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부동산 양도소득세·취득 자금 출처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5누52403
판결 요약
근저당권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이 부동산 취득·양도시 어떻게 사용됐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취득자금과 변제자금이 일치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저당 담보대출 #부동산 취득자금 #양도소득세 #자금출처 #부동산 양도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을 담보로 대출한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양도 시 대금 처리방식이 양도소득세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부동산 취득 당시 근저당권 담보 대출금이 실제 취득자금으로 쓰였고, 양도대금이 그 변제에 사용됐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2403 판결은 근저당 담보 대출금의 실질적 사용처가 취득자금과 변제자금으로 일치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하자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서, 대출금의 사용 내역이 인정받지 못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대출금의 사용 내역에 신빙성이 없거나 부동산 취득자금과 직접적 연관이 인정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2403 판결은 취득·변제 내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원고 주장을 이유 없음으로 봤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근저당권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을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근저당권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524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AA

피 고

부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6. 23.

판 결 선 고

2016. 07.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7행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음에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갑 제1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24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부동산 양도소득세·취득 자금 출처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5누52403
판결 요약
근저당권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이 부동산 취득·양도시 어떻게 사용됐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취득자금과 변제자금이 일치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저당 담보대출 #부동산 취득자금 #양도소득세 #자금출처 #부동산 양도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을 담보로 대출한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양도 시 대금 처리방식이 양도소득세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부동산 취득 당시 근저당권 담보 대출금이 실제 취득자금으로 쓰였고, 양도대금이 그 변제에 사용됐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2403 판결은 근저당 담보 대출금의 실질적 사용처가 취득자금과 변제자금으로 일치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하자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서, 대출금의 사용 내역이 인정받지 못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대출금의 사용 내역에 신빙성이 없거나 부동산 취득자금과 직접적 연관이 인정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2403 판결은 취득·변제 내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원고 주장을 이유 없음으로 봤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근저당권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을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근저당권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524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AA

피 고

부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6. 23.

판 결 선 고

2016. 07.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7행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음에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갑 제1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24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