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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상속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및 납세의무자 판단

대전고등법원 2022누11567
판결 요약
이 판결은 보험금이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납세의무자는 보험금 수익자인 원고임을 확인합니다.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1심 판단이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보험금 상속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재산 #보험수익자 #납세의무자
질의 응답
1. 생명보험금이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재산에 해당하나요?
답변
생명보험금은 상증세법상 상속세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2-누-11567 판결은 이 사건 보험금이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보험금의 상속세 납부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납부의무자는 보험금 수익자인 원고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2-누-11567 판결에서 납부의무자를 원고로 인정하였습니다.
3. 보험금 상속세 부과 처분에 항소가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상속재산 해당 여부와 납부의무자가 명확하면 보험금 상속세 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2-누-11567 판결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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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보험금은 상증세법상 상속세 과세대상인 상속 재산에 해당하고 그 납부의무자는 원고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2022-누-11567(2022.12.01)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1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6. 2.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

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항소이유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면밀하게 살펴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 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

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2. 12. 01.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2누115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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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이 판결은 보험금이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납세의무자는 보험금 수익자인 원고임을 확인합니다.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1심 판단이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보험금 상속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재산 #보험수익자 #납세의무자
질의 응답
1. 생명보험금이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재산에 해당하나요?
답변
생명보험금은 상증세법상 상속세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2-누-11567 판결은 이 사건 보험금이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보험금의 상속세 납부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납부의무자는 보험금 수익자인 원고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2-누-11567 판결에서 납부의무자를 원고로 인정하였습니다.
3. 보험금 상속세 부과 처분에 항소가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상속재산 해당 여부와 납부의무자가 명확하면 보험금 상속세 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2-누-11567 판결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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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2022-누-11567(2022.12.01)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1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6. 2.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

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항소이유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면밀하게 살펴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 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

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2. 12. 01.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2누115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