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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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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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심리불속행)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를 기각함,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9-두-36988(2019.6.19) |
|
원고, 상고인 |
안재정 |
|
피고, 피상고인 |
xxx세무서장 |
|
제2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18-누-68317(2019.2.22)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19.6.19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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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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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9-두-36988(2019.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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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안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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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xxx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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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18-누-68317(2019.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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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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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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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