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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월세 수입금액 비과세 한도 산정 기준과 수입시기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3073
판결 요약
임대 기간 내 월세 수입이 2,000만 원 초과 시 비과세 불인정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상 지급일 기준으로 산정해 2,020만 원으로 판단,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주택임대소득 #월세수입 #비과세한도 #2 #000만원
질의 응답
1. 주택임대 월세 수입에서 비과세 2,000만 원 한도 계산 시 수입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지급일이 계약에 정해진 경우 그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보며, 월 단위로 지급하는 임대료는 해당 월의 지급일을 기준으로 합산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3073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의 4호 가목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 그 정해진 날이 사업소득 수입시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월세 수입이 비과세 한도(2,000만 원) 초과 여부는 날짜별로 안분계산할 수 있나요?
답변
계약에서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 월별로 지급된 실제 지급일 기준 합계액이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하며, 일수로 안분해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3073 판결은 '그 정해진 날'에 따라 일별 안분 계산은 불가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간주임대료가 제외되어도 월세 수입이 2,000만 원을 넘으면 비과세 대상이 되나요?
답변
간주임대료 제외 후에도 월세 수입금액만으로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3073 판결은 실제 월세 수입이 2,020만 원으로 2,000만 원 초과 시 비과세 해당 안 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수입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의 4호 가목에 따라 계약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 그 정해진 날이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1-구합-3073

원 고

이**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5. 17.

판 결 선 고

2022. 6.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8. 21. 원고에게 한 2018년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7,252,739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 245, **동 ***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6. 1. 6. 서**(이하 ⁠‘이 사건 임차인’이라 한다)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6. 2. 26.부터 2018. 2. 25.까지,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월 임대료 150만 원(매월 26일 선불로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8. 1. 3. 이 사건 임차인과 임대기간을 2018. 2. 26.부터 2020. 2. 25.까지로 연장하면서 월 임대료를 170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임대차갱신계약을 체결하였다(위 2016. 1. 6.자 임대차계약과 통칭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5. 31. 이 사건 주택의 임대수입금액을 2,216만 원(월세 수입금액 2,000만 원 + 간주임대료 216만 원)으로, 다른 의료업 관련 사업소득을 329,239,109원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8,021,860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9. 6. 27.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간주임대료를 주택임대소득에 산정하지 않기에 간주임대료를 차감하고 계산하면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가 되어 구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비과세대상이므로 이 사건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분인 7,603,427원을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1개의 주택만을 보유한 사람이어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간주임대료는 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없지만, 간주임대료 216만 원을 차감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의 월세 수입금액이 2,020만 원으로 2,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간주임대료 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35만 680원만을 환급하고, 2019. 8. 21. 원고의 나머지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9. 28.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9. 10.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4. 15. 기각결정을 받았으며, 2021. 4. 19. 위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2018년 1월부터 2월까지 월 임대료는 150만 원이고, 2018년 3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는 170만 원이어서, 2018년 귀속 임대수입금액 합계액이 2,000만 원(= 150만 원 x 2개월 + 170만 원 x 10개월)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비과세대상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는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면서, 제12조 제2호 나목에서 기준시가 9억 원 이하인 1개의 주택을 임대하여 발생한 소득 또는 2018. 12. 31. 이전의 과세기간까지의 소득으로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사람의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은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은 거주자가 부동산을 대여하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였다.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0의 4호 가목은 자산을 임대하여 발행하는 소득의 경우 계약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 그 정해진 날을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로 정하고 있다.

원고는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하였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여 보증금 관련 간주임대료가 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구 소득세 법령에 따른 원고의 2018년 과세기간의 주거용 건물 임대소득, 즉, 월 임대료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2) 위에서 본 관계 법령을 토대로 앞에서 인정한 사실, 위에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임차인으로부터 2016. 2. 26.부터 2018. 2. 25.까지 월 15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받기로, 2018. 2. 26.부터 2020. 2. 25.까지 월 17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받기로 하되, 위 각 임대차기간 동안 선불로 매달 26일에 각 임대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의 4호 가목에 따른 ⁠‘그 정해진 날’에 해당하는 매달 26일이 ⁠‘사업소득의 수입시기’가 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를 일별로 안분하여 계산할 수 없으므로, 2018년 과세기간인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이 사건 주택의 임대에 관한 수입금액은 2,020만 원( = 150만 원 x 1개월 + 170만 원 x 11개월)이 됨이 계산상 분명하여, 2018. 12. 31. 이전의 과세기간까지의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18년 과세기간에 이 사건 주택 임대로 발생한 사업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의 비과세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6.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30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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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월세 수입금액 비과세 한도 산정 기준과 수입시기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3073
판결 요약
임대 기간 내 월세 수입이 2,000만 원 초과 시 비과세 불인정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상 지급일 기준으로 산정해 2,020만 원으로 판단,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주택임대소득 #월세수입 #비과세한도 #2 #000만원
질의 응답
1. 주택임대 월세 수입에서 비과세 2,000만 원 한도 계산 시 수입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지급일이 계약에 정해진 경우 그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보며, 월 단위로 지급하는 임대료는 해당 월의 지급일을 기준으로 합산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3073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의 4호 가목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 그 정해진 날이 사업소득 수입시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월세 수입이 비과세 한도(2,000만 원) 초과 여부는 날짜별로 안분계산할 수 있나요?
답변
계약에서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 월별로 지급된 실제 지급일 기준 합계액이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하며, 일수로 안분해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3073 판결은 '그 정해진 날'에 따라 일별 안분 계산은 불가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간주임대료가 제외되어도 월세 수입이 2,000만 원을 넘으면 비과세 대상이 되나요?
답변
간주임대료 제외 후에도 월세 수입금액만으로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3073 판결은 실제 월세 수입이 2,020만 원으로 2,000만 원 초과 시 비과세 해당 안 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수입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의 4호 가목에 따라 계약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 그 정해진 날이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1-구합-3073

원 고

이**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5. 17.

판 결 선 고

2022. 6.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8. 21. 원고에게 한 2018년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7,252,739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 245, **동 ***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6. 1. 6. 서**(이하 ⁠‘이 사건 임차인’이라 한다)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6. 2. 26.부터 2018. 2. 25.까지,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월 임대료 150만 원(매월 26일 선불로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8. 1. 3. 이 사건 임차인과 임대기간을 2018. 2. 26.부터 2020. 2. 25.까지로 연장하면서 월 임대료를 170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임대차갱신계약을 체결하였다(위 2016. 1. 6.자 임대차계약과 통칭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5. 31. 이 사건 주택의 임대수입금액을 2,216만 원(월세 수입금액 2,000만 원 + 간주임대료 216만 원)으로, 다른 의료업 관련 사업소득을 329,239,109원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8,021,860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9. 6. 27.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간주임대료를 주택임대소득에 산정하지 않기에 간주임대료를 차감하고 계산하면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가 되어 구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비과세대상이므로 이 사건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분인 7,603,427원을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1개의 주택만을 보유한 사람이어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간주임대료는 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없지만, 간주임대료 216만 원을 차감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의 월세 수입금액이 2,020만 원으로 2,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간주임대료 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35만 680원만을 환급하고, 2019. 8. 21. 원고의 나머지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9. 28.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9. 10.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4. 15. 기각결정을 받았으며, 2021. 4. 19. 위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2018년 1월부터 2월까지 월 임대료는 150만 원이고, 2018년 3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는 170만 원이어서, 2018년 귀속 임대수입금액 합계액이 2,000만 원(= 150만 원 x 2개월 + 170만 원 x 10개월)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비과세대상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는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면서, 제12조 제2호 나목에서 기준시가 9억 원 이하인 1개의 주택을 임대하여 발생한 소득 또는 2018. 12. 31. 이전의 과세기간까지의 소득으로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사람의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은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은 거주자가 부동산을 대여하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였다.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0의 4호 가목은 자산을 임대하여 발행하는 소득의 경우 계약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 그 정해진 날을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로 정하고 있다.

원고는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하였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여 보증금 관련 간주임대료가 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구 소득세 법령에 따른 원고의 2018년 과세기간의 주거용 건물 임대소득, 즉, 월 임대료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2) 위에서 본 관계 법령을 토대로 앞에서 인정한 사실, 위에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임차인으로부터 2016. 2. 26.부터 2018. 2. 25.까지 월 15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받기로, 2018. 2. 26.부터 2020. 2. 25.까지 월 17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받기로 하되, 위 각 임대차기간 동안 선불로 매달 26일에 각 임대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의 4호 가목에 따른 ⁠‘그 정해진 날’에 해당하는 매달 26일이 ⁠‘사업소득의 수입시기’가 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를 일별로 안분하여 계산할 수 없으므로, 2018년 과세기간인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이 사건 주택의 임대에 관한 수입금액은 2,020만 원( = 150만 원 x 1개월 + 170만 원 x 11개월)이 됨이 계산상 분명하여, 2018. 12. 31. 이전의 과세기간까지의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18년 과세기간에 이 사건 주택 임대로 발생한 사업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의 비과세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6.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30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