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다298515 배당이의 |
원고, 상 고 인 |
aaa |
피고, 피 상 고 인 |
대한민국 |
원 심 판 결 |
의정부지방밥원 2021. 11. 11. 신고 2021나203075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다298515 배당이의 |
원고, 상 고 인 |
aaa |
피고, 피 상 고 인 |
대한민국 |
원 심 판 결 |
의정부지방밥원 2021. 11. 11. 신고 2021나203075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