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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실질판단 기준과 2차 납세의무 인정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6065
판결 요약
주주명부상 명의와 무관하게 실제 소유 및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했다면 과점주주로서의 2차 납세의무가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 명의신탁 주식이더라도 실질적 권리행사 및 경영참여 정황에 따라 책임을 부담함.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실질 소유 #명의신탁 #주주권 행사
질의 응답
1. 주주 명의가 여러 사람으로 분산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권리를 행사하면 과점주주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여러 명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경영을 통제한 자는 과점주주로 인정되어 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6065 판결은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 소유자가 주주권 행사 지위에 있으면 과점주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2.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주주권 '실제 행사'가 꼭 있어야 하나요?
답변
꼭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시 주식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과점주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6065 판결은 현실적 행사 여부가 아니라 행사할 수 있는 지위 여부가 중요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명의신탁 주식이라도 실질적 소유가 인정되면 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네, 명의신탁 주식이라도 실질적 소유 및 경영관여가 확인되면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6065 판결은 명의신탁 관계에서도 실질적 소유자임이 확인되어 2차 납세의무자로 판시하였습니다.
4. 2차 납세의무를 다투려면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해야 하나요?
답변
명확한 주식 대금의 흐름·경영 참여의 사실·실질적 소유관계를 입증해야 하며, 단순 명의 또는 차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6065 판결은 자금 조달, 경영통제, 실질 소유 관계에 관한 증빙 미흡시 원고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주주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과점주주로 정의하면서,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식에 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함

판결내용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7606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9. 7.

판 결 선 고

2022. 10.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7. 7.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각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홀딩스의 사업 시행

1) 주식회사 ■■홀딩스(이하 ⁠‘■■홀딩스’라 한다)는 건물의 신축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회사이다. 원고는 2009. 10. 21.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사내이사이고, 2009. 10. 21.부터 2012. 3. 30.까지, 2012. 6. 25.부터 2012. 7. 11.까지, 2012. 11. 12. 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홀딩스는 2009. 11. 18. 주식회사 ☆☆☆자산신탁(이하 ⁠‘☆☆☆신탁’이라한다)으로부터 ⁠‘00시 00면 00리 11-11, 11-16, 11-17, 11-18(이하 위 토지를 모두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09. 11.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신탁에 신탁을 원인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홀딩스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기 촉탁에 따라, 신축 중이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홀딩스 명의로 2010. 7. 27.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신탁은 2012. 11. 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9. 11. 20.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건설은 2007. 6. 28.경부터 2008. 6. 9.경까지 이 사건 건물 4층 내지 6층 골조공사를 시공하였는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되자 컨테이너와 철근 50여 톤을 공사 현장에 놓아둔 채 공사 현장을 점유하였다.

5) ◎◎이앤시 주식회사(이하 ’◎◎이앤시‘라 한다)는 ■■홀딩스와 사무실 및 대표이사가 동일하다. ■■홀딩스는 이 사건 토지를 인수한 후 2010년 4월경 ◎◎이앤시에 이 사건 건물 공사를 도급하였다. 그 무렵 ■■홀딩스, ◎◎이앤시는 ★★건설 소유 컨테이너를 공사 현장 밖으로 옮기고 공사 현장을 점유하였다.

6) ★★건설은 2010. 7. 20. ■■홀딩스, ◎◎이앤시를 상대로 ■■홀딩스, ◎◎이앤시가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침탈하였다면서 점유 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1. 8. 17. ’■■홀딩스, ◎◎이앤시는 ★★건설에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홀딩스,◎◎이앤시가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4. 12. 24.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건설은 판결에 따른 인도 집행으로 2020년 7월경 이 사건 건물 106호, 107호, 108호를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나. 주식회사 ●●●의 사업 시행

1) ○○○은 ■■홀딩스에 13억 9,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자금 부족으로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이 어려워지자, ○○○, ▲▲▲, ◆◆◆는 2014. 9. 1. ○○○이 1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이 새로 설립한 신규법인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가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의 대여금을 우선 변제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이하 ’1차 합의‘라 한다).

2) ●●●는 2014. 9. 2. 건물의 신축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의 대표이사는 다음과 같고, 2019. 6. 3. 이후 사내이사는 ▲▲▲ 1인이다.

이름

대표이사

사내이사

◆◆◆

2014. 9. 2. ~ 2014. 11. 12.

2014. 9. 2. ~ 2014. 11. 12.

2014. 12. 12. ~ 2017. 12. 12.

ggg

2014. 11. 12. ~ 2016. 2. 22.

2014. 11. 12. ~ 2016. 2. 22.

▲▲▲

2016. 2. 22. ~ 2019. 2. 22.

2016. 2. 22. ~ 2019. 2. 22.

2019. 6. 3. ~ 현재

3) ○○○은 2014. 9. 3. ☆☆☆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2014. 9. 25. ●●●와 사이에, ●●●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이전하는 승계계약을 하였다.

4)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는 2014. 9. 3.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5. 1.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2014. 12. 3.자 신탁을 원인으로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5) ●●●는 2015. 3. 25.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2015. 4.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의 대지권 등기를 마쳤으며, 2015. 9.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의 주주 변동 내역 등

1) 2014년부터 2016년 말까지 ●●●의 주주 변동 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주주명

2014년 설립당시

2014년 말

2015년 말

2016년 말

합계

30,000(주)

100(%)

30,000(주)

100(%)

30,000(주)

100(%)

30,000(주)

100(%)

◆◆◆

9,000

30

9,000

30

9,000

30

9,000

30

aaa

7,500

25

7,500

25

bbb

7,500

25

ccc

6,000

20

ddd

7,500

25

7,500

25

▲▲▲

6,000

20

12,000

40

12,000

40

ggg

1,500

5

1,500

5

fff

7,500

25

2) ●●● 설립 당시 주주는 ◆◆◆, aaa, bbb, ccc이다. bbb(7,500주)은 2014. 10. 29., ccc(6,000주)은 2014. 11. 3. 보유 주식을 ▲▲▲에게 양도하였다. ▲▲▲은 2014. 12. 3. 원고의 배우자 ddd에게 7,500주를 양도하였다.

3) ddd은 2016. 12. 31. fff에게 7,500주를 양도하였다. ddd‧fff 사이의 2016. 10. 4.자 양도양수계약서상 매매대금은 750만 원(1주당 1,000원, 액면가액 10,000원)이고, 계약일에 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fff은 2019년 12월 기준 부가가치세 5,500만 원을 체납하였다.

라. 이 사건 처분 등

1) ●●●는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등 합계 3,090,143,520원을 체납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9. 6. 7.부터 2019. 10. 11.까지 ●●●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결과, 원고가 2014. 9. 18. ◆◆◆(9,000주), 2014. 12. 3. ddd(7,500주), 2016. 12. 31. fff(7,500주)에게 ●●●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2) 피고는 ◆◆◆ 등에게 ⁠[표2]와 같이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다.

[표2]

성명

고지일

세목

세액(원)

◆◆◆

2020. 1. 28.

2014. 9. 18.자 증여분 증여세

15,620,850

ddd

2019. 12. 17.

2014. 12. 3.자 증여분 증여세

11,742,610

▲▲▲

2020. 1. 28.

2016.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856,358,370

3) 피고는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호에 따른 ●●●의 과점주주[지분율 55%, ◆◆◆ 명의 9,000주(30%) + fff 명의 7,500주(25%)]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0. 7. 7. 원고에게 ●●●의 2016년 1기 내지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체납액 중 원고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1,212,963,730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구체적인 처분 내용은 별지1과 같다).

4) ◆◆◆, ddd, fff은 각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등의 청구는 병합되어 2021. 6. 30., 원고의 청구는 2021. 11. 3. 각 기각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다음 각 이유로 원고는 ●●●의 주식 55%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 회사의 체납액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 명의 주식 9,000주 관련 주장

원고는 ●●● 설립에 관여한 바 없고, ○○○ 및 ▲▲▲에 의해 ●●● 경영에서 배제되었으며, ▲▲▲의 요청으로 2014. 12. 12.부터 2015. 5. 12.까지 지배인으로서 시행 업무를 도와주었을 뿐이다. ●●●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이나 ○○○이다. ◆◆◆는 대표이사 취임 대가로 ▲▲▲ 또는 ○○○으로부터 ●●● 주식 중 9,000주를 취득하거나 증여받은 것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2014. 12. 3.자 공동사업약정(이익분배비율 50:50)에 기해 사업에 참여하였으므로, ◆◆◆의 ●●● 지분 중 절반(15%)만 원고 소유로 보아야 한다.

나. ddd 및 fff 명의 주식 7,500주 관련 주장

ddd은 ■■홀딩스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17억 원을 대여하여 그 담보로 ●●● 주식 7,500주를 취득하였다. ddd이 위 주식을 실제로 취득하여 보유하다 fff에게 대금을 받고 양도하였다. 원고는 ddd 또는 fff 명의 주식 7,500주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홀딩스는 2013. 7. 1. ▲▲▲‧eee과 사이에, ▲▲▲‧eee이 ■■홀딩스에 공사비용 및 준공비용 등으로 30억 원을 투자하고, 이 사건 건물의 분양수입금에서 위 투자금, ■■홀딩스의 기존 투입금 및 부채 150억 원을 변제한 후 나머지 이익금을 50:50으로 분배하는 내용의 공동사업 약정을 하였다.

2) 1차 합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3) 1차 합의서에 첨부된 부채내역에 ’원고 사업권정리비 17억 원, ◎◎이앤시 공사비 50억 원, ▲▲▲ 90억 원‘이 있고, 그 아래 ’이 사건 건물의 준공 후 대출을 받아 원고의 사업권을 정리할 계획이고, 기 시공사 원고는 배제시키는 것으로 상호 약정‘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4) ▲▲▲‧eee은 1차 합의 이후인 2014. 9. 2. ■■홀딩스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 또는 ○○○이 설립한 법인 소유로 변경될 경우 2013. 7. 1.자 약정서상 모든 권리가 소멸됨을 확인하고, ■■홀딩스가 발행한 분양계약서상 ■■홀딩스의 의무를 자신들이 책임지고 해결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으로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5) ●●●(대표이사 ggg), ■■홀딩스(대표이사 원고), 원고, ○○○, ▲▲▲은 2014. 11. 29. ○○○이 ▲▲▲에게 ●●● 권리를 양도하고, 자금집행을 아래 순서로 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2차 합의’라 한다)(생략).

6) 원고, ▲▲▲은 2014. 12. 3.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후 분양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특약 사항 및 분양금 정산’을 정해 공동사업 약정을 하였다(생략).

7) ○○○은 2015. 8. 10. ●●●와 사이에, ○○○의 채권이 합계 25억 9,000만 원(■■홀딩스 13억 9,000만 원, ●●● 12억 원)인데, ●●●가 ■■홀딩스의 채무를 인수하고, ○○○이 ●●● 소유 이 사건 건물 106, 107, 108호를 분양받음으로써 채권을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

8) ★★건설의 유치권 행사로 이 사건 건물 106, 107, 108호의 점유를 이전받지 못하자 ○○○은 ●●●를 상대로 대여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8. 10. 4. 착오를 이유로 분양계약이 취소됨으로써 ○○○의 대여금 채권이 잔존한다는 이유로 ○○○이 구하는 바에 따라 대여금 중 일부인 20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은 이미 등기를 마친 이 사건 건물 106호의 계약금으로 상계 처리된 대여금 채권을 제외하고 대여금 잔액의 지급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정리하여, 2019. 5. 1. ⁠‘●●●가 ○○○에게 잔존 채무 1,683,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었다.

9) 원고는 2014. 12. 12.부터 2015. 5. 12.까지 ●●●의 지배인으로 등기되어 있었다. 원고는 지배인 등기가 말소된 이후에도 2016년 6월경까지 임대차보증금반환, 전기요금,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비 지출, 월급 명세서(▲▲▲ 월급 포함) 등 ●●● 내부 지출결의서의 ⁠‘대표이사 결제란’에 서명하였고,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공사대금 지급 등 기존 ■■홀딩스의 채무를 변제하였다.

10)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 당시 ▲▲▲, ○○○, eee, fff이 작성하여 제출한 각 진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 1차 합의서에 ▲▲▲이 지정하는 사람이 30% 주식을 갖기로 한 것은 실제로 원고가 지정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시행사인 ■■홀딩스의 대표이사였고, ■■홀딩스가 부도난 후 기존 시행‧시공사의 유치권을 해결해야 하여 새로운 법인의 대표이사가 될 수 없으므로 ◆◆◆를 대표이사로 내세웠고 ●●●의 지배인으로서 실제로 ●●●를 운영하였다. ○○○은 ■■홀딩스에 13억 원을 대여하였던 채권자로서 ●●●법인설립자금을 추가로 대여하였을 뿐 사업 시행‧시공을 모른다.

② ○○○: ▲▲▲은 2014. 9. 1. 1차 합의 작성 당시 독자적으로 ●●●를 운영한다고 설명하였다가, 2014. 11. 29. 원고와 수익을 5:5로 배분하는 조건으로 ●●●를 운영하여 ○○○의 채권을 변제하겠다고 하므로 2차 합의를 하면서 ●●● 주식을 ▲▲▲에게 양도하여 주었다. 이 사건 건물 준공 후인 2015. 8. 10. ●●●에 대한 채권 25억 9,000만 원을 이 사건 건물 중 3개 호실로 대물변제받기로 채무변제계약을 하였다.

위 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의 법인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가 운영하던 회사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가 ●●●의 실제 운영자였기 때문에 ●●● 자본금 상당 대여금을 포함하여 대물변제해 준 것이다. 현재까지도 ●●●의 실질사주는 원고이나 주식 명의를 ◆◆◆, ddd 앞으로 신탁한 후 ddd 명의 주식을 fff에게 양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

③ eee: 원고는 ■■홀딩스 부도 후 공매, ●●● 설립, 2015. 3. 이 사건 건물의 준공, 2015. 5. 준공대출실행 이후 계속된 사무처리 결제 등을 주도하였다. ■■홀딩스 자본금이 부족하여 ○○○으로부터 공매비용, ●●● 설립 비용을 빌렸으며 준공 후 대출이 되면 상환하겠다고 채무변제약정을 하였다. 원고는 ◆◆◆ 지분 30%, ddd 지분 25%로 실질 경영권을 가졌고, 대표이사는 ▲▲▲, 부사장 eee으로 사무처리를 하였다.

④ fff: fff은 ▲▲▲이 누구인지 모르고, 원고는 고향후배이자 친구이며, ddd은 원고의 부인으로 알고 있다. 주식을 fff 명의로 할 것을 부탁받고 대금을 600만 원 정도 지불하였다.

나.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다. 구체적인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주주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과점주주로 정의하면서,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식에 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9.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참조).

2) ◆◆◆ 명의 9,000주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의 설립 목적, 원고의 역할, 1차 합의의 목적, 이후 약정 내용, 주식 변동 경위, 실제 운영, ○○○은 채권자인 점 등을 고려하면, ◆◆◆ 명의 9,000주의 소유자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❶ ■■홀딩스가 이 사건 건물 신축 중 자금부족으로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하지 못하자, ○○○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그 권리를 신규법인인 ●●●에 승계하고, ●●●가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고 분양하기 위해 ●●●가 설립되었다. ●●●는이 사건 사업의 시행 및 시공사를 승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❷ ■■홀딩스는 시행사, ◎◎이앤시는 시공사이고, 원고는 위 회사를 모두 지배하면서 이 사건 사업을 시행‧시공하였다. 1차‧차 각 합의서상 ■■홀딩스, ◎◎이앤시가 이 사건 사업에 투입한 금원이 150억 원 정도이고, 원고와 김성곤 사이의 2013. 7. 1. 자 및 2014. 12. 3.자 공동사업약정에서도 분양금 수입에서 위 150억 원을 1차로 변제하고 나머지 이익금을 반분하기로 약정하였다. ■■홀딩스와 ◎◎이앤시는 이 사건 건물의 공사가 중단된 이후에도 공사 현장을 점유하고 있었다. ●●●는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설정 등으로 ■■홀딩스의 채무를 일부 인수하였다. 원고가 ■■홀딩스, ◎◎이앤시의 권리를 모두 포기하지 않은 이상 원고의 동의나 관여 없이 신설법인인 ●●●나 ▲▲▲이 독자적으로 이 사건 건물 공사를 하거나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❸ 1차 합의는, 신규법인이 이 사건 건물의 완공 후 대출을 받아 채권자인 ○○○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전제로 ○○○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1차 합의가 ●●● 설립이나 이후 운영에서 원고를 배제하기 위한 목적이라 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서 배제되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원고가 제출한 합의서 초안(갑 제20호증)에는 원고도 당사자로 포함되어 있는데, 그 초안이나 실제 작성된 1차 합의서 모두 원고가 ■■홀딩스 상대 소송을 해결하고, 본인이나 ■■홀딩스, ◎◎ 이앤시 등 명의로 신규 법인에 어떠한 소송행위도 하지 않으며, 원고와 ■■홀딩스가 ○○○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책임지기로 하는 등 원고나 ■■홀딩스, ◎◎이앤시의 의무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❹ ●●●가 ■■홀딩스와 ddd에게 17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지급확약서(갑 제11호증), ●●●가 원고에게 ⁠‘신협(5,768,000,000원), 변동규(50억 원), ■■홀딩스 사업권 정리 17억 원, 흥덕건설 공사비 40억 원, ◎◎이앤시 기 공사비 5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지급확약서(갑 제21호증)는 모두 1차 합의에 따라 ●●●가 ■■홀딩스의채무를 인수하기 위하여 작성된 서류로 보인다. 원고가 1차 합의 이후 ●●● 경영에서 배제되었다면 ●●●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외에 ■■홀딩스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도 담보할 수 없다.

❺ 2014. 9. 25. ●●● 명의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승계되자2014. 11. 29. 2차 합의가 이루어졌다. 2차 합의는 ●●●, ○○○, ▲▲▲ 외에도 원고, ■■홀딩스가 모두 당사자인데, ○○○의 ●●●에 대한 권리를 ▲▲▲에게 양도하고, ●●●가 ■■홀딩스로부터 승계한 채무의 변제 순서를 정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2014. 11. 29.자 2차 합의나 2014. 12. 3.자 공동사업약정에 비추어 보면, 1차 합의 당시 ■■홀딩스의 자금난이나 유치권자에 대한 관계 등으로 ▲▲▲과 ○○○이 신설법인인 ●●●를 통해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나서는 것일 뿐 1차 합의로 인해 원고가 ●●●의 설립이나 운영에서 배제되었다고 할 수 없다.

❻ 1차 합의 이후 ◆◆◆가 ●●●의 대표이사로서 ■■홀딩스의 채무를 인수하는 서류를 작성하였던 점, 원고와 ▲▲▲ 사이 각 공동사업 약정에서 원고 측(■■홀딩스, ◎◎이앤시) 채무를 이 사건 건물의 분양수입금에서 우선변제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원고가 ●●● 지출결의서 등에 대표이사로 결재하고, 이 사건 건물의 준공 이후 대출금에서 ■■홀딩스의 채권자나 공사대금 등 채무 변제를 우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 운영에 참여하면서 월급을 받았으나 원고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를 운영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과 원고의 이익 분배는 대출금이나 분양수입금에서 ■■홀딩스의 기존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남은 이익을 반분하는 것이어서이익분배율과 ●●● 지분율이 50%로 같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은 2013. 7. 1.자 약정에서 준공비용 등으로 3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나 ■■홀딩스가 이 사건건물을 준공하지 못하여 1차 합의가 이루어졌고 2차 합의나 2014. 12. 3.자 공동사업약정에서 ▲▲▲의 채권이 명시되지 않아 실제로 금원을 투자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실제로 ●●●를 운영하였고, ◆◆◆ 명의 주식도 실제원고 소유로 보인다.

❼ ○○○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홀딩스나 ●●●에 자금을 빌려주었을 뿐 실제로 ●●●를 운영하거나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 1차 합의서에도 ○○○은 자신이 지정하는 3인 명의로 ●●●의 지분을 받고, ●●● 대표자 사임계 등 서류를 보관하였지만 ●●●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면 주식 및 서류를 모두 ▲▲▲에게 반환하기로 명시하였다. ○○○은 1차 합의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한 후 ●●●에 그 권리를 양도하였고, 2차 합의 및 2015. 8. 10.자 채무변제계약을 통해 채권 대신 이 사건 건물 중 3채를 대물변제로 받았으며, 대물변제가 제대로 되지 않자 ●●●를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만 구하였다. ○○○은 ●●●에 대한 채권 대신 ●●● 지분 70%[aaa 7,500주(25%), bbb 7,500주(25%), ccc 6,000주(20%)]를 담보로 받았다가 이를 ▲▲▲에게 반환하여, ◆◆◆ 명의 9,000주를 ○○○ 소유라고 할 수 없다.

3) ddd 명의 7,500주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ddd 명의 7,500주는 원고가 실질 소유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❶ 1차 합의서에는 변제 채권으로 ⁠‘원고 사업권정리비 17억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의 지급 확약서에도 ⁠‘■■홀딩스 또는 ddd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잔금 지급기일에 지급할 것을 확약’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 또는 ddd이 ■■홀딩스에 17억 원을 실제로 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❷ 2차 합의의 변제 채권, 원고와 ▲▲▲ 사이의 각 공동사업약정에 원고의 채권 17억 원은 빠져 있다. 1차 합의서가 ○○○이 신규 자금을 투자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 주식을 양도하는 내용이어서, 원고의 채권 17억 원은 ○○○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원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❸ 갑 제26호증(ddd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 거래내역이나 ddd의 동생 김희만 명의의 거래내역)만으로는 ddd이 ■■홀딩스에 이 사건 사업 자금 17억 원을 대여해 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는 ddd이 위 자금을 ■■홀딩스에 대여하였고, ■■홀딩스가 ●●●로부터 17억 원을 회수하면 ddd에게 이를 변제할 예정이었으므로 ●●●로 하여금 ddd에게 직접 17억 원을 변제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ddd이 어떻게 자금을 마련하여 ■■홀딩스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4) fff 명의 7,500주에 관한 판단

각 인정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fff 명의 7,500주도 원고가 실질 소유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❶ fff은 원고의 친구이고, 스스로 작성한 진술서에도 원고의 부탁을 받고 위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fff은 당시 국세를 체납하고, 과세관청에 신고된 소득도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원고의 부탁으로 결손법인인 ●●●의 주식을 그 대금을 지인에게 차용하면서까지 양수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납득하기 어렵다.

❷ 2016. 10. 4.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상 대금은 750만 원인데, fff은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도 양수대금이 600만 원 상당이라고 하는 등 인수 대금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 입출금거래내역서(갑 제10호증의 2)는 fff이 2017. 2. 17. 7,500,000원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이나, 계약일자로부터 4개월 정도 지나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 거래내역서만으로 실제 양도대금이 입금되었음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❸ ddd이 채권 17억 원을 담보하기 위해 ●●● 주식 7,500주를 취득하였음에도 fff에게 750만 원에 이를 양도하였다는 것은 채권액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

5)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 ddd, fff 명의 각 주식의 소유자로서 ●●● 지분 55%를 보유한 구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60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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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실질판단 기준과 2차 납세의무 인정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6065
판결 요약
주주명부상 명의와 무관하게 실제 소유 및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했다면 과점주주로서의 2차 납세의무가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 명의신탁 주식이더라도 실질적 권리행사 및 경영참여 정황에 따라 책임을 부담함.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실질 소유 #명의신탁 #주주권 행사
질의 응답
1. 주주 명의가 여러 사람으로 분산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권리를 행사하면 과점주주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여러 명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경영을 통제한 자는 과점주주로 인정되어 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6065 판결은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 소유자가 주주권 행사 지위에 있으면 과점주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2.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주주권 '실제 행사'가 꼭 있어야 하나요?
답변
꼭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시 주식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과점주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6065 판결은 현실적 행사 여부가 아니라 행사할 수 있는 지위 여부가 중요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명의신탁 주식이라도 실질적 소유가 인정되면 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네, 명의신탁 주식이라도 실질적 소유 및 경영관여가 확인되면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6065 판결은 명의신탁 관계에서도 실질적 소유자임이 확인되어 2차 납세의무자로 판시하였습니다.
4. 2차 납세의무를 다투려면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해야 하나요?
답변
명확한 주식 대금의 흐름·경영 참여의 사실·실질적 소유관계를 입증해야 하며, 단순 명의 또는 차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6065 판결은 자금 조달, 경영통제, 실질 소유 관계에 관한 증빙 미흡시 원고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주주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과점주주로 정의하면서,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식에 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함

판결내용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7606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9. 7.

판 결 선 고

2022. 10.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7. 7.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각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홀딩스의 사업 시행

1) 주식회사 ■■홀딩스(이하 ⁠‘■■홀딩스’라 한다)는 건물의 신축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회사이다. 원고는 2009. 10. 21.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사내이사이고, 2009. 10. 21.부터 2012. 3. 30.까지, 2012. 6. 25.부터 2012. 7. 11.까지, 2012. 11. 12. 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홀딩스는 2009. 11. 18. 주식회사 ☆☆☆자산신탁(이하 ⁠‘☆☆☆신탁’이라한다)으로부터 ⁠‘00시 00면 00리 11-11, 11-16, 11-17, 11-18(이하 위 토지를 모두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09. 11.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신탁에 신탁을 원인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홀딩스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기 촉탁에 따라, 신축 중이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홀딩스 명의로 2010. 7. 27.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신탁은 2012. 11. 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9. 11. 20.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건설은 2007. 6. 28.경부터 2008. 6. 9.경까지 이 사건 건물 4층 내지 6층 골조공사를 시공하였는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되자 컨테이너와 철근 50여 톤을 공사 현장에 놓아둔 채 공사 현장을 점유하였다.

5) ◎◎이앤시 주식회사(이하 ’◎◎이앤시‘라 한다)는 ■■홀딩스와 사무실 및 대표이사가 동일하다. ■■홀딩스는 이 사건 토지를 인수한 후 2010년 4월경 ◎◎이앤시에 이 사건 건물 공사를 도급하였다. 그 무렵 ■■홀딩스, ◎◎이앤시는 ★★건설 소유 컨테이너를 공사 현장 밖으로 옮기고 공사 현장을 점유하였다.

6) ★★건설은 2010. 7. 20. ■■홀딩스, ◎◎이앤시를 상대로 ■■홀딩스, ◎◎이앤시가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침탈하였다면서 점유 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1. 8. 17. ’■■홀딩스, ◎◎이앤시는 ★★건설에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홀딩스,◎◎이앤시가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4. 12. 24.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건설은 판결에 따른 인도 집행으로 2020년 7월경 이 사건 건물 106호, 107호, 108호를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나. 주식회사 ●●●의 사업 시행

1) ○○○은 ■■홀딩스에 13억 9,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자금 부족으로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이 어려워지자, ○○○, ▲▲▲, ◆◆◆는 2014. 9. 1. ○○○이 1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이 새로 설립한 신규법인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가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의 대여금을 우선 변제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이하 ’1차 합의‘라 한다).

2) ●●●는 2014. 9. 2. 건물의 신축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의 대표이사는 다음과 같고, 2019. 6. 3. 이후 사내이사는 ▲▲▲ 1인이다.

이름

대표이사

사내이사

◆◆◆

2014. 9. 2. ~ 2014. 11. 12.

2014. 9. 2. ~ 2014. 11. 12.

2014. 12. 12. ~ 2017. 12. 12.

ggg

2014. 11. 12. ~ 2016. 2. 22.

2014. 11. 12. ~ 2016. 2. 22.

▲▲▲

2016. 2. 22. ~ 2019. 2. 22.

2016. 2. 22. ~ 2019. 2. 22.

2019. 6. 3. ~ 현재

3) ○○○은 2014. 9. 3. ☆☆☆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2014. 9. 25. ●●●와 사이에, ●●●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이전하는 승계계약을 하였다.

4)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는 2014. 9. 3.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5. 1.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2014. 12. 3.자 신탁을 원인으로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5) ●●●는 2015. 3. 25.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2015. 4.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의 대지권 등기를 마쳤으며, 2015. 9.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의 주주 변동 내역 등

1) 2014년부터 2016년 말까지 ●●●의 주주 변동 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주주명

2014년 설립당시

2014년 말

2015년 말

2016년 말

합계

30,000(주)

100(%)

30,000(주)

100(%)

30,000(주)

100(%)

30,000(주)

100(%)

◆◆◆

9,000

30

9,000

30

9,000

30

9,000

30

aaa

7,500

25

7,500

25

bbb

7,500

25

ccc

6,000

20

ddd

7,500

25

7,500

25

▲▲▲

6,000

20

12,000

40

12,000

40

ggg

1,500

5

1,500

5

fff

7,500

25

2) ●●● 설립 당시 주주는 ◆◆◆, aaa, bbb, ccc이다. bbb(7,500주)은 2014. 10. 29., ccc(6,000주)은 2014. 11. 3. 보유 주식을 ▲▲▲에게 양도하였다. ▲▲▲은 2014. 12. 3. 원고의 배우자 ddd에게 7,500주를 양도하였다.

3) ddd은 2016. 12. 31. fff에게 7,500주를 양도하였다. ddd‧fff 사이의 2016. 10. 4.자 양도양수계약서상 매매대금은 750만 원(1주당 1,000원, 액면가액 10,000원)이고, 계약일에 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fff은 2019년 12월 기준 부가가치세 5,500만 원을 체납하였다.

라. 이 사건 처분 등

1) ●●●는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등 합계 3,090,143,520원을 체납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9. 6. 7.부터 2019. 10. 11.까지 ●●●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결과, 원고가 2014. 9. 18. ◆◆◆(9,000주), 2014. 12. 3. ddd(7,500주), 2016. 12. 31. fff(7,500주)에게 ●●●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2) 피고는 ◆◆◆ 등에게 ⁠[표2]와 같이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다.

[표2]

성명

고지일

세목

세액(원)

◆◆◆

2020. 1. 28.

2014. 9. 18.자 증여분 증여세

15,620,850

ddd

2019. 12. 17.

2014. 12. 3.자 증여분 증여세

11,742,610

▲▲▲

2020. 1. 28.

2016.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856,358,370

3) 피고는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호에 따른 ●●●의 과점주주[지분율 55%, ◆◆◆ 명의 9,000주(30%) + fff 명의 7,500주(25%)]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0. 7. 7. 원고에게 ●●●의 2016년 1기 내지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체납액 중 원고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1,212,963,730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구체적인 처분 내용은 별지1과 같다).

4) ◆◆◆, ddd, fff은 각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등의 청구는 병합되어 2021. 6. 30., 원고의 청구는 2021. 11. 3. 각 기각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다음 각 이유로 원고는 ●●●의 주식 55%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 회사의 체납액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 명의 주식 9,000주 관련 주장

원고는 ●●● 설립에 관여한 바 없고, ○○○ 및 ▲▲▲에 의해 ●●● 경영에서 배제되었으며, ▲▲▲의 요청으로 2014. 12. 12.부터 2015. 5. 12.까지 지배인으로서 시행 업무를 도와주었을 뿐이다. ●●●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이나 ○○○이다. ◆◆◆는 대표이사 취임 대가로 ▲▲▲ 또는 ○○○으로부터 ●●● 주식 중 9,000주를 취득하거나 증여받은 것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2014. 12. 3.자 공동사업약정(이익분배비율 50:50)에 기해 사업에 참여하였으므로, ◆◆◆의 ●●● 지분 중 절반(15%)만 원고 소유로 보아야 한다.

나. ddd 및 fff 명의 주식 7,500주 관련 주장

ddd은 ■■홀딩스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17억 원을 대여하여 그 담보로 ●●● 주식 7,500주를 취득하였다. ddd이 위 주식을 실제로 취득하여 보유하다 fff에게 대금을 받고 양도하였다. 원고는 ddd 또는 fff 명의 주식 7,500주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홀딩스는 2013. 7. 1. ▲▲▲‧eee과 사이에, ▲▲▲‧eee이 ■■홀딩스에 공사비용 및 준공비용 등으로 30억 원을 투자하고, 이 사건 건물의 분양수입금에서 위 투자금, ■■홀딩스의 기존 투입금 및 부채 150억 원을 변제한 후 나머지 이익금을 50:50으로 분배하는 내용의 공동사업 약정을 하였다.

2) 1차 합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3) 1차 합의서에 첨부된 부채내역에 ’원고 사업권정리비 17억 원, ◎◎이앤시 공사비 50억 원, ▲▲▲ 90억 원‘이 있고, 그 아래 ’이 사건 건물의 준공 후 대출을 받아 원고의 사업권을 정리할 계획이고, 기 시공사 원고는 배제시키는 것으로 상호 약정‘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4) ▲▲▲‧eee은 1차 합의 이후인 2014. 9. 2. ■■홀딩스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 또는 ○○○이 설립한 법인 소유로 변경될 경우 2013. 7. 1.자 약정서상 모든 권리가 소멸됨을 확인하고, ■■홀딩스가 발행한 분양계약서상 ■■홀딩스의 의무를 자신들이 책임지고 해결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으로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5) ●●●(대표이사 ggg), ■■홀딩스(대표이사 원고), 원고, ○○○, ▲▲▲은 2014. 11. 29. ○○○이 ▲▲▲에게 ●●● 권리를 양도하고, 자금집행을 아래 순서로 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2차 합의’라 한다)(생략).

6) 원고, ▲▲▲은 2014. 12. 3.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후 분양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특약 사항 및 분양금 정산’을 정해 공동사업 약정을 하였다(생략).

7) ○○○은 2015. 8. 10. ●●●와 사이에, ○○○의 채권이 합계 25억 9,000만 원(■■홀딩스 13억 9,000만 원, ●●● 12억 원)인데, ●●●가 ■■홀딩스의 채무를 인수하고, ○○○이 ●●● 소유 이 사건 건물 106, 107, 108호를 분양받음으로써 채권을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

8) ★★건설의 유치권 행사로 이 사건 건물 106, 107, 108호의 점유를 이전받지 못하자 ○○○은 ●●●를 상대로 대여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8. 10. 4. 착오를 이유로 분양계약이 취소됨으로써 ○○○의 대여금 채권이 잔존한다는 이유로 ○○○이 구하는 바에 따라 대여금 중 일부인 20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은 이미 등기를 마친 이 사건 건물 106호의 계약금으로 상계 처리된 대여금 채권을 제외하고 대여금 잔액의 지급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정리하여, 2019. 5. 1. ⁠‘●●●가 ○○○에게 잔존 채무 1,683,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었다.

9) 원고는 2014. 12. 12.부터 2015. 5. 12.까지 ●●●의 지배인으로 등기되어 있었다. 원고는 지배인 등기가 말소된 이후에도 2016년 6월경까지 임대차보증금반환, 전기요금,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비 지출, 월급 명세서(▲▲▲ 월급 포함) 등 ●●● 내부 지출결의서의 ⁠‘대표이사 결제란’에 서명하였고,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공사대금 지급 등 기존 ■■홀딩스의 채무를 변제하였다.

10)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 당시 ▲▲▲, ○○○, eee, fff이 작성하여 제출한 각 진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 1차 합의서에 ▲▲▲이 지정하는 사람이 30% 주식을 갖기로 한 것은 실제로 원고가 지정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시행사인 ■■홀딩스의 대표이사였고, ■■홀딩스가 부도난 후 기존 시행‧시공사의 유치권을 해결해야 하여 새로운 법인의 대표이사가 될 수 없으므로 ◆◆◆를 대표이사로 내세웠고 ●●●의 지배인으로서 실제로 ●●●를 운영하였다. ○○○은 ■■홀딩스에 13억 원을 대여하였던 채권자로서 ●●●법인설립자금을 추가로 대여하였을 뿐 사업 시행‧시공을 모른다.

② ○○○: ▲▲▲은 2014. 9. 1. 1차 합의 작성 당시 독자적으로 ●●●를 운영한다고 설명하였다가, 2014. 11. 29. 원고와 수익을 5:5로 배분하는 조건으로 ●●●를 운영하여 ○○○의 채권을 변제하겠다고 하므로 2차 합의를 하면서 ●●● 주식을 ▲▲▲에게 양도하여 주었다. 이 사건 건물 준공 후인 2015. 8. 10. ●●●에 대한 채권 25억 9,000만 원을 이 사건 건물 중 3개 호실로 대물변제받기로 채무변제계약을 하였다.

위 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의 법인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가 운영하던 회사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가 ●●●의 실제 운영자였기 때문에 ●●● 자본금 상당 대여금을 포함하여 대물변제해 준 것이다. 현재까지도 ●●●의 실질사주는 원고이나 주식 명의를 ◆◆◆, ddd 앞으로 신탁한 후 ddd 명의 주식을 fff에게 양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

③ eee: 원고는 ■■홀딩스 부도 후 공매, ●●● 설립, 2015. 3. 이 사건 건물의 준공, 2015. 5. 준공대출실행 이후 계속된 사무처리 결제 등을 주도하였다. ■■홀딩스 자본금이 부족하여 ○○○으로부터 공매비용, ●●● 설립 비용을 빌렸으며 준공 후 대출이 되면 상환하겠다고 채무변제약정을 하였다. 원고는 ◆◆◆ 지분 30%, ddd 지분 25%로 실질 경영권을 가졌고, 대표이사는 ▲▲▲, 부사장 eee으로 사무처리를 하였다.

④ fff: fff은 ▲▲▲이 누구인지 모르고, 원고는 고향후배이자 친구이며, ddd은 원고의 부인으로 알고 있다. 주식을 fff 명의로 할 것을 부탁받고 대금을 600만 원 정도 지불하였다.

나.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다. 구체적인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주주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과점주주로 정의하면서,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식에 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9.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참조).

2) ◆◆◆ 명의 9,000주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의 설립 목적, 원고의 역할, 1차 합의의 목적, 이후 약정 내용, 주식 변동 경위, 실제 운영, ○○○은 채권자인 점 등을 고려하면, ◆◆◆ 명의 9,000주의 소유자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❶ ■■홀딩스가 이 사건 건물 신축 중 자금부족으로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하지 못하자, ○○○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그 권리를 신규법인인 ●●●에 승계하고, ●●●가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고 분양하기 위해 ●●●가 설립되었다. ●●●는이 사건 사업의 시행 및 시공사를 승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❷ ■■홀딩스는 시행사, ◎◎이앤시는 시공사이고, 원고는 위 회사를 모두 지배하면서 이 사건 사업을 시행‧시공하였다. 1차‧차 각 합의서상 ■■홀딩스, ◎◎이앤시가 이 사건 사업에 투입한 금원이 150억 원 정도이고, 원고와 김성곤 사이의 2013. 7. 1. 자 및 2014. 12. 3.자 공동사업약정에서도 분양금 수입에서 위 150억 원을 1차로 변제하고 나머지 이익금을 반분하기로 약정하였다. ■■홀딩스와 ◎◎이앤시는 이 사건 건물의 공사가 중단된 이후에도 공사 현장을 점유하고 있었다. ●●●는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설정 등으로 ■■홀딩스의 채무를 일부 인수하였다. 원고가 ■■홀딩스, ◎◎이앤시의 권리를 모두 포기하지 않은 이상 원고의 동의나 관여 없이 신설법인인 ●●●나 ▲▲▲이 독자적으로 이 사건 건물 공사를 하거나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❸ 1차 합의는, 신규법인이 이 사건 건물의 완공 후 대출을 받아 채권자인 ○○○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전제로 ○○○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1차 합의가 ●●● 설립이나 이후 운영에서 원고를 배제하기 위한 목적이라 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서 배제되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원고가 제출한 합의서 초안(갑 제20호증)에는 원고도 당사자로 포함되어 있는데, 그 초안이나 실제 작성된 1차 합의서 모두 원고가 ■■홀딩스 상대 소송을 해결하고, 본인이나 ■■홀딩스, ◎◎ 이앤시 등 명의로 신규 법인에 어떠한 소송행위도 하지 않으며, 원고와 ■■홀딩스가 ○○○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책임지기로 하는 등 원고나 ■■홀딩스, ◎◎이앤시의 의무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❹ ●●●가 ■■홀딩스와 ddd에게 17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지급확약서(갑 제11호증), ●●●가 원고에게 ⁠‘신협(5,768,000,000원), 변동규(50억 원), ■■홀딩스 사업권 정리 17억 원, 흥덕건설 공사비 40억 원, ◎◎이앤시 기 공사비 5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지급확약서(갑 제21호증)는 모두 1차 합의에 따라 ●●●가 ■■홀딩스의채무를 인수하기 위하여 작성된 서류로 보인다. 원고가 1차 합의 이후 ●●● 경영에서 배제되었다면 ●●●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외에 ■■홀딩스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도 담보할 수 없다.

❺ 2014. 9. 25. ●●● 명의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승계되자2014. 11. 29. 2차 합의가 이루어졌다. 2차 합의는 ●●●, ○○○, ▲▲▲ 외에도 원고, ■■홀딩스가 모두 당사자인데, ○○○의 ●●●에 대한 권리를 ▲▲▲에게 양도하고, ●●●가 ■■홀딩스로부터 승계한 채무의 변제 순서를 정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2014. 11. 29.자 2차 합의나 2014. 12. 3.자 공동사업약정에 비추어 보면, 1차 합의 당시 ■■홀딩스의 자금난이나 유치권자에 대한 관계 등으로 ▲▲▲과 ○○○이 신설법인인 ●●●를 통해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나서는 것일 뿐 1차 합의로 인해 원고가 ●●●의 설립이나 운영에서 배제되었다고 할 수 없다.

❻ 1차 합의 이후 ◆◆◆가 ●●●의 대표이사로서 ■■홀딩스의 채무를 인수하는 서류를 작성하였던 점, 원고와 ▲▲▲ 사이 각 공동사업 약정에서 원고 측(■■홀딩스, ◎◎이앤시) 채무를 이 사건 건물의 분양수입금에서 우선변제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원고가 ●●● 지출결의서 등에 대표이사로 결재하고, 이 사건 건물의 준공 이후 대출금에서 ■■홀딩스의 채권자나 공사대금 등 채무 변제를 우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 운영에 참여하면서 월급을 받았으나 원고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를 운영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과 원고의 이익 분배는 대출금이나 분양수입금에서 ■■홀딩스의 기존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남은 이익을 반분하는 것이어서이익분배율과 ●●● 지분율이 50%로 같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은 2013. 7. 1.자 약정에서 준공비용 등으로 3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나 ■■홀딩스가 이 사건건물을 준공하지 못하여 1차 합의가 이루어졌고 2차 합의나 2014. 12. 3.자 공동사업약정에서 ▲▲▲의 채권이 명시되지 않아 실제로 금원을 투자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실제로 ●●●를 운영하였고, ◆◆◆ 명의 주식도 실제원고 소유로 보인다.

❼ ○○○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홀딩스나 ●●●에 자금을 빌려주었을 뿐 실제로 ●●●를 운영하거나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 1차 합의서에도 ○○○은 자신이 지정하는 3인 명의로 ●●●의 지분을 받고, ●●● 대표자 사임계 등 서류를 보관하였지만 ●●●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면 주식 및 서류를 모두 ▲▲▲에게 반환하기로 명시하였다. ○○○은 1차 합의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한 후 ●●●에 그 권리를 양도하였고, 2차 합의 및 2015. 8. 10.자 채무변제계약을 통해 채권 대신 이 사건 건물 중 3채를 대물변제로 받았으며, 대물변제가 제대로 되지 않자 ●●●를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만 구하였다. ○○○은 ●●●에 대한 채권 대신 ●●● 지분 70%[aaa 7,500주(25%), bbb 7,500주(25%), ccc 6,000주(20%)]를 담보로 받았다가 이를 ▲▲▲에게 반환하여, ◆◆◆ 명의 9,000주를 ○○○ 소유라고 할 수 없다.

3) ddd 명의 7,500주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ddd 명의 7,500주는 원고가 실질 소유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❶ 1차 합의서에는 변제 채권으로 ⁠‘원고 사업권정리비 17억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의 지급 확약서에도 ⁠‘■■홀딩스 또는 ddd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잔금 지급기일에 지급할 것을 확약’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 또는 ddd이 ■■홀딩스에 17억 원을 실제로 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❷ 2차 합의의 변제 채권, 원고와 ▲▲▲ 사이의 각 공동사업약정에 원고의 채권 17억 원은 빠져 있다. 1차 합의서가 ○○○이 신규 자금을 투자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 주식을 양도하는 내용이어서, 원고의 채권 17억 원은 ○○○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원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❸ 갑 제26호증(ddd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 거래내역이나 ddd의 동생 김희만 명의의 거래내역)만으로는 ddd이 ■■홀딩스에 이 사건 사업 자금 17억 원을 대여해 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는 ddd이 위 자금을 ■■홀딩스에 대여하였고, ■■홀딩스가 ●●●로부터 17억 원을 회수하면 ddd에게 이를 변제할 예정이었으므로 ●●●로 하여금 ddd에게 직접 17억 원을 변제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ddd이 어떻게 자금을 마련하여 ■■홀딩스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4) fff 명의 7,500주에 관한 판단

각 인정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fff 명의 7,500주도 원고가 실질 소유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❶ fff은 원고의 친구이고, 스스로 작성한 진술서에도 원고의 부탁을 받고 위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fff은 당시 국세를 체납하고, 과세관청에 신고된 소득도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원고의 부탁으로 결손법인인 ●●●의 주식을 그 대금을 지인에게 차용하면서까지 양수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납득하기 어렵다.

❷ 2016. 10. 4.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상 대금은 750만 원인데, fff은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도 양수대금이 600만 원 상당이라고 하는 등 인수 대금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 입출금거래내역서(갑 제10호증의 2)는 fff이 2017. 2. 17. 7,500,000원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이나, 계약일자로부터 4개월 정도 지나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 거래내역서만으로 실제 양도대금이 입금되었음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❸ ddd이 채권 17억 원을 담보하기 위해 ●●● 주식 7,500주를 취득하였음에도 fff에게 750만 원에 이를 양도하였다는 것은 채권액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

5)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 ddd, fff 명의 각 주식의 소유자로서 ●●● 지분 55%를 보유한 구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60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