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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거래 통한 비용 사외유출 시 대표자 상여처분 기준과 귀속 불분명 쟁점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1360
판결 요약
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거래를 통해 비용을 장부에 계상하고 외부로 자금을 유출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로 보아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유출된 금액이 사업연도 내 회수된 부분은 소득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유출금 귀속자가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상여 소득처분이 가능하며,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가공거래 #비용사외유출 #대표자상여 #귀속불분명 #소득처분
질의 응답
1. 가공의 매입비용을 장부에 계상하고 자금이 외부로 유출된 경우, 세법상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매입비용이 장부에 계상되고 자금이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로 보아 소득처분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1360 판결은 법인이 가공의 매입비용을 계상하고 외부로 유출했다면 사외유출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가공거래로 유출된 자금이 해당 사업연도 중 다시 회수되면 소득처분 대상이 되나요?
답변
해당 사업연도 내에 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된 부분은 사외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1360 판결은 사업연도 내 회수된 금액은 사외유출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외유출된 자금의 귀속이 불분명할 때 소득처분의 기준과 귀속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1360 판결은 법인세법령에 따라 귀속 불분명시 대표자 상여로 간주하며,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사외유출된 자금이 다른 법인 또는 제3자에게 귀속되었음을 납세자가 입증하려면, 어떤 점을 소명해야 하나요?
답변
명확하게 귀속처와 유출 경위를 입증해야 하며, 순환거래 구조나 유출자금 사용의 단절, 경위 설명 등이 충분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1360 판결은 귀속이 명백해야 대표자 상여처분을 면할 수 있고, 본 건에서 납세자가 입증에 실패해 대표자 상여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법인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가공의 매입비용을 장부에 계상하고 외부로 유출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의 매입비용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사외유출된 금액이 있더라도 해당 사업연도 중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였다면 그 금액은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2136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9. 21.

판 결 선 고

2022. 11.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0원(종합소득세 0원, 가산금 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3. 5. 설립되어 2019. 8. 30. 폐업한 주식회사 AA(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법인, 주식회사 DD(이하 ⁠‘DD’라 한다), 주식회사 EE(이하 ⁠‘EE’라 한다), 농업회사법인 FF 주식회사(이하 ⁠‘FF’라한다)와 사이에 실물거래 없는 순환거래(이하 ⁠‘이 사건 순환가공거래’라 한다)를 하여이 사건 법인의 매출실적을 부풀리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법인과 DD, EE, FF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이들 사이의 금융거래내역은 아래 그림과 같다.

라. GG지방국세청장은 2019. 9. 30.부터 2019. 11. 27.까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급 및 수취하거나 과다하게 발급 및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0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20. 2. 5.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2020. 8. 31. 위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원고에게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가, 원고의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를 일부채택하여 2020. 11. 20. 원고에게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바. 원고는 2021. 1. 28. 위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원 부과처분에 대하여 GG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GG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법인이이 사건 순환가공거래 과정에서 DD에게 지급한 0원 중 FF로부터 회수한 0원을 차감한 0원이 사외유출되었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고 보아 당초 고지된 0원에서 0원을 감액·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감액·경정되고 남은 원고에 대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원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2021. 6. 1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1.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7호증의1, 2, 제8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법인이 DD에게 지급한 0원과 FF로부터 지급받은 0원의 차액인 0원은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위 금액은 원고가 아닌 DD에게 귀속된 것이 명백하므로, 사외유출된 0원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원고의 상여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 및 이에 대한 가산금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 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63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법인이 2018. 12. 28.경 DD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0원(공급가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 이 사건 법인이 DD에게 위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비용 지급 명목으로 0원을 지급하고 회계장부에 DD에 대한 0원의 외상매입금을 계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인은 DD에 대하여 가공의 매입비용을 장부에 계상하고 0원을 외부로 유출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0원 상당의 금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한편, 사외유출된 금액이 있더라도 해당 사업연도 중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였다면 그 금액은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데, 2018. 12. 28.경 있었던 이 사건 법인과 DD, EE, FF 사이의 금전거래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는 관계없이 이 사건 순환가공거래의 외관을 창출하기 위한 금전거래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법인이 2018. 12. 28.경 FF로부터 지급받은 0원은 외부로 유출된 0원의 일부가 회수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2018년 과세연도에 이 사건 법인에서 사외로 유출된 금액은 0원(= 0원 - 0원)이다.

다. 사외유출된 금액은 그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여야 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있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판결 등 참조).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는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누67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법인에서 0원이 사외유출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돈이 DD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법인과 DD 사이에 발급된 0원의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법인이 DD에게 지급한 0원은 이 사건 순환가공거래의 외관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법인이 DD에게 위 돈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 돈이 DD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DD는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0원과 동일한 금액을 다시 EE로 지급하였고, EE는 DD로부터 0원을 지급받고도 0원만을 FF에게 지급하였는데, EE가 FF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0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점, ③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고 이 사건 순환가공거래를 계획한 원고가 0원 중 0원만이 회수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순환가공거래 과정에서 회수되지 아니한 0원은 현금에 해당하는데,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현금은 언제든지 인출되어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법인에서 사외유출된 0원이 DD에게 귀속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에서 사외유출된 0원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돈이 대표자인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2. 11. 0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13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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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거래 통한 비용 사외유출 시 대표자 상여처분 기준과 귀속 불분명 쟁점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1360
판결 요약
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거래를 통해 비용을 장부에 계상하고 외부로 자금을 유출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로 보아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유출된 금액이 사업연도 내 회수된 부분은 소득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유출금 귀속자가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상여 소득처분이 가능하며,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가공거래 #비용사외유출 #대표자상여 #귀속불분명 #소득처분
질의 응답
1. 가공의 매입비용을 장부에 계상하고 자금이 외부로 유출된 경우, 세법상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매입비용이 장부에 계상되고 자금이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로 보아 소득처분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1360 판결은 법인이 가공의 매입비용을 계상하고 외부로 유출했다면 사외유출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가공거래로 유출된 자금이 해당 사업연도 중 다시 회수되면 소득처분 대상이 되나요?
답변
해당 사업연도 내에 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된 부분은 사외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1360 판결은 사업연도 내 회수된 금액은 사외유출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외유출된 자금의 귀속이 불분명할 때 소득처분의 기준과 귀속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1360 판결은 법인세법령에 따라 귀속 불분명시 대표자 상여로 간주하며,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사외유출된 자금이 다른 법인 또는 제3자에게 귀속되었음을 납세자가 입증하려면, 어떤 점을 소명해야 하나요?
답변
명확하게 귀속처와 유출 경위를 입증해야 하며, 순환거래 구조나 유출자금 사용의 단절, 경위 설명 등이 충분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1360 판결은 귀속이 명백해야 대표자 상여처분을 면할 수 있고, 본 건에서 납세자가 입증에 실패해 대표자 상여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법인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가공의 매입비용을 장부에 계상하고 외부로 유출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의 매입비용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사외유출된 금액이 있더라도 해당 사업연도 중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였다면 그 금액은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2136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9. 21.

판 결 선 고

2022. 11.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0원(종합소득세 0원, 가산금 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3. 5. 설립되어 2019. 8. 30. 폐업한 주식회사 AA(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법인, 주식회사 DD(이하 ⁠‘DD’라 한다), 주식회사 EE(이하 ⁠‘EE’라 한다), 농업회사법인 FF 주식회사(이하 ⁠‘FF’라한다)와 사이에 실물거래 없는 순환거래(이하 ⁠‘이 사건 순환가공거래’라 한다)를 하여이 사건 법인의 매출실적을 부풀리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법인과 DD, EE, FF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이들 사이의 금융거래내역은 아래 그림과 같다.

라. GG지방국세청장은 2019. 9. 30.부터 2019. 11. 27.까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급 및 수취하거나 과다하게 발급 및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0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20. 2. 5.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2020. 8. 31. 위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원고에게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가, 원고의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를 일부채택하여 2020. 11. 20. 원고에게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바. 원고는 2021. 1. 28. 위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원 부과처분에 대하여 GG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GG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법인이이 사건 순환가공거래 과정에서 DD에게 지급한 0원 중 FF로부터 회수한 0원을 차감한 0원이 사외유출되었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고 보아 당초 고지된 0원에서 0원을 감액·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감액·경정되고 남은 원고에 대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원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2021. 6. 1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1.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7호증의1, 2, 제8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법인이 DD에게 지급한 0원과 FF로부터 지급받은 0원의 차액인 0원은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위 금액은 원고가 아닌 DD에게 귀속된 것이 명백하므로, 사외유출된 0원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원고의 상여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 및 이에 대한 가산금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 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63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법인이 2018. 12. 28.경 DD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0원(공급가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 이 사건 법인이 DD에게 위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비용 지급 명목으로 0원을 지급하고 회계장부에 DD에 대한 0원의 외상매입금을 계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인은 DD에 대하여 가공의 매입비용을 장부에 계상하고 0원을 외부로 유출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0원 상당의 금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한편, 사외유출된 금액이 있더라도 해당 사업연도 중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였다면 그 금액은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데, 2018. 12. 28.경 있었던 이 사건 법인과 DD, EE, FF 사이의 금전거래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는 관계없이 이 사건 순환가공거래의 외관을 창출하기 위한 금전거래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법인이 2018. 12. 28.경 FF로부터 지급받은 0원은 외부로 유출된 0원의 일부가 회수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2018년 과세연도에 이 사건 법인에서 사외로 유출된 금액은 0원(= 0원 - 0원)이다.

다. 사외유출된 금액은 그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여야 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있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판결 등 참조).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는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누67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법인에서 0원이 사외유출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돈이 DD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법인과 DD 사이에 발급된 0원의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법인이 DD에게 지급한 0원은 이 사건 순환가공거래의 외관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법인이 DD에게 위 돈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 돈이 DD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DD는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0원과 동일한 금액을 다시 EE로 지급하였고, EE는 DD로부터 0원을 지급받고도 0원만을 FF에게 지급하였는데, EE가 FF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0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점, ③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고 이 사건 순환가공거래를 계획한 원고가 0원 중 0원만이 회수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순환가공거래 과정에서 회수되지 아니한 0원은 현금에 해당하는데,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현금은 언제든지 인출되어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법인에서 사외유출된 0원이 DD에게 귀속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에서 사외유출된 0원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돈이 대표자인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2. 11. 0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13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