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7. 선고 2019가합559502 판결]
주식회사 아라리치(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외 1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향열)
2020. 5. 20.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30,767,05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확장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소외인이 서울 금천구 (주소 생략) 대 76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1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다가 그 토지 소유권과 건축주 명의를 소외 2의 사실상의 처인 소외 3에게 넘기고 공사를 계속하기로 하면서 소외 3은 2009. 10.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9. 10. 30. 소외 3이 ○○○○산업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3,687,420,000원에 도급하는 것으로 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근저당 설정을 하고 자금을 타처에 사용하면서 공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은 채 소외인이 다시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나. ○○○○와 소외 3 사이에서 2010. 7. 20. 위 공사로 인하여 ○○○○가 소외 3에 대하여 2,386,187,6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라 한다)을 가진다는 내용의 정산합의서가 작성되었고, 2010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여러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는 2011. 2. 17.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원고는 2012. 9. 28. ○○○○로부터 위 유치권과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10억 원에 양수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다. 원고는 소외 3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차3092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15. ‘소외 3은 원고에게 2,386,187,600원 및 이에 대한 2010. 7. 29.부터 2014. 10.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여 2014. 11. 5. 확정되었다.
라. 한편 소외인은 2010. 2. 2. 소외 3과 사이에, 소외인이 소외 3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계약을 해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1. 12.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 3,115,000,000원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인116호로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하였으나 2016. 5. 19. 기각되었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카합20037호로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2017. 7. 7. 기각되었다.
바. 피고는 2017. 10. 27.경 피고의 직원인 소외 4를 통해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하여 원고의 물건을 반출하고 시정장치를 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점유를 침탈하였는데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 5는 2018. 3. 3. 용역직원들과 함께 이 사건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점유를 다시 탈환하였다.
사. 피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카합20232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퇴거단행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7. 20. 원고가 2018. 3. 3.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에 기한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아.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104574호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원고의 유치권 존재 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1. 17. 위 법원으로부터 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2. 2.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원고는, 피고가 2017. 10. 27.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원고의 점유를 침탈함으로써 원고의 유치권이 소멸되었으므로 위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액인 4,330,767,056원(이 사건 지급명령의 원금 2,386,187,600원 + 원금에 대한 2010. 7. 29.부터 2014. 10. 21.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7. 10. 27.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944,579,456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점유침탈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가 그 점유침탈을 당한 때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204조 제1항은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1년의 제척기간은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이른바 출소기간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 8103 판결 참조), 위 제척기간의 제한은 물건의 반환청구에는 물론이고 손해배상 청구에도 적용된다. 민법 제204조 제1항의 점유침탈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민법 제204조 제3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766조에 대한 특칙이 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점유를 침탈당하였다고 주장하는 2017. 10. 27.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인 2019. 8. 28.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호(재판장) 배온실 신예슬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6. 17. 선고 2019가합55950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7. 선고 2019가합559502 판결]
주식회사 아라리치(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외 1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향열)
2020. 5. 20.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30,767,05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확장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소외인이 서울 금천구 (주소 생략) 대 76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1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다가 그 토지 소유권과 건축주 명의를 소외 2의 사실상의 처인 소외 3에게 넘기고 공사를 계속하기로 하면서 소외 3은 2009. 10.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9. 10. 30. 소외 3이 ○○○○산업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3,687,420,000원에 도급하는 것으로 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근저당 설정을 하고 자금을 타처에 사용하면서 공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은 채 소외인이 다시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나. ○○○○와 소외 3 사이에서 2010. 7. 20. 위 공사로 인하여 ○○○○가 소외 3에 대하여 2,386,187,6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라 한다)을 가진다는 내용의 정산합의서가 작성되었고, 2010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여러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는 2011. 2. 17.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원고는 2012. 9. 28. ○○○○로부터 위 유치권과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10억 원에 양수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다. 원고는 소외 3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차3092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15. ‘소외 3은 원고에게 2,386,187,600원 및 이에 대한 2010. 7. 29.부터 2014. 10.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여 2014. 11. 5. 확정되었다.
라. 한편 소외인은 2010. 2. 2. 소외 3과 사이에, 소외인이 소외 3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계약을 해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1. 12.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 3,115,000,000원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인116호로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하였으나 2016. 5. 19. 기각되었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카합20037호로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2017. 7. 7. 기각되었다.
바. 피고는 2017. 10. 27.경 피고의 직원인 소외 4를 통해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하여 원고의 물건을 반출하고 시정장치를 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점유를 침탈하였는데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 5는 2018. 3. 3. 용역직원들과 함께 이 사건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점유를 다시 탈환하였다.
사. 피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카합20232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퇴거단행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7. 20. 원고가 2018. 3. 3.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에 기한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아.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104574호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원고의 유치권 존재 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1. 17. 위 법원으로부터 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2. 2.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원고는, 피고가 2017. 10. 27.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원고의 점유를 침탈함으로써 원고의 유치권이 소멸되었으므로 위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액인 4,330,767,056원(이 사건 지급명령의 원금 2,386,187,600원 + 원금에 대한 2010. 7. 29.부터 2014. 10. 21.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7. 10. 27.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944,579,456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점유침탈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가 그 점유침탈을 당한 때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204조 제1항은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1년의 제척기간은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이른바 출소기간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 8103 판결 참조), 위 제척기간의 제한은 물건의 반환청구에는 물론이고 손해배상 청구에도 적용된다. 민법 제204조 제1항의 점유침탈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민법 제204조 제3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766조에 대한 특칙이 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점유를 침탈당하였다고 주장하는 2017. 10. 27.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인 2019. 8. 28.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호(재판장) 배온실 신예슬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6. 17. 선고 2019가합55950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