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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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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 배당이의에서 배당받을 권리 인정 여부와 대법원 판단

대법원 2021다298515
판결 요약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지를 다툰 사안에서,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상고사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이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불인정되어 배당이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저당권자 #배당이의 #배당받을 권리 #상고기각 #상고이유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자는 배당이의 소송에서 어떤 경우에 배당받을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근저당권자는 관련 법령과 배당절차상 권리가 명확히 인정되어야 배당받을 권리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98515 판결은 원고(근저당권자)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인정되지 않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이 사건에서 근저당권자의 배당이의 주장은 대법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나요?
답변
근저당권자의 주장은 상고사유 불인정 등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98515 판결은 상고 이유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었습니다.
3. 배당이의 소송에서 상고가 기각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에 포함되지 않거나 근거가 부족하면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98515 판결은 관련 법(제4조 제1항, 제5조)에 의거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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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다298515 배당이의

원고, 상 고 인

aaa

피고, 피 상 고 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밥원 2021. 11. 11. 신고 2021나20307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2. 24. 선고 대법원 2021다2985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