의신탁의 목적에 더 부합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원고는 망인이 마음대로 쟁점주택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부동산 전체가 아니고 일부 지분만을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부동산 전체가 아닌 일부 지분만을 명의신탁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바, 원고와 망인은 혼인 생활 초기부터 축적된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각자에게 귀속될 공유지분을 협의하여 정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보인다.
나) 원고가 2018. 11. xx. 쟁점지분에 관하여 2018. 11. xx.자 명의신탁해지약정예약을 원인으로 한 (망인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후 2019. 1. xx.에는 2019. 1. xx.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망인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망인은 2018. 11. xx. 그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고, 2019. 1. xx. 쟁점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증서를 작성하고 자신의 인감을 날인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이 쟁점지분에 관한 가등기 및 이전등기를 마치는 데에는 망인의 협조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망인이 사망 무렵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쟁점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에 협조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2013. 6. xx.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쟁점지분을 망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까지 곧바로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망인은 2019. x. xx. 사망에 이르기 수년 전부터 혈관육종, 자궁경부암, 요로패혈증, 급성장기신부전 등을 진단받고 투병생활을 지속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사망일로부터 약 11일 전인 2019. x. xx. 쟁점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증서를 작성하였던 점, 망인의 사망 당시 공동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뿐만 아니라 대습상속인들인 김DD, 정EE, 정FF가 있었으므로 원고가 망인의 사망 전 쟁점지분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않았더라면 쟁점지분은 위 상속인들에게 공동상속되었을 것인 점, 원고는 2019. x. xx.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음으로써 쟁점지분의 취득에 따른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작성한 명의신탁 해지 증서는 명의신탁의 외관을 작출하기 위한 원고의 부탁에 따라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다가, 쟁점주택 관련 등기권리증은 원고와 망인이 함께 거주하던 쟁점주택 내 금고에 있었을 뿐이므로 원고가 망인의 생전에도 위 등기권리증을 망인과 별도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동 부동산에 대한 관련 판결의 쟁점은 ‘○○동 부동산 중 망인의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인정 여부’가 아니라 (피고가 이미 관련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명의신탁이 있었음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명의신탁이 존재함을 전제로) ‘명의신탁에 조세포탈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였으므로 관련 판결의 판시를 이 사건에 직접 참고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 부동산과 쟁점주택의 명의신탁 여부를 동일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볼만한 근거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쟁점지분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2.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15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직전 혼인 중 피상속인의 일방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일방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더라도, 그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할 만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누3150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고(항소인) |
AAA |
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3. 12. 15. 선고 2021구합87101 판결 |
변 론 종 결 |
2024. 10. 30. |
판 결 선 고 |
2024. 12. 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x. x.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x,xxx,xxx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8쪽 2행 “1) 관련 법리” 항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정한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참조).】
○ 제1심판결문 8쪽 15행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갑 제35호증의 기재”를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갑 제35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이AA의 증언”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11쪽 6행부터 20행까지 부분 {“나아가 애초에 … 받아들이기 어렵다.)” }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한편, 이AA은 당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동 아파트는 원고와 망인이 구해준 집이고, 2009. 5.경 □□동 아파트의 소유권을 망인에게 이전할 당시 매매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AA의 진술에 따라 설령 망인의 2009. 5.경 □□동 아파트 취득원인이 매매가 아닌 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이AA과 정BB이 이혼함에 따라 정BB의 어머니인 망인이 □□동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었던 점에 비추어, 이AA이 위 매매대금 지급 사실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①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동 아파트의 최초 매매대금 x억 원을 전부 조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이AA 또한 이 법원에서 ‘망인이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하고 어떤 상품에 투자했는지를 잘 모른다. ○○동 부동산, ◇◇동 △△빌딩 등을 망인이 관리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그 빌딩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③ 망인은 2009. 5.경 □□동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뒤 김CC 등에게 □□동 아파트를 xx억 xx만 원에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망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았으며, 그중 xx억 원이 직접적으로 종전지분 매매대금의 재원이 된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실이 종전지분 매매대금을 모두 원고가 부담하였다거나 나아가 종전지분을 원고가 망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제1심판결문 14쪽 18행부터 16쪽 3행까지 부분(“또한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 받아들이기 어렵다.”)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따르면, 설령 쟁점지분 매수대금을 원고가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망인에 대한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원고가 망인에게 쟁점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가 쟁점지분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1, 52호증, 을 제11, 12,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망인에게 쟁점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원고는 명의신탁의 목적에 대하여 ‘△△제약의 부채비율이 증가하는 상황 등에서 사업상 위험에 대비하고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며 특히 재산에 대한 강한 집착을 가진 망인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 시점(종전주택을 취득한 2009년경)과 비교할 때 명의신탁 해지 시점(2017년경) 기준 △△제약의 매출, 영업이익은 오히려 감소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업상 위험이 명의신탁 해지 시점에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쟁점지분을 망인에게 ‘명의신탁’하는 것보다 망인에게 ‘증여’하여 이를 망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명의신탁의 목적에 더 부합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원고는 망인이 마음대로 쟁점주택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부동산 전체가 아니고 일부 지분만을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부동산 전체가 아닌 일부 지분만을 명의신탁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바, 원고와 망인은 혼인 생활 초기부터 축적된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각자에게 귀속될 공유지분을 협의하여 정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보인다.
나) 원고가 2018. 11. xx. 쟁점지분에 관하여 2018. 11. xx.자 명의신탁해지약정예약을 원인으로 한 (망인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후 2019. 1. xx.에는 2019. 1. xx.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망인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망인은 2018. 11. xx. 그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고, 2019. 1. xx. 쟁점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증서를 작성하고 자신의 인감을 날인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이 쟁점지분에 관한 가등기 및 이전등기를 마치는 데에는 망인의 협조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망인이 사망 무렵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쟁점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에 협조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2013. 6. xx.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쟁점지분을 망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까지 곧바로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망인은 2019. x. xx. 사망에 이르기 수년 전부터 혈관육종, 자궁경부암, 요로패혈증, 급성장기신부전 등을 진단받고 투병생활을 지속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사망일로부터 약 11일 전인 2019. x. xx. 쟁점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증서를 작성하였던 점, 망인의 사망 당시 공동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뿐만 아니라 대습상속인들인 김DD, 정EE, 정FF가 있었으므로 원고가 망인의 사망 전 쟁점지분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않았더라면 쟁점지분은 위 상속인들에게 공동상속되었을 것인 점, 원고는 2019. x. xx.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음으로써 쟁점지분의 취득에 따른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작성한 명의신탁 해지 증서는 명의신탁의 외관을 작출하기 위한 원고의 부탁에 따라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다가, 쟁점주택 관련 등기권리증은 원고와 망인이 함께 거주하던 쟁점주택 내 금고에 있었을 뿐이므로 원고가 망인의 생전에도 위 등기권리증을 망인과 별도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동 부동산에 대한 관련 판결의 쟁점은 ‘○○동 부동산 중 망인의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인정 여부’가 아니라 (피고가 이미 관련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명의신탁이 있었음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명의신탁이 존재함을 전제로) ‘명의신탁에 조세포탈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였으므로 관련 판결의 판시를 이 사건에 직접 참고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 부동산과 쟁점주택의 명의신탁 여부를 동일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볼만한 근거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쟁점지분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2.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15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