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국세채권 vs 무효 근저당권 배당순위·부당이득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합107849
판결 요약
경매 배당에서 근저당권이 무효이면 국세채권이 일반채권보다 우선합니다. 실체법상의 권리와 무관하게 피담보채권이 없는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입증책임은 근저당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
#부당이득 #피담보채권 #근저당권 무효 #배당이의 #경매배당
질의 응답
1. 경매에서 피담보채권 없는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았을 때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이 성립하지 않은 근저당권자는 배당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합-107849 판결은 실체법상 권리와 무관하게 무효인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은 금액은 배당순위상 우선하는 국세채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확정된 배당표대로 배당받았는데도 반환해야 할 수 있나요?
답변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받았더라도 실체법상 권리가 없으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합-107849 판결은 배당표의 확정이 실체권리의 확정이 아님을 명시하며, 무권리자가 배당받으면 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존재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존재는 근저당권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합-107849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4. 국세채권은 경매 배당에서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나요?
답변
국세채권은 일반 채권자보다 배당순위상 앞서 우선권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합-107849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세채권이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배당표를 확정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가 아니고, 원고의 조세채권은 일반채권자인 피고보다 배당순위가 앞서므로, 피고가 배당이의를 통하여 받은 배당액은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합107849 부당이득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10. 21.

판 결 선 고

2022. 1.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4.부터 2022. 1.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0. 6. 26. 기준 체납자 BBB에 대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 합계 *,***,***,***원의 국세채권자이고, 피고는 BBB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호 약정금 청구 사건에서, 2017. 1. 11. ⁠‘BBB이 2017. 7. 31.까지 피고에게 ***,***,***원을 지급하되, 최종적으로 2017. 9. 29.까지 완제하지 않을 경우 위 돈을 포함한 ***,***,***원 및 이에 대한 2017.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BBB의 채권자이다.

  나. 피고는 2017. 10. 19.경 BBB 소유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아파트 1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경*****호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를 신청하였고, 근저당권자 CCC이 2018. 6.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8타경******호로 임의경매절차를 신청하여 중복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위 부동산은 2018. 10. 12.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다.

  다. 경매법원은 2018. 11. 15. 아래와 같은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DDDDD(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호로 배당이의의 소(이하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순위

채권자

이유

채권금액

채권최고액

배당액

배당비율

1

서초구

압류권자

(당해세)

*,***,***

*,***,***

100%

1

서초세무서

압류권자

(당해세)

**,***,***

**,***,***

100%

2

GGG

근저당권부

질권자

***,***,***

***,***,***

***,***,***

100%

3

CCC

근저당권자

***,***,***

***,***,***

***,***,***

100%

4

DDDDDD

***,***,***

***,***,***

***,***,***

100%

5

해운대세무서

압류권자

(비당해조세)

***,***,***

**,***,***

78.47%

  라.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에서 DDDDDD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는 2019. 1. 31. ⁠‘이 사건 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11. 1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원으로, DDDDDD에 대한 배당액

***,***,***원을 ***,***,***원으로 각 경정한다’는 내용의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은 2019. 2. 23. 확정되었고, 경매법원은 2019. 3. 4. 위 판결과

같은 취지로 배당표를 경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DDDDDD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은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어 무효이므로 배당순위에 있어서 원고의 국세채권이 일반채권자인 피고의 채권보다 우선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경정된 배당표에 따른 배당금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보다 후순위 국세채권자인 원고는 경정된 배당금 ***,***,***원을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라고 볼 수 없어 피고가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통하여 경정된

배당금을 받더라도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

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 등 참조).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

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참조).

  나. 판단

   1)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3. 7.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 7. 4.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원,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DDDDDD(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EEEE)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된다.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각 금융

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 을 배당받았으나, 원고의 국세채권은 일반채권자인 피고의 채권에 우선하므로(국세

기본법 제35조 제1항),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지위에 있지 않음에도

배당금을 배당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이 배당받은 위 292,328,767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할 의무가 있다.

  3)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292,328,76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7. 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

13.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이율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01. 13.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합1078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국세채권 vs 무효 근저당권 배당순위·부당이득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합107849
판결 요약
경매 배당에서 근저당권이 무효이면 국세채권이 일반채권보다 우선합니다. 실체법상의 권리와 무관하게 피담보채권이 없는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입증책임은 근저당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
#부당이득 #피담보채권 #근저당권 무효 #배당이의 #경매배당
질의 응답
1. 경매에서 피담보채권 없는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았을 때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이 성립하지 않은 근저당권자는 배당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합-107849 판결은 실체법상 권리와 무관하게 무효인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은 금액은 배당순위상 우선하는 국세채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확정된 배당표대로 배당받았는데도 반환해야 할 수 있나요?
답변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받았더라도 실체법상 권리가 없으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합-107849 판결은 배당표의 확정이 실체권리의 확정이 아님을 명시하며, 무권리자가 배당받으면 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존재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존재는 근저당권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합-107849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4. 국세채권은 경매 배당에서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나요?
답변
국세채권은 일반 채권자보다 배당순위상 앞서 우선권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합-107849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세채권이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배당표를 확정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가 아니고, 원고의 조세채권은 일반채권자인 피고보다 배당순위가 앞서므로, 피고가 배당이의를 통하여 받은 배당액은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합107849 부당이득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10. 21.

판 결 선 고

2022. 1.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4.부터 2022. 1.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0. 6. 26. 기준 체납자 BBB에 대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 합계 *,***,***,***원의 국세채권자이고, 피고는 BBB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호 약정금 청구 사건에서, 2017. 1. 11. ⁠‘BBB이 2017. 7. 31.까지 피고에게 ***,***,***원을 지급하되, 최종적으로 2017. 9. 29.까지 완제하지 않을 경우 위 돈을 포함한 ***,***,***원 및 이에 대한 2017.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BBB의 채권자이다.

  나. 피고는 2017. 10. 19.경 BBB 소유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아파트 1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경*****호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를 신청하였고, 근저당권자 CCC이 2018. 6.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8타경******호로 임의경매절차를 신청하여 중복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위 부동산은 2018. 10. 12.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다.

  다. 경매법원은 2018. 11. 15. 아래와 같은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DDDDD(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호로 배당이의의 소(이하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순위

채권자

이유

채권금액

채권최고액

배당액

배당비율

1

서초구

압류권자

(당해세)

*,***,***

*,***,***

100%

1

서초세무서

압류권자

(당해세)

**,***,***

**,***,***

100%

2

GGG

근저당권부

질권자

***,***,***

***,***,***

***,***,***

100%

3

CCC

근저당권자

***,***,***

***,***,***

***,***,***

100%

4

DDDDDD

***,***,***

***,***,***

***,***,***

100%

5

해운대세무서

압류권자

(비당해조세)

***,***,***

**,***,***

78.47%

  라.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에서 DDDDDD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는 2019. 1. 31. ⁠‘이 사건 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11. 1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원으로, DDDDDD에 대한 배당액

***,***,***원을 ***,***,***원으로 각 경정한다’는 내용의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은 2019. 2. 23. 확정되었고, 경매법원은 2019. 3. 4. 위 판결과

같은 취지로 배당표를 경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DDDDDD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은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어 무효이므로 배당순위에 있어서 원고의 국세채권이 일반채권자인 피고의 채권보다 우선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경정된 배당표에 따른 배당금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보다 후순위 국세채권자인 원고는 경정된 배당금 ***,***,***원을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라고 볼 수 없어 피고가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통하여 경정된

배당금을 받더라도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

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 등 참조).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

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참조).

  나. 판단

   1)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3. 7.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 7. 4.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원,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DDDDDD(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EEEE)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된다.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각 금융

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 을 배당받았으나, 원고의 국세채권은 일반채권자인 피고의 채권에 우선하므로(국세

기본법 제35조 제1항),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지위에 있지 않음에도

배당금을 배당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이 배당받은 위 292,328,767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할 의무가 있다.

  3)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292,328,76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7. 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

13.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이율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01. 13.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합1078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