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3. 29. 선고 2022고단2436, 2022고단2797(병합), 2022고단3329(병합) 판결]
피고인
임두환(기소), 최혜민(공판)
변호사 정수인(국선)
피고인을 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하여 금고 2월, 판시 제2, 3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2019. 1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이하 ‘제1확정판결’이라 한다) 2021. 6. 1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및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이하 ‘제2확정판결’이라 한다) 2022.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7. 3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2022고단2797]
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1.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주소 1 생략)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청담대교 방향에서 건대입구역 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물품 하차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공소외 3(남, 55세)의 양쪽 다리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비골 골절 등의 중상해를 가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2022고단243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수수
피고인은 2022. 9. 19. 19:00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왕십리 부근에서, 지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9. 21. 01:00경 서울 광진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모텔명 및 호수 생략)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오른팔에 주사하고, 같은 날 08: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총 2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3. 퇴거불응[2022고단3329]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모텔명 생략)’ 모텔의 투숙객이고, 피해자 공소외인은 위 모텔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9. 21. 12:00경 위 모텔 (호수 생략)에서, 피해자로부터 퇴실 시간이 다 되었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14:5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위 호실에 버티고 있음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2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중상해 여부 의뢰 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 공소외 3 진술 청취)
1. 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2022고단24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감식보고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모발, 소변 및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및 주사기 뚜껑)
1. 사경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2022고단33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공소외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인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금고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제1확정판결과 관계에서, 판시 제2, 3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및 퇴거불응죄에 대하여는 제1, 2확정판결과 관계에서 각 누범에 해당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제2확정판결과 판시 제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판시 제2, 3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및 퇴거불응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 위 규정에 따른 추징에서 추징할 메트암페타민의 가액은 투약 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5971 판결 참조),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 가액 전액을 추징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수수하고 투약한 0.1g은 2회 투약분에 해당하고,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1회 투약분(0.05g)의 가격은 10만원임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은 200,000원으로 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① 판시 제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관하여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항 본문에 따라 공소기각되어야 하고, ② 판시 제2항 필로폰 수수 및 투약 부분에 관하여는, 투약 회수가 2회가 아니라 1회이고 그 시기도 공소장 기재 일자보다 하루 앞선 날짜이며, 피고인은 당일 수사기관에 자신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알림으로써 자수하였고, ③ 판시 제3항 퇴거불응죄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투숙 기간 연장 요청을 피해자가 받아들임으로써 퇴거 요청을 철회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모텔의 방실에 머문 것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것으로서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관하여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등이 정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제1항 본문),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다(제1항 단서 제2호).
(2)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사고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상해진단 주수 작성 지침에 따른 피해자의 진단명은 양측 원위 경비골 개방성 골절(16주), 조측 대퇴부 탈장갑 손상(3주), 양측 하퇴부 다달성 연부조직 손상(4주), 좌측 비골, 비복, 경골 신경병증(8주)인 점, ② 사고 발생시점으로부터 약 1년 이후인 2022. 10. 7. 의사가 작성한 진술서에는, 불구 여부에 관하여 “현재 치료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손상에 의한 증상이 고정될 때를 기준으로 추후에 잔존하는 장해 정도를 판단할 수 있음”, “일상적인 보행은 어느 정도 가능한 상태이나 골유합 진행 및 신경병증 등으로 보행시 불편감은 있는 상태”,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 여부에 관하여는 “골유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경과 관찰이 필요하며 신경병증에 대해서는 보존적 치료 중임. 일정 부분의 신체 장애는 남을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해진단 기준에 따른 상해진단 주수가 훨씬 경과한 시점인 2021. 9.경까지도 치료가 진행 중이었고, 보행시 불편감이 있고, 일정 부분의 신체 장애가 남을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가 정한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하여
(1) ‘자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아래 퇴거불응죄 관련하여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경찰 신고가 있었던 2022. 9. 21. 14:27 이후 스스로 두 차례에 걸쳐서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의 출동을 요청하면서도 ‘신고 내용은 출동 경찰관에게 말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2. 9. 21. 14:50경 퇴거불응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같은 날 19:20경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술을 마시지는 않았고 필로폰을 오늘 새벽 경에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같은 날 19:58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긴급체포되었다가 2022. 9. 23.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퇴거를 불응한 현장에는 압수된 1회용 주사기 등이 그대로 있었다.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여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자수에 의해 범죄사실이 새로이 밝혀질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68. 7. 30. 선고 68도754 판결,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도618 판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중 ‘투약’ 부분에 관하여 자수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다만 형법 제52조 제1항에 의하면 자수는 임의적 감면 사유로서, 자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법원이 자수감경을 하지 않았다 하여 위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로 자수 감경은 하지 아니하되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필로폰 투약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인자로 보아 양형에서 고려한다.
(2) 투약 횟수와 일시가 상이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이 자인하고 있는 필로폰 수수량(0.1g)이 일반적으로 2회 투약분이고, 피고인이 투약한 현장에서 잔여 필로폰이 발견되지는 아니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서 2차례 투약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매수 부분’만 부인하였다가(당초 매수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22. 9. 19. 19:00경 필로폰 3g을 50만원에 매수하였다”는 것이었다), 이후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 따라 위 범죄사실과 같이 ‘필로폰 0.1g 수수’로 공소사실이 변경되자 제4회 공판기일에서 투약 사실이 1회이고 투약 일시도 그 전날이라는 취지로 제1회 공판기일에서 자신의 진술을 번복한 점, ③ 피고인은 투약 시점이 그 전날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21. 9. 21. 투약 사실을 자인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오늘 새벽에 필로폰을 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인정한 투약 횟수와 시점에 관한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반면 제4회 공판기일에서 번의한 내용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퇴거불응죄 관련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머물렀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앞서 거시한 증거 중 피해자 공소외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전날 1일 숙박 비용만 지불하고 위 모텔에 숙박하였던 점, 통상적인 퇴실 시간이 다음날 12:00경인데, 피고인이 머문 방이 소란스러워서 다른 투숙객들의 항의가 있었고, 이후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피고인에게 퇴실을 요구하였던 점, 이후 피고인이 112에 신고하고 경찰이 출동한 과정에서 피고인의 퇴실이 지연되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추가 숙박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당일 12시 이후에 위 모텔 객실에 머물게 된 것이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그밖에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할 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퇴거불응죄가 이미 성립하고 그 위법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로 인하여 피고인의 퇴거불응 상태가 종료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이 퇴거불응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판시 제1항의 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2년
다. 선고형의 결정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누범 기간 중에 발생한 범행이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주거침입죄 및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제2확정판결)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위 죄에 관하여는 주문과 같이 금고 2월을 선고한다.
2. 판시 제2, 3항의 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6개월∼6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제3범죄(퇴거불응)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퇴거불응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 피고인에게 마약 관련 범죄전력이 8회 정도 있고, 실형 전력도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누범 기간 중에 마약 관련 범행을 저질렀다(제2확정판결의 형 집행 종료 이후 2개월 이내, 동종인 마약 관련 범행인 제1확정판결의 형 집행 종료 이후 1년 3개월 남짓 지난 시점이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투약 범행에 대하여 자수하였음은 인정되나, 그 과정에서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퇴거불응이라는 별개의 범행을 저질렀고, 위 퇴거불응죄는 누범 관계에 있는 제2확정판결의 주거침입죄와 유사한 범행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에 대한 자수를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서 고려되어야할 정도는 제한적이라고 보아야 한다.
○ 이와 같이 동종 유사 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범행 횟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시 제2, 3항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다.
판사 민성철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3. 29. 선고 2022고단2436, 2022고단2797(병합), 2022고단3329(병합) 판결]
피고인
임두환(기소), 최혜민(공판)
변호사 정수인(국선)
피고인을 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하여 금고 2월, 판시 제2, 3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2019. 1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이하 ‘제1확정판결’이라 한다) 2021. 6. 1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및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이하 ‘제2확정판결’이라 한다) 2022.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7. 3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2022고단2797]
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1.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주소 1 생략)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청담대교 방향에서 건대입구역 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물품 하차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공소외 3(남, 55세)의 양쪽 다리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비골 골절 등의 중상해를 가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2022고단243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수수
피고인은 2022. 9. 19. 19:00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왕십리 부근에서, 지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9. 21. 01:00경 서울 광진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모텔명 및 호수 생략)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오른팔에 주사하고, 같은 날 08: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총 2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3. 퇴거불응[2022고단3329]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모텔명 생략)’ 모텔의 투숙객이고, 피해자 공소외인은 위 모텔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9. 21. 12:00경 위 모텔 (호수 생략)에서, 피해자로부터 퇴실 시간이 다 되었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14:5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위 호실에 버티고 있음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2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중상해 여부 의뢰 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 공소외 3 진술 청취)
1. 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2022고단24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감식보고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모발, 소변 및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및 주사기 뚜껑)
1. 사경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2022고단33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공소외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인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금고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제1확정판결과 관계에서, 판시 제2, 3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및 퇴거불응죄에 대하여는 제1, 2확정판결과 관계에서 각 누범에 해당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제2확정판결과 판시 제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판시 제2, 3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및 퇴거불응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 위 규정에 따른 추징에서 추징할 메트암페타민의 가액은 투약 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5971 판결 참조),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 가액 전액을 추징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수수하고 투약한 0.1g은 2회 투약분에 해당하고,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1회 투약분(0.05g)의 가격은 10만원임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은 200,000원으로 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① 판시 제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관하여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항 본문에 따라 공소기각되어야 하고, ② 판시 제2항 필로폰 수수 및 투약 부분에 관하여는, 투약 회수가 2회가 아니라 1회이고 그 시기도 공소장 기재 일자보다 하루 앞선 날짜이며, 피고인은 당일 수사기관에 자신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알림으로써 자수하였고, ③ 판시 제3항 퇴거불응죄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투숙 기간 연장 요청을 피해자가 받아들임으로써 퇴거 요청을 철회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모텔의 방실에 머문 것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것으로서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관하여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등이 정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제1항 본문),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다(제1항 단서 제2호).
(2)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사고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상해진단 주수 작성 지침에 따른 피해자의 진단명은 양측 원위 경비골 개방성 골절(16주), 조측 대퇴부 탈장갑 손상(3주), 양측 하퇴부 다달성 연부조직 손상(4주), 좌측 비골, 비복, 경골 신경병증(8주)인 점, ② 사고 발생시점으로부터 약 1년 이후인 2022. 10. 7. 의사가 작성한 진술서에는, 불구 여부에 관하여 “현재 치료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손상에 의한 증상이 고정될 때를 기준으로 추후에 잔존하는 장해 정도를 판단할 수 있음”, “일상적인 보행은 어느 정도 가능한 상태이나 골유합 진행 및 신경병증 등으로 보행시 불편감은 있는 상태”,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 여부에 관하여는 “골유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경과 관찰이 필요하며 신경병증에 대해서는 보존적 치료 중임. 일정 부분의 신체 장애는 남을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해진단 기준에 따른 상해진단 주수가 훨씬 경과한 시점인 2021. 9.경까지도 치료가 진행 중이었고, 보행시 불편감이 있고, 일정 부분의 신체 장애가 남을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가 정한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하여
(1) ‘자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아래 퇴거불응죄 관련하여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경찰 신고가 있었던 2022. 9. 21. 14:27 이후 스스로 두 차례에 걸쳐서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의 출동을 요청하면서도 ‘신고 내용은 출동 경찰관에게 말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2. 9. 21. 14:50경 퇴거불응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같은 날 19:20경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술을 마시지는 않았고 필로폰을 오늘 새벽 경에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같은 날 19:58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긴급체포되었다가 2022. 9. 23.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퇴거를 불응한 현장에는 압수된 1회용 주사기 등이 그대로 있었다.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여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자수에 의해 범죄사실이 새로이 밝혀질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68. 7. 30. 선고 68도754 판결,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도618 판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중 ‘투약’ 부분에 관하여 자수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다만 형법 제52조 제1항에 의하면 자수는 임의적 감면 사유로서, 자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법원이 자수감경을 하지 않았다 하여 위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로 자수 감경은 하지 아니하되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필로폰 투약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인자로 보아 양형에서 고려한다.
(2) 투약 횟수와 일시가 상이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이 자인하고 있는 필로폰 수수량(0.1g)이 일반적으로 2회 투약분이고, 피고인이 투약한 현장에서 잔여 필로폰이 발견되지는 아니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서 2차례 투약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매수 부분’만 부인하였다가(당초 매수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22. 9. 19. 19:00경 필로폰 3g을 50만원에 매수하였다”는 것이었다), 이후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 따라 위 범죄사실과 같이 ‘필로폰 0.1g 수수’로 공소사실이 변경되자 제4회 공판기일에서 투약 사실이 1회이고 투약 일시도 그 전날이라는 취지로 제1회 공판기일에서 자신의 진술을 번복한 점, ③ 피고인은 투약 시점이 그 전날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21. 9. 21. 투약 사실을 자인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오늘 새벽에 필로폰을 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인정한 투약 횟수와 시점에 관한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반면 제4회 공판기일에서 번의한 내용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퇴거불응죄 관련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머물렀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앞서 거시한 증거 중 피해자 공소외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전날 1일 숙박 비용만 지불하고 위 모텔에 숙박하였던 점, 통상적인 퇴실 시간이 다음날 12:00경인데, 피고인이 머문 방이 소란스러워서 다른 투숙객들의 항의가 있었고, 이후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피고인에게 퇴실을 요구하였던 점, 이후 피고인이 112에 신고하고 경찰이 출동한 과정에서 피고인의 퇴실이 지연되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추가 숙박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당일 12시 이후에 위 모텔 객실에 머물게 된 것이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그밖에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할 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퇴거불응죄가 이미 성립하고 그 위법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로 인하여 피고인의 퇴거불응 상태가 종료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이 퇴거불응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판시 제1항의 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2년
다. 선고형의 결정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누범 기간 중에 발생한 범행이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주거침입죄 및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제2확정판결)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위 죄에 관하여는 주문과 같이 금고 2월을 선고한다.
2. 판시 제2, 3항의 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6개월∼6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제3범죄(퇴거불응)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퇴거불응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 피고인에게 마약 관련 범죄전력이 8회 정도 있고, 실형 전력도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누범 기간 중에 마약 관련 범행을 저질렀다(제2확정판결의 형 집행 종료 이후 2개월 이내, 동종인 마약 관련 범행인 제1확정판결의 형 집행 종료 이후 1년 3개월 남짓 지난 시점이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투약 범행에 대하여 자수하였음은 인정되나, 그 과정에서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퇴거불응이라는 별개의 범행을 저질렀고, 위 퇴거불응죄는 누범 관계에 있는 제2확정판결의 주거침입죄와 유사한 범행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에 대한 자수를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서 고려되어야할 정도는 제한적이라고 보아야 한다.
○ 이와 같이 동종 유사 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범행 횟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시 제2, 3항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다.
판사 민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