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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상 거래가 실물 없는 명목상 거래로 판단되는 경우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7351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에 적힌 거래가 실제로 재화가 오가지 않은 명목상 거래라면, 과세관청이 이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거래 실체, 대금 흐름 및 사업장 운영 실정 등 종합적 사실관계가 인정 근거입니다.
#가공거래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여부 #명목상 거래
질의 응답
1. 실제 물건과 대금 이동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된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물 거래가 없이 세금계산서만 오간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7351 판결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가 가공거래(실물 없이 외형만 존재)임이 인정될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가공거래로 판정되는 핵심 사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사업장과 인력·시설 미비, 실질적 자금조달 부재, 장부 미존재, 비정상 대금 흐름 등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7351 판결은 거래처 물량·대금·서류 관리 실태, 자금 흐름, 사업장 실체 등 종합적 사정에 의해 실질 거래가 부정된다고 설명합니다.
3. 명목상 거래라는 이유로 제출한 거래명세서, 계량증명서, 사실확인서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진정성 없는 외관서류로 판단될 경우 증빙자료들은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7351 판결은 증빙자료들이 세무조사 대비용 외관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뢰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동종 사업장 명의 이용 또는 가족관계 활용 등 특이한 계좌·거래 구조가 가공거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실질적 거래 없이 명의를 빌리거나 가족회사를 통한 자금순환만 있으면 가공거래로 인정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7351 판결은 동생 사업장, 믿기 어려운 거래구조 등 비정상적 관계 및 거래형태를 중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는 명목상의 거래일뿐이고, 실제로 폐동을 공급받거나 공급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6735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송○○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 12.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54,422,990원,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77,969,500원,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82,044,510원,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87,301,7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5. 1. ⁠‘BB스틸’이라는 상호로 비철․금속도매업 등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CC지방국세청장은 BB스틸을 거래질서관련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기간인 2015. 1. 1.~ 2016. 12. 31.에 관하여 BB스틸이 신고한 세금계산서 부[주식회사 JJ자원(이하 ⁠‘JJ자원’이라 한다) 외 다수의 업체들에 대한 매입액 합계 7,417,000,000원, HHHH메탈 주식회사(이하 ⁠‘HHHH메탈’이라 한다) 등 다수의 업체들에 대한 매출액 합계 8,881,000,000원]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것으로 보아 그에 관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2017. 12. 1. 원고에게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54,422,990원,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77,969,500원,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82,044,510원,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87,301,750원을 부과하였고, 이는 위 과세기간에 관하여 BB스틸 명의로 발급․수취된 세금계산서의 매출․매입액을 모두 부인하고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항 제1호, 제2호의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만을 부과한 것이다(위 각 부과를 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8. 2. 27.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5. 16. 이를 기각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BB스틸은 실제로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캔디동1)을 매입하여 이 사건 매출처들에 납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본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다툼 없는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내지 17호증, 을 제3 내지 23, 25 내지2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BB스틸의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는 명목상의 거래일 뿐 BB스틸은 실제로 폐동을 공급받거나 공급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과세기간인 2015년, 2016년 신고된 BB스틸의 매출액이 88억 원 이상이고 매입액도 74억 원여에 이르러 그 사업규모가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는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같이 사용한다고만 할 뿐 BB스틸의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어떠한 시설이나 집기도 찾을 수 없고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는 원고의 남편 박SS 외에 다른 직원도 없으며, 특히 어떠한 서류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도저히 영업의 실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BB스틸의 폐동거래는 그 전부가 폐동이 BB스틸의 사업장을 거치지 않고 그매입처로부터 곧바로 BB스틸의 매출처로 이동하는 형태로 이루어졌고, 대금도 매출처로부터 먼저 지급받아 바로 매입처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거래의 전부를 매입처로부터 매출처로 바로 폐동을 출고하고 대금도 매출처로부터 먼저 받은 후에 매입처로 지급하였다는 방식으로 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납득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BB스틸의 매입처는 주로 13개 업체이고 특히 JJ자원 등 몇 개 업체가 매입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BB스틸의 주된 매출처인 HHHH메탈이 JJ자원 등으로부터 직접 폐동을 매입하지 않고 굳이 BB스틸을 거치는 방식으로 계속하여 매입할 이유를 찾기 어렵고, BB스틸의 매출처 중 두 번째 비중을 차지하는 GGGG금속 주식회사 역시 BB스틸을 거쳐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데다가 이는 원고의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이다.

③ BB스틸의 판매대금 입출금 경위를 보더라도, 대금이 매출처로부터 BB스틸의계좌로 입금되면 즉시 BB스틸의 매입처로 이체된 후 전액 현금 인출되거나 매입처의 다른 거래처로 즉시 이체되어 역시 전액 현금 인출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대금이 BB스틸의 계좌를 단순히 거치기만 하는 형태로서, 정상적인 거래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고 거래의 외형만을 만들기 위한 폐동 가공거래에서 전형적으로 보이는 모습이다.

④ 박SS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BB스틸은 설립 당시 자본금은 1,500만 원 정도였고 현재도 사업자금 3,000만 원 정도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일 뿐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법 등이 전혀 없다. 현금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폐동거래의 특성상 위와 같이 초기자금조차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아 폐동을 구매할 능력이 없는 BB스틸이 독자적인 영업을 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또한 앞서도 보았듯이 BB스틸은 위와 같은 거래나 회계에 관하여 단순한 내용의 장부조차 보유하고 있지 않다.

⑥ BB스틸은 그 전자세금계산서 상당수를 매입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JJ자원의 컴퓨터와 매출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HHHH메탈의 컴퓨터에서 발급하였다.

⑦ 과세관청은 BB스틸의 주된 매입처들 중 가장 주요한 매입처인 JJ자원을 포함한 다수 업체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매출을 포함한 매출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였고, 위 업체들이 불복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⑧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실제 거래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거래명세서, 계량증명서 등의 증빙자료들은 폐동거래 관련 가공업체들이 세무조사를 대비하기 위하여 하듯이 거래의 외관을 갖추기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가 제출한 사실확인서들 역시 믿을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73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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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상 거래가 실물 없는 명목상 거래로 판단되는 경우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7351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에 적힌 거래가 실제로 재화가 오가지 않은 명목상 거래라면, 과세관청이 이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거래 실체, 대금 흐름 및 사업장 운영 실정 등 종합적 사실관계가 인정 근거입니다.
#가공거래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여부 #명목상 거래
질의 응답
1. 실제 물건과 대금 이동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된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물 거래가 없이 세금계산서만 오간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7351 판결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가 가공거래(실물 없이 외형만 존재)임이 인정될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가공거래로 판정되는 핵심 사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사업장과 인력·시설 미비, 실질적 자금조달 부재, 장부 미존재, 비정상 대금 흐름 등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7351 판결은 거래처 물량·대금·서류 관리 실태, 자금 흐름, 사업장 실체 등 종합적 사정에 의해 실질 거래가 부정된다고 설명합니다.
3. 명목상 거래라는 이유로 제출한 거래명세서, 계량증명서, 사실확인서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진정성 없는 외관서류로 판단될 경우 증빙자료들은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7351 판결은 증빙자료들이 세무조사 대비용 외관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뢰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동종 사업장 명의 이용 또는 가족관계 활용 등 특이한 계좌·거래 구조가 가공거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실질적 거래 없이 명의를 빌리거나 가족회사를 통한 자금순환만 있으면 가공거래로 인정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7351 판결은 동생 사업장, 믿기 어려운 거래구조 등 비정상적 관계 및 거래형태를 중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는 명목상의 거래일뿐이고, 실제로 폐동을 공급받거나 공급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6735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송○○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 12.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54,422,990원,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77,969,500원,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82,044,510원,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87,301,7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5. 1. ⁠‘BB스틸’이라는 상호로 비철․금속도매업 등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CC지방국세청장은 BB스틸을 거래질서관련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기간인 2015. 1. 1.~ 2016. 12. 31.에 관하여 BB스틸이 신고한 세금계산서 부[주식회사 JJ자원(이하 ⁠‘JJ자원’이라 한다) 외 다수의 업체들에 대한 매입액 합계 7,417,000,000원, HHHH메탈 주식회사(이하 ⁠‘HHHH메탈’이라 한다) 등 다수의 업체들에 대한 매출액 합계 8,881,000,000원]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것으로 보아 그에 관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2017. 12. 1. 원고에게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54,422,990원,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77,969,500원,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82,044,510원,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87,301,750원을 부과하였고, 이는 위 과세기간에 관하여 BB스틸 명의로 발급․수취된 세금계산서의 매출․매입액을 모두 부인하고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항 제1호, 제2호의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만을 부과한 것이다(위 각 부과를 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8. 2. 27.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5. 16. 이를 기각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BB스틸은 실제로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캔디동1)을 매입하여 이 사건 매출처들에 납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본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다툼 없는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내지 17호증, 을 제3 내지 23, 25 내지2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BB스틸의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는 명목상의 거래일 뿐 BB스틸은 실제로 폐동을 공급받거나 공급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과세기간인 2015년, 2016년 신고된 BB스틸의 매출액이 88억 원 이상이고 매입액도 74억 원여에 이르러 그 사업규모가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는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같이 사용한다고만 할 뿐 BB스틸의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어떠한 시설이나 집기도 찾을 수 없고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는 원고의 남편 박SS 외에 다른 직원도 없으며, 특히 어떠한 서류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도저히 영업의 실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BB스틸의 폐동거래는 그 전부가 폐동이 BB스틸의 사업장을 거치지 않고 그매입처로부터 곧바로 BB스틸의 매출처로 이동하는 형태로 이루어졌고, 대금도 매출처로부터 먼저 지급받아 바로 매입처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거래의 전부를 매입처로부터 매출처로 바로 폐동을 출고하고 대금도 매출처로부터 먼저 받은 후에 매입처로 지급하였다는 방식으로 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납득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BB스틸의 매입처는 주로 13개 업체이고 특히 JJ자원 등 몇 개 업체가 매입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BB스틸의 주된 매출처인 HHHH메탈이 JJ자원 등으로부터 직접 폐동을 매입하지 않고 굳이 BB스틸을 거치는 방식으로 계속하여 매입할 이유를 찾기 어렵고, BB스틸의 매출처 중 두 번째 비중을 차지하는 GGGG금속 주식회사 역시 BB스틸을 거쳐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데다가 이는 원고의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이다.

③ BB스틸의 판매대금 입출금 경위를 보더라도, 대금이 매출처로부터 BB스틸의계좌로 입금되면 즉시 BB스틸의 매입처로 이체된 후 전액 현금 인출되거나 매입처의 다른 거래처로 즉시 이체되어 역시 전액 현금 인출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대금이 BB스틸의 계좌를 단순히 거치기만 하는 형태로서, 정상적인 거래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고 거래의 외형만을 만들기 위한 폐동 가공거래에서 전형적으로 보이는 모습이다.

④ 박SS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BB스틸은 설립 당시 자본금은 1,500만 원 정도였고 현재도 사업자금 3,000만 원 정도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일 뿐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법 등이 전혀 없다. 현금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폐동거래의 특성상 위와 같이 초기자금조차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아 폐동을 구매할 능력이 없는 BB스틸이 독자적인 영업을 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또한 앞서도 보았듯이 BB스틸은 위와 같은 거래나 회계에 관하여 단순한 내용의 장부조차 보유하고 있지 않다.

⑥ BB스틸은 그 전자세금계산서 상당수를 매입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JJ자원의 컴퓨터와 매출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HHHH메탈의 컴퓨터에서 발급하였다.

⑦ 과세관청은 BB스틸의 주된 매입처들 중 가장 주요한 매입처인 JJ자원을 포함한 다수 업체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매출을 포함한 매출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였고, 위 업체들이 불복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⑧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실제 거래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거래명세서, 계량증명서 등의 증빙자료들은 폐동거래 관련 가공업체들이 세무조사를 대비하기 위하여 하듯이 거래의 외관을 갖추기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가 제출한 사실확인서들 역시 믿을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73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