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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소송에서 조세채권 배당이 위법한지 쟁점 및 기각 판단

여주지원 2018가단1133
판결 요약
부동산임의경매 배당이의 사건에서, 원고는 국가의 조세채권 배당이 위법하다 주장했으나, 해당 주장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기각되었습니다. 즉, 원고가 과세처분의 위법을 입증하지 못하면, 배당표 경정 청구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경매 #배당이의 #조세채권 #배당표 #부동산임의경매
질의 응답
1. 배당이의 소송에서 국가의 조세채권에 대한 배당이 위법하다고 주장할 때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배당이의 소송에서 조세채권 배당의 위법을 주장하려면, 관련 과세처분이 잘못됐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여주지원-2018-가단-1133 판결은 원고가 조세 부과처분의 위법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자가 배당표에서 조세채권자(국가)보다 우선 배당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근저당권자가 조세채권의 배당이 위법하다고 다투려면, 해당 조세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근거
여주지원-2018-가단-1133 판결은 실질적으로 조세 부과가 부당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원고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배당이의 소송에서 입증책임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배당금 경정 등 배당이의 청구를 하는 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사실(위법한 부과처분 등)의 입증책임을 집니다.
근거
여주지원-2018-가단-1133 판결은 원고가 주장 사실의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해 패소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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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는 체납자에 대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1133 배당이의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8. 5. 10.

판 결 선 고

2018. 6.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지방법원 ○○지원 2017타경○○○○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2. 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금 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채무자 XXX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지방법원 ○○지원 2017타경○○○○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서, 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 000원을 배당받은 자이고, 피고는 위 경매사건에서 XXX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000원을 배당받은 자이다. 그런데 XXX는 자신에게 과세된 양도소득세를 성실히 납부하였고, 추가로 교부된 양도소득세는 XXX가 아닌 전 소유자 BBB이 납부하여야 할 것임에 불구하고, 피고 산하 00세무서에서는 XXX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 경매사건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를 함으로써 위 배당금을 배당받았다. 따라서 위 경매사건에서 배당기일인 2018. 2. 7.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금 000원은 잘못 배당된 것이므로 삭제되어야 하고, 근저당권자인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000원에다가 피고에 대한 위 배당금을 더하여 00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6. 07. 선고 여주지원 2018가단11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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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부동산임의경매 배당이의 사건에서, 원고는 국가의 조세채권 배당이 위법하다 주장했으나, 해당 주장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기각되었습니다. 즉, 원고가 과세처분의 위법을 입증하지 못하면, 배당표 경정 청구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경매 #배당이의 #조세채권 #배당표 #부동산임의경매
질의 응답
1. 배당이의 소송에서 국가의 조세채권에 대한 배당이 위법하다고 주장할 때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배당이의 소송에서 조세채권 배당의 위법을 주장하려면, 관련 과세처분이 잘못됐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여주지원-2018-가단-1133 판결은 원고가 조세 부과처분의 위법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자가 배당표에서 조세채권자(국가)보다 우선 배당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근저당권자가 조세채권의 배당이 위법하다고 다투려면, 해당 조세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근거
여주지원-2018-가단-1133 판결은 실질적으로 조세 부과가 부당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원고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배당이의 소송에서 입증책임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배당금 경정 등 배당이의 청구를 하는 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사실(위법한 부과처분 등)의 입증책임을 집니다.
근거
여주지원-2018-가단-1133 판결은 원고가 주장 사실의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해 패소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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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1133 배당이의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8. 5. 10.

판 결 선 고

2018. 6.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지방법원 ○○지원 2017타경○○○○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2. 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금 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채무자 XXX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지방법원 ○○지원 2017타경○○○○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서, 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 000원을 배당받은 자이고, 피고는 위 경매사건에서 XXX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000원을 배당받은 자이다. 그런데 XXX는 자신에게 과세된 양도소득세를 성실히 납부하였고, 추가로 교부된 양도소득세는 XXX가 아닌 전 소유자 BBB이 납부하여야 할 것임에 불구하고, 피고 산하 00세무서에서는 XXX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 경매사건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를 함으로써 위 배당금을 배당받았다. 따라서 위 경매사건에서 배당기일인 2018. 2. 7.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금 000원은 잘못 배당된 것이므로 삭제되어야 하고, 근저당권자인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000원에다가 피고에 대한 위 배당금을 더하여 00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6. 07. 선고 여주지원 2018가단11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