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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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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근저당권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을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근저당권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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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524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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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임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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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부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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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06.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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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07.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7행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음에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갑 제1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24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