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 적법성 및 압류무효 소송이익 판단

경주지원 2018가단11940
판결 요약
공탁금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아니라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는 부적법하며, 제3자(원고)는 별도로 출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압류무효확인청구에도 소송상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 #채권압류 #소송상 이익 #집행채권자
질의 응답
1.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누가, 누구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공탁물 출급청구권의 확인은 실제로 그 권리관계의 당사자인 피공탁자 또는 집행채권자를 상대로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경주지원-2018-가단-11940 판결은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청구는 피공탁자나 집행채권자에 대해서만 청구 이익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채권압류의 상대적 효력 때문에 제3자가 압류무효확인소송을 할 수 있나요?
답변
피압류채권이 제3자의 권리에 속한다고 주장해도, 압류무효확인소송의 법률상 이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경주지원-2018-가단-11940 판결은 채권압류는 채권자·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어 제3자는 압류무효확인 이익이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3. 공탁금의 출급 절차에서 제3자는 어떻게 권리 주장을 하나요?
답변
자신이 진정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면 구비·제출로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경주지원-2018-가단-11940 판결은 진정한 권리자는 관련 서류를 갖춰 공탁물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4. 혼합공탁에서 권리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이 필요한가요?
답변
혼합공탁의 경우 공탁물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필요 없이 서면제출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경주지원-2018-가단-11940 판결은 혼합공탁에서는 소송보다 우선적으로 소정 서류 구비로 권리 주장 가능함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관청은 공탁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압류한 것이 아니라 소외 조세채무자의 위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바, 과세관청은 위 공탁원인채권의 피공탁자나 집행채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1194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황○○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 1. 29.

판 결 선 고

2019. 2. 1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경상북도가 2015. 9. 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년 금제○○○호로 공탁한 18,910,03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의 황○○에 대한 2016. 5. 26. 및 2017. 3. 22. 자 압류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경상북도가 혼합공탁한 청구취지 기재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있고, 피고가 황○○의 청구취지 기재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을 압류한 것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한다.

  나. 먼저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에 관하여 살핀다.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 사유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하여 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한 경우,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려면 다른 피공탁자 및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면 되므로, 다른 피공탁자나 집행채권자가 아닌 사람을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 공탁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압류한 것이 아니라 황○○의 위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공탁원인채권의 피공탁자나 집행채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다음으로 압류무효 확인청구에 관하여 살핀다. 채권압류는 압류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상대적 효력만이 있을 뿐이므로 피압류채권이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압류처분은 결국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압류한 것이 되어 효력이 없고, 채무자에게 귀속하지 않는 채권이 압류되어도 진정한 권리자인 제3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법률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제3자는 채권을 처분할 수도 있고 제3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으며, 제3채무자 역시 제3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채권압류처분에 대하여 그 피압류채권이 자신에게 귀속된 권리라고 주장하는 자는 압류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495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청구취지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황○○가 아닌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는 원고로서는 위 공탁금의 배당절차에서 공탁물 출급을 청구하면 되므로, 피고를 상대로 황○○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압류무효 확인청구도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2. 12. 선고 경주지원 2018가단119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 적법성 및 압류무효 소송이익 판단

경주지원 2018가단11940
판결 요약
공탁금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아니라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는 부적법하며, 제3자(원고)는 별도로 출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압류무효확인청구에도 소송상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 #채권압류 #소송상 이익 #집행채권자
질의 응답
1.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누가, 누구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공탁물 출급청구권의 확인은 실제로 그 권리관계의 당사자인 피공탁자 또는 집행채권자를 상대로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경주지원-2018-가단-11940 판결은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청구는 피공탁자나 집행채권자에 대해서만 청구 이익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채권압류의 상대적 효력 때문에 제3자가 압류무효확인소송을 할 수 있나요?
답변
피압류채권이 제3자의 권리에 속한다고 주장해도, 압류무효확인소송의 법률상 이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경주지원-2018-가단-11940 판결은 채권압류는 채권자·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어 제3자는 압류무효확인 이익이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3. 공탁금의 출급 절차에서 제3자는 어떻게 권리 주장을 하나요?
답변
자신이 진정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면 구비·제출로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경주지원-2018-가단-11940 판결은 진정한 권리자는 관련 서류를 갖춰 공탁물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4. 혼합공탁에서 권리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이 필요한가요?
답변
혼합공탁의 경우 공탁물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필요 없이 서면제출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경주지원-2018-가단-11940 판결은 혼합공탁에서는 소송보다 우선적으로 소정 서류 구비로 권리 주장 가능함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관청은 공탁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압류한 것이 아니라 소외 조세채무자의 위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바, 과세관청은 위 공탁원인채권의 피공탁자나 집행채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1194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황○○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 1. 29.

판 결 선 고

2019. 2. 1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경상북도가 2015. 9. 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년 금제○○○호로 공탁한 18,910,03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의 황○○에 대한 2016. 5. 26. 및 2017. 3. 22. 자 압류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경상북도가 혼합공탁한 청구취지 기재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있고, 피고가 황○○의 청구취지 기재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을 압류한 것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한다.

  나. 먼저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에 관하여 살핀다.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 사유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하여 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한 경우,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려면 다른 피공탁자 및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면 되므로, 다른 피공탁자나 집행채권자가 아닌 사람을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 공탁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압류한 것이 아니라 황○○의 위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공탁원인채권의 피공탁자나 집행채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다음으로 압류무효 확인청구에 관하여 살핀다. 채권압류는 압류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상대적 효력만이 있을 뿐이므로 피압류채권이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압류처분은 결국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압류한 것이 되어 효력이 없고, 채무자에게 귀속하지 않는 채권이 압류되어도 진정한 권리자인 제3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법률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제3자는 채권을 처분할 수도 있고 제3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으며, 제3채무자 역시 제3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채권압류처분에 대하여 그 피압류채권이 자신에게 귀속된 권리라고 주장하는 자는 압류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495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청구취지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황○○가 아닌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는 원고로서는 위 공탁금의 배당절차에서 공탁물 출급을 청구하면 되므로, 피고를 상대로 황○○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압류무효 확인청구도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2. 12. 선고 경주지원 2018가단119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