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0. 9. 2. 선고 2019나324815 판결]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은상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1. 20. 선고 2018가단5380 판결
2020. 8. 12.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62,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8. 7. 25.부터 2023. 3. 25.까지 매월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① 면책된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임의로 지급을 약속하여도 자연채무라는 성질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피고는 파산면책 후 원고의 독촉에 시달려 각 차용증을 작성하여 줌으로써 면책된 채무의 임의 변제를 약속하였을 뿐 면책된 채무와 별개의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
② 원고와 피고(법무사 소외인이 대리) 사이의 2016. 4. 22.자 합의에 의하면 원고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 합의내용은 면책채권 총액을 원금의 50%인 8천만 원으로 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매달 80만원을 지급하되, 위 채권은 자연채권으로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채권임을 확인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③ 제1, 2차용증은 피고가 자발적으로 작성하여 준 것이 아니라 원고의 시달림에 견디다 못하여 작성하여 준 것이다. 제2차용증은 심지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채무 부담 여부를 다투는 이 사건 소송 중에 작성하여 준 것이다.
나. 판단
(1) 위 ①번 주장에 관하여 본다.
앞서 거시한 사정들, 즉 피고가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 두 번이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점, 특히 제2차용증에서는 원금을 (제1차용증에 기재된 금액 대비) 50%로 감액하고 분할상환하기로 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의 제재까지 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단순히 면책된 채무에 대하여 이를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채무부담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②번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와 피고가 2016. 4. 22.자 합의에서 소는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을8호증의 기재나 당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당시 합의서를 1부만 작성하였고, 위 소외인도, 피고도 그 합의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위 ③번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주장은 각 차용증은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러나 을7, 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소송 중에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예혁준(재판장) 김대규 권준범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0. 9. 2. 선고 2019나324815 판결]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은상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1. 20. 선고 2018가단5380 판결
2020. 8. 12.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62,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8. 7. 25.부터 2023. 3. 25.까지 매월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① 면책된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임의로 지급을 약속하여도 자연채무라는 성질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피고는 파산면책 후 원고의 독촉에 시달려 각 차용증을 작성하여 줌으로써 면책된 채무의 임의 변제를 약속하였을 뿐 면책된 채무와 별개의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
② 원고와 피고(법무사 소외인이 대리) 사이의 2016. 4. 22.자 합의에 의하면 원고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 합의내용은 면책채권 총액을 원금의 50%인 8천만 원으로 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매달 80만원을 지급하되, 위 채권은 자연채권으로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채권임을 확인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③ 제1, 2차용증은 피고가 자발적으로 작성하여 준 것이 아니라 원고의 시달림에 견디다 못하여 작성하여 준 것이다. 제2차용증은 심지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채무 부담 여부를 다투는 이 사건 소송 중에 작성하여 준 것이다.
나. 판단
(1) 위 ①번 주장에 관하여 본다.
앞서 거시한 사정들, 즉 피고가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 두 번이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점, 특히 제2차용증에서는 원금을 (제1차용증에 기재된 금액 대비) 50%로 감액하고 분할상환하기로 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의 제재까지 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단순히 면책된 채무에 대하여 이를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채무부담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②번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와 피고가 2016. 4. 22.자 합의에서 소는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을8호증의 기재나 당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당시 합의서를 1부만 작성하였고, 위 소외인도, 피고도 그 합의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위 ③번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주장은 각 차용증은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러나 을7, 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소송 중에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예혁준(재판장) 김대규 권준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