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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납세의무자 아님이 밝혀진 후 세금 환급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42131
판결 요약
연대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했으나 이후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님이 판명된 경우, 실질적 부담자를 불문하고 그 명의의 연대납세의무자에게 환급 또는 충당해야 한다고 판시함. 해당 사안에서 원고의 부당이득금 청구는 인정되었고, 국가(피고)의 반소는 기각됨.
#연대납세의무자 #세금환급 #부당이득금 #오납세금 #환급기준
질의 응답
1. 연대납세의무자로 납부 후 실제로는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닌 것이 밝혀지면, 환급은 누구에게 하나요?
답변
연대납세의무자의 명의로 납부된 세금은 실제 부담자가 누구든 당초 납세의무자 이름으로 환급하거나 충당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42131 판결은 연대납세의무자로 납부한 후 오납이 확인되면 당초 그 명의의 연대납세의무자에게 환급 또는 충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지로 세금을 부담한 자와 납부 명의자가 다를 경우, 누구에게 세금이 환급될 수 있나요?
답변
세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아닌, 납부 당시 연대납세의무자 명의자에게 환급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42131 판결은 실질적 납세자 여부와 관계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연대납세의무자임이 나중에 부인되었을 때, 납부한 세금을 반환받기 위해 어떤 절차와 근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납부 명의인 연대납세의무자가 환급 청구 가능하며, 해당 사실(연대납세의무 아님)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42131 판결은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니게 된 경우 그 명의자의 권리로 환급 또는 충당됨을 근거로 삼아 부당이득 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후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닌 것이 밝혀진 때에는 당해 연대납세의무자 명의로 납부한 세금은 실지 부담 납부한 자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42131 부당이득금

원 고

이**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4.12

판 결 선 고

2019.5.10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6. 5. 13.부터 2017. 4. 17.까지는 연 1.8%”를

“2016. 5. 13.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7. 4. 17.까지는

연 1.6%”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3.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7. 4. 17.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2017. 12. 12. 제1심 법원의 제3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와 같이 환급이자 및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을 감축하였다).

2. 반소

원고는 조**(80****-*******, 주소 : 남양주시 ***)에게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에게 위 채권을 조**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조**(80****-*******,

주소 : 남양주시 ***)에게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에게 위 채권을 조원일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2면 제15행의 ⁠“이 사건 주식을 주식을”을 ⁠“이 사건 주식을”로 고치고, 제8면 제3 내지 4행의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4. 17.까지는 연 1.8%”를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4. 17.까지는 연 1.6%”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6. 5. 13.부터2017. 4. 17.까지는 연 1.8%”는 ⁠“2016. 5. 13.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7. 4. 17.까지는 연 1.6%”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5. 1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421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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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납세의무자 아님이 밝혀진 후 세금 환급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42131
판결 요약
연대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했으나 이후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님이 판명된 경우, 실질적 부담자를 불문하고 그 명의의 연대납세의무자에게 환급 또는 충당해야 한다고 판시함. 해당 사안에서 원고의 부당이득금 청구는 인정되었고, 국가(피고)의 반소는 기각됨.
#연대납세의무자 #세금환급 #부당이득금 #오납세금 #환급기준
질의 응답
1. 연대납세의무자로 납부 후 실제로는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닌 것이 밝혀지면, 환급은 누구에게 하나요?
답변
연대납세의무자의 명의로 납부된 세금은 실제 부담자가 누구든 당초 납세의무자 이름으로 환급하거나 충당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42131 판결은 연대납세의무자로 납부한 후 오납이 확인되면 당초 그 명의의 연대납세의무자에게 환급 또는 충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지로 세금을 부담한 자와 납부 명의자가 다를 경우, 누구에게 세금이 환급될 수 있나요?
답변
세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아닌, 납부 당시 연대납세의무자 명의자에게 환급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42131 판결은 실질적 납세자 여부와 관계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연대납세의무자임이 나중에 부인되었을 때, 납부한 세금을 반환받기 위해 어떤 절차와 근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납부 명의인 연대납세의무자가 환급 청구 가능하며, 해당 사실(연대납세의무 아님)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42131 판결은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니게 된 경우 그 명의자의 권리로 환급 또는 충당됨을 근거로 삼아 부당이득 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후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닌 것이 밝혀진 때에는 당해 연대납세의무자 명의로 납부한 세금은 실지 부담 납부한 자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42131 부당이득금

원 고

이**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4.12

판 결 선 고

2019.5.10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6. 5. 13.부터 2017. 4. 17.까지는 연 1.8%”를

“2016. 5. 13.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7. 4. 17.까지는

연 1.6%”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3.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7. 4. 17.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2017. 12. 12. 제1심 법원의 제3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와 같이 환급이자 및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을 감축하였다).

2. 반소

원고는 조**(80****-*******, 주소 : 남양주시 ***)에게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에게 위 채권을 조**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조**(80****-*******,

주소 : 남양주시 ***)에게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에게 위 채권을 조원일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2면 제15행의 ⁠“이 사건 주식을 주식을”을 ⁠“이 사건 주식을”로 고치고, 제8면 제3 내지 4행의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4. 17.까지는 연 1.8%”를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4. 17.까지는 연 1.6%”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6. 5. 13.부터2017. 4. 17.까지는 연 1.8%”는 ⁠“2016. 5. 13.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7. 4. 17.까지는 연 1.6%”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5. 1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421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