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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예정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해당성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276
판결 요약
철거가 예정된 주택도 과세기준일에 주거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합니다. 단순 철거예정만으로 비과세는 아니며, 과세회피 위해서는 행정관청 철거명령이나 철거보상계약 체결 등 명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주택 철거 #비과세 요건 #과세기준일 #주택사업
질의 응답
1. 철거 예정인 주택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형태와 주거기능을 유지했다면 철거 예정만으로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276 판결은 철거 예정 주택도 과세기준일 당시 주거용 건축물로서 기능을 갖추고 있다면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부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철거 예정 주택에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답변
행정관청의 철거명령이나 철거보상계약 체결 등 명확하게 철거계획이 확정된 경우여야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철거 예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철거명령 또는 철거보상계약 등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서울행정법원-2023-구합-276).
3. 주택사업을 위한 매입 후 즉시 철거 예정이더라도 종부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사업 목적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 당시 주택 형태·기능이 유지됐다면 종부세 부과대상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276에서 철거 등 사업계획과 무관하게 당시 주택으로 존재하면 과세된다고 밝혔습니다.
4. 과세기준일 이후에 실제로 주택을 철거했으면 종부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과세기준일 이후 철거 사실만으로는 종부세 부과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이 판결은 주택이 과세기준일에 존재하면 이후 철거사실만으로 종부세 비과세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설명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2023-구합-276).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각 주택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으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각 주택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붕괴되고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주거용으로서의 잠재적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로서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276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18.

판 결 선 고

2024. 12. 0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xx,xxx,xxx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과 xx,xxx,xxx원의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21. 6. 1. 기준으로 ○○ ▲▲구 △△동 xxx 소재 다가구용단독 주택(이하 ⁠‘△△동 xxx 주택’이라 한다)과 같은 동 xxx 소재 주택(이하 ⁠‘△△동 xxx 주택’이라 하고, 위 각 주택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감면 후 공시가격 x,xxx,xxx,xxx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95%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법인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세율 1천분의 60을 적용하여, 2021. 11. xx. 원고에 대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과 농어촌특별세 xx,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즉시 철거할 생각으로 2021. 3.경 이 사건 각 주택을 매수하였고 2021. 6. 건축물 해체신고를 하여 실제 철거작업을 마쳤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주택은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이미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만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매입하여 즉시 철거 예정인 주택에까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라면, 이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목적에 반하며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관련 근거규정은 위헌이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주택건설사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2021. 3. x. 설립되었고, 2021. 3. xx. 업종을 주거용 건물 건설업,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원고는 2021. 3. xx. △△동 xxx 주택을 이AA으로부터, 2021. 3. xx. △△동 xxx 주택을 최BB, 최CC으로부터 각 매수하였는데, 각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이 임차인들의 명도를 책임진다’는 내용과 ⁠‘매도인이 원고의 건축허가에 필요한 건축허가위임장 등을 협조해 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3) 원고는 2021. 5. 21. △△동 xxx 주택에 관하여, 2021. 5. 24. △△동 xxx 주택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는 2021. 6. 23. △△동 xxx 주택에 관하여 해체신고를, 2021. 6. 24.△△동 xxx 주택에 관하여 해체 허가신청을 각 마쳤고, 2021. 7. 28. 이 사건 각 주택의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여 2021. 8. 2. 위 완료신고가 처리되었다.

5) 원고는 2021. 6. 29. 이 사건 각 주택의 부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21. 7. 22. 건축허가를 받았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5, 6, 7, 12, 16호증, 을 제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는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는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2조 제1호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본문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들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은 ⁠“법 제109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대상 재산의 보유라는 동일한 담세력을 바탕으로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재산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되고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때에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과세요건이 아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10 판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2두7073 판결 등 참조).

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앞서 본 각 관련 규정 등에 따르면, 건물의 소유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해당 건물이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정한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는 결국 그 건물이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이러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경우 건축물 부분에 한하여 종합부동산세의 비과세 대상이 된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비과세 요건이므로 그 범위를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만약 어떠한 건물이 지붕, 기둥, 벽이 갖춰져 있고 장기간 일정한 수준의 주거생활이 가능한 상태라고 한다면, 해당 건물에 대하여 단전·단수가 있었다거나 과세기준일 이후 주택이 철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과 같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다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이 아닌 이상, 사실상 철거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건물을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원고가 2021. 6. 23.에서야 △△동 xxx 주택에 관하여 해체신고를 하고, 2021. 6. 24.에서야 △△동 xxx 주택에 관하여 해체 허가신청을 하였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주택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건축물로서의 외관과 기능을 갖추고 있어 사회통념상 주택으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달리 이 사건 각 주택이 2021. 6. 1.을 기준으로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되고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주택은 2021. 6. 1. 당시 주거용으로서의 잠재적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로서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주택을 철거한 후 그 부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주택을 매수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주택은 원고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2021. 6. 1. 이전부터 철거되도록 예정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철거가 예정된 주택’과 ⁠‘철거계획이 확정된 주택’은 같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로부터 약 1주일 전인 2021. 5. 24.경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쳤는데, 원고와 같은 민간기업이 진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그 진행 과정에서 재정의 확보 등 사업계획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여러 변수들에 따라 사업계획이 쉽게 변경될 수 있다. 이 사건 각 주택의 매매계약에 ⁠‘매도인이 임차인들의 명도를 책임진다는 내용과 매도인이 원고의 건축허가에 필요한 건축허가위임장 등을 협조해 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주택 매수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각 주택의 철거를 예정(계획)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 뿐이다. 달리 2021. 6. 1.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원고와 매도인들 사이에 지방세법령에서 말하는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 법령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겨진 사항이다. 따라서 개정 법령의 입법자가 개정 법령을 소급적용하도록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법원은 그 개정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정 법령이 아니라 개정 전의 구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두49850 판결 등 참조).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면서 제4조 제1항 제21호 ⁠(마)목이 추가(신설)되어 ⁠‘주택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원고는 위와 같이 신설된 개정 시행령의 적용을 주장하고도 있다. 그러나 개정 시행령 부칙 제2조는 해당 시행령이 2022. 2. 15.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달리 개정 시행령을 소급적용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개정은 정책 변경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 달리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이상, 위 개정 시행령 내용이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하여 부과되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소급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마)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원고 주장과 같이 멸실 목적 취득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2. 0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2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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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예정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해당성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276
판결 요약
철거가 예정된 주택도 과세기준일에 주거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합니다. 단순 철거예정만으로 비과세는 아니며, 과세회피 위해서는 행정관청 철거명령이나 철거보상계약 체결 등 명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주택 철거 #비과세 요건 #과세기준일 #주택사업
질의 응답
1. 철거 예정인 주택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형태와 주거기능을 유지했다면 철거 예정만으로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276 판결은 철거 예정 주택도 과세기준일 당시 주거용 건축물로서 기능을 갖추고 있다면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부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철거 예정 주택에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답변
행정관청의 철거명령이나 철거보상계약 체결 등 명확하게 철거계획이 확정된 경우여야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철거 예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철거명령 또는 철거보상계약 등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서울행정법원-2023-구합-276).
3. 주택사업을 위한 매입 후 즉시 철거 예정이더라도 종부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사업 목적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 당시 주택 형태·기능이 유지됐다면 종부세 부과대상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276에서 철거 등 사업계획과 무관하게 당시 주택으로 존재하면 과세된다고 밝혔습니다.
4. 과세기준일 이후에 실제로 주택을 철거했으면 종부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과세기준일 이후 철거 사실만으로는 종부세 부과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이 판결은 주택이 과세기준일에 존재하면 이후 철거사실만으로 종부세 비과세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설명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2023-구합-276).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각 주택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으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각 주택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붕괴되고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주거용으로서의 잠재적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로서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276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18.

판 결 선 고

2024. 12. 0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xx,xxx,xxx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과 xx,xxx,xxx원의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21. 6. 1. 기준으로 ○○ ▲▲구 △△동 xxx 소재 다가구용단독 주택(이하 ⁠‘△△동 xxx 주택’이라 한다)과 같은 동 xxx 소재 주택(이하 ⁠‘△△동 xxx 주택’이라 하고, 위 각 주택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감면 후 공시가격 x,xxx,xxx,xxx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95%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법인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세율 1천분의 60을 적용하여, 2021. 11. xx. 원고에 대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과 농어촌특별세 xx,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즉시 철거할 생각으로 2021. 3.경 이 사건 각 주택을 매수하였고 2021. 6. 건축물 해체신고를 하여 실제 철거작업을 마쳤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주택은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이미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만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매입하여 즉시 철거 예정인 주택에까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라면, 이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목적에 반하며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관련 근거규정은 위헌이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주택건설사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2021. 3. x. 설립되었고, 2021. 3. xx. 업종을 주거용 건물 건설업,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원고는 2021. 3. xx. △△동 xxx 주택을 이AA으로부터, 2021. 3. xx. △△동 xxx 주택을 최BB, 최CC으로부터 각 매수하였는데, 각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이 임차인들의 명도를 책임진다’는 내용과 ⁠‘매도인이 원고의 건축허가에 필요한 건축허가위임장 등을 협조해 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3) 원고는 2021. 5. 21. △△동 xxx 주택에 관하여, 2021. 5. 24. △△동 xxx 주택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는 2021. 6. 23. △△동 xxx 주택에 관하여 해체신고를, 2021. 6. 24.△△동 xxx 주택에 관하여 해체 허가신청을 각 마쳤고, 2021. 7. 28. 이 사건 각 주택의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여 2021. 8. 2. 위 완료신고가 처리되었다.

5) 원고는 2021. 6. 29. 이 사건 각 주택의 부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21. 7. 22. 건축허가를 받았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5, 6, 7, 12, 16호증, 을 제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는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는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2조 제1호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본문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들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은 ⁠“법 제109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대상 재산의 보유라는 동일한 담세력을 바탕으로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재산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되고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때에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과세요건이 아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10 판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2두7073 판결 등 참조).

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앞서 본 각 관련 규정 등에 따르면, 건물의 소유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해당 건물이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정한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는 결국 그 건물이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이러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경우 건축물 부분에 한하여 종합부동산세의 비과세 대상이 된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비과세 요건이므로 그 범위를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만약 어떠한 건물이 지붕, 기둥, 벽이 갖춰져 있고 장기간 일정한 수준의 주거생활이 가능한 상태라고 한다면, 해당 건물에 대하여 단전·단수가 있었다거나 과세기준일 이후 주택이 철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과 같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다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이 아닌 이상, 사실상 철거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건물을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원고가 2021. 6. 23.에서야 △△동 xxx 주택에 관하여 해체신고를 하고, 2021. 6. 24.에서야 △△동 xxx 주택에 관하여 해체 허가신청을 하였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주택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건축물로서의 외관과 기능을 갖추고 있어 사회통념상 주택으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달리 이 사건 각 주택이 2021. 6. 1.을 기준으로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되고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주택은 2021. 6. 1. 당시 주거용으로서의 잠재적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로서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주택을 철거한 후 그 부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주택을 매수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주택은 원고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2021. 6. 1. 이전부터 철거되도록 예정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철거가 예정된 주택’과 ⁠‘철거계획이 확정된 주택’은 같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로부터 약 1주일 전인 2021. 5. 24.경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쳤는데, 원고와 같은 민간기업이 진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그 진행 과정에서 재정의 확보 등 사업계획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여러 변수들에 따라 사업계획이 쉽게 변경될 수 있다. 이 사건 각 주택의 매매계약에 ⁠‘매도인이 임차인들의 명도를 책임진다는 내용과 매도인이 원고의 건축허가에 필요한 건축허가위임장 등을 협조해 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주택 매수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각 주택의 철거를 예정(계획)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 뿐이다. 달리 2021. 6. 1.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원고와 매도인들 사이에 지방세법령에서 말하는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 법령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겨진 사항이다. 따라서 개정 법령의 입법자가 개정 법령을 소급적용하도록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법원은 그 개정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정 법령이 아니라 개정 전의 구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두49850 판결 등 참조).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면서 제4조 제1항 제21호 ⁠(마)목이 추가(신설)되어 ⁠‘주택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원고는 위와 같이 신설된 개정 시행령의 적용을 주장하고도 있다. 그러나 개정 시행령 부칙 제2조는 해당 시행령이 2022. 2. 15.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달리 개정 시행령을 소급적용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개정은 정책 변경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 달리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이상, 위 개정 시행령 내용이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하여 부과되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소급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마)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원고 주장과 같이 멸실 목적 취득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2. 0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2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