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수입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의 4호 가목에 따라 계약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 그 정해진 날이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3073 |
원 고 |
이**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5. 17. |
판 결 선 고 |
2022. 6. 2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8. 21. 원고에게 한 2018년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7,252,739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 245, **동 ***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6. 1. 6. 서**(이하 ‘이 사건 임차인’이라 한다)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6. 2. 26.부터 2018. 2. 25.까지,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월 임대료 150만 원(매월 26일 선불로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8. 1. 3. 이 사건 임차인과 임대기간을 2018. 2. 26.부터 2020. 2. 25.까지로 연장하면서 월 임대료를 170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임대차갱신계약을 체결하였다(위 2016. 1. 6.자 임대차계약과 통칭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5. 31. 이 사건 주택의 임대수입금액을 2,216만 원(월세 수입금액 2,000만 원 + 간주임대료 216만 원)으로, 다른 의료업 관련 사업소득을 329,239,109원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8,021,860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9. 6. 27.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간주임대료를 주택임대소득에 산정하지 않기에 간주임대료를 차감하고 계산하면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가 되어 구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비과세대상이므로 이 사건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분인 7,603,427원을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1개의 주택만을 보유한 사람이어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간주임대료는 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없지만, 간주임대료 216만 원을 차감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의 월세 수입금액이 2,020만 원으로 2,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간주임대료 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35만 680원만을 환급하고, 2019. 8. 21. 원고의 나머지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9. 28.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9. 10.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4. 15. 기각결정을 받았으며, 2021. 4. 19. 위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2018년 1월부터 2월까지 월 임대료는 150만 원이고, 2018년 3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는 170만 원이어서, 2018년 귀속 임대수입금액 합계액이 2,000만 원(= 150만 원 x 2개월 + 170만 원 x 10개월)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비과세대상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는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면서, 제12조 제2호 나목에서 기준시가 9억 원 이하인 1개의 주택을 임대하여 발생한 소득 또는 2018. 12. 31. 이전의 과세기간까지의 소득으로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사람의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은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은 거주자가 부동산을 대여하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였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0의 4호 가목은 자산을 임대하여 발행하는 소득의 경우 계약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 그 정해진 날을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로 정하고 있다.
원고는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하였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여 보증금 관련 간주임대료가 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구 소득세 법령에 따른 원고의 2018년 과세기간의 주거용 건물 임대소득, 즉, 월 임대료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2) 위에서 본 관계 법령을 토대로 앞에서 인정한 사실, 위에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임차인으로부터 2016. 2. 26.부터 2018. 2. 25.까지 월 15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받기로, 2018. 2. 26.부터 2020. 2. 25.까지 월 17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받기로 하되, 위 각 임대차기간 동안 선불로 매달 26일에 각 임대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의 4호 가목에 따른 ‘그 정해진 날’에 해당하는 매달 26일이 ‘사업소득의 수입시기’가 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를 일별로 안분하여 계산할 수 없으므로, 2018년 과세기간인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이 사건 주택의 임대에 관한 수입금액은 2,020만 원( = 150만 원 x 1개월 + 170만 원 x 11개월)이 됨이 계산상 분명하여, 2018. 12. 31. 이전의 과세기간까지의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18년 과세기간에 이 사건 주택 임대로 발생한 사업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의 비과세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6.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30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수입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의 4호 가목에 따라 계약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 그 정해진 날이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3073 |
원 고 |
이**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5. 17. |
판 결 선 고 |
2022. 6. 2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8. 21. 원고에게 한 2018년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7,252,739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 245, **동 ***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6. 1. 6. 서**(이하 ‘이 사건 임차인’이라 한다)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6. 2. 26.부터 2018. 2. 25.까지,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월 임대료 150만 원(매월 26일 선불로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8. 1. 3. 이 사건 임차인과 임대기간을 2018. 2. 26.부터 2020. 2. 25.까지로 연장하면서 월 임대료를 170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임대차갱신계약을 체결하였다(위 2016. 1. 6.자 임대차계약과 통칭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5. 31. 이 사건 주택의 임대수입금액을 2,216만 원(월세 수입금액 2,000만 원 + 간주임대료 216만 원)으로, 다른 의료업 관련 사업소득을 329,239,109원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8,021,860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9. 6. 27.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간주임대료를 주택임대소득에 산정하지 않기에 간주임대료를 차감하고 계산하면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가 되어 구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비과세대상이므로 이 사건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분인 7,603,427원을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1개의 주택만을 보유한 사람이어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간주임대료는 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없지만, 간주임대료 216만 원을 차감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의 월세 수입금액이 2,020만 원으로 2,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간주임대료 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35만 680원만을 환급하고, 2019. 8. 21. 원고의 나머지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9. 28.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9. 10.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4. 15. 기각결정을 받았으며, 2021. 4. 19. 위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2018년 1월부터 2월까지 월 임대료는 150만 원이고, 2018년 3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는 170만 원이어서, 2018년 귀속 임대수입금액 합계액이 2,000만 원(= 150만 원 x 2개월 + 170만 원 x 10개월)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비과세대상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는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면서, 제12조 제2호 나목에서 기준시가 9억 원 이하인 1개의 주택을 임대하여 발생한 소득 또는 2018. 12. 31. 이전의 과세기간까지의 소득으로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사람의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은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은 거주자가 부동산을 대여하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였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0의 4호 가목은 자산을 임대하여 발행하는 소득의 경우 계약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 그 정해진 날을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로 정하고 있다.
원고는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하였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여 보증금 관련 간주임대료가 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구 소득세 법령에 따른 원고의 2018년 과세기간의 주거용 건물 임대소득, 즉, 월 임대료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2) 위에서 본 관계 법령을 토대로 앞에서 인정한 사실, 위에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임차인으로부터 2016. 2. 26.부터 2018. 2. 25.까지 월 15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받기로, 2018. 2. 26.부터 2020. 2. 25.까지 월 17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받기로 하되, 위 각 임대차기간 동안 선불로 매달 26일에 각 임대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의 4호 가목에 따른 ‘그 정해진 날’에 해당하는 매달 26일이 ‘사업소득의 수입시기’가 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를 일별로 안분하여 계산할 수 없으므로, 2018년 과세기간인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이 사건 주택의 임대에 관한 수입금액은 2,020만 원( = 150만 원 x 1개월 + 170만 원 x 11개월)이 됨이 계산상 분명하여, 2018. 12. 31. 이전의 과세기간까지의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18년 과세기간에 이 사건 주택 임대로 발생한 사업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의 비과세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6.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30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