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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재산 상속인 조합원 지위 승계 및 압류범위 무효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1099
판결 요약
합유재산의 일부 합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조합원 지위 승계에 관한 묵시적 약정이 인정되면 상속인은 법률상 조합재산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당사자 소유로 볼 수 없어, 이를 압류 대상에 포함시킨 처분은 당연무효입니다. 합유자 지분만이 압류 대상이 됩니다.
#합유재산 #조합원 지위 #상속인 승계 #조합재산 취득 #압류 무효
질의 응답
1. 합유재산에서 합유자가 사망하면 그 상속인도 조합원 지위를 자동 승계하나요?
답변
상속인에게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는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상속인은 자동으로 조합원 지위를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1099 판결은 합유자들 사이에 상속인 승계에 관한 묵시적 약정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으면 상속인이 조합재산을 취득한다고 보았습니다.
2. 합유자 1인 지분을 넘는 합유재산 압류가 가능한가요?
답변
지분을 넘는 부분의 압류는 제3자 소유로 간주되어 무효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1099 판결은 합유자 1인의 조세채무로 전체 재산 중 그 지분을 넘는 부분 압류는 제3자 소유 재산에 대한 압류가 되어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3. 합유재산에 대한 조합원 지분만 압류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조합원의 이익배당·지분반환 권리만 압류 가능하며, 개별 재산의 합유지분은 강제집행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1099 판결은 민법 제714조를 들어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전체 조합재산에 대한 이익배당·지분 반환권리에만 효력이 있다고 설시하였습니다.
4. 상속인 명의가 등기에 없더라도 실질적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진정명의회복 소송 등에서 상속인들이 실질적으로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1099 판결은 합유자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 이미 귀속되었으므로, 등기 외에도 법률취득이 인정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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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합유자들 사이에 묵시적으로 그 상속인들로 하여금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는 특별한 약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그 상속인들이 법률에 의하여 조합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 소유의 재산이 아니었다고 보아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구합51099 ⁠(2015.10.08)

원 고

박○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9. 17.

판 결 선 고

2015. 10. 8.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8. 30. 및 2012. 8. 31. 각 압류처분 중 별지 목록 제1 내지 5, 7 내지 1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1/4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 별지 목록 제6, 1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1/3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한약제조업을 영위하는 □□무약 합자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무한책임사원이자 대표이사로서 소외 회사가 체납한 부가가치세 등 합계 6,174,278,450원의 2차 납세의무자이다.

나. 피고는 2012. 8. 30. 및 2012. 8. 31. 위 체납세금의 집행을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1. 1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와 원고의 선친인 박aa, 원고의 형들인 박bb, 박cc가 합유하던 재산인데, 위 박aa, 박bb, 박cc의 사망으로 그들의 상속인들이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에도 피고가 합유자 중 1인에 불과한 원고의 조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원고의 지분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체납자가 아닌 제3자 소유의 재산을 압류한 것으로 위법하다.

2)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인하여 그 대표권 및 업무집행

권을 박탈당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지위상실 기간 중의 채무에 대하여는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2009. 8.경부터 2010. 12.경까지 발생한 조세채무에 기한 압류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당초 별지1 쟁점토지의 압류내역 중 소유권변동 내

역 기재와 같이 1967. 4. 4.부터 1974. 4. 3.까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5, 7 내지 14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 및 박aa, 박bb, 박cc 명의의 합유등기가, 별지 목록 제6, 15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 및 박bb, 박cc 명의의 합유등기가 각각 경료되었는데, 박aa, 박bb, 박cc가 사망한 후인 2012. 5. 30. 및 2012. 5. 31. 박cc의 처인 이dd가 그 지분반환청구권에 기하여 원고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위하여 경료한 후 2012. 5. 31. 위 지분반환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 등기를 경료하였다.

2) 이dd는 2012.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61327호로 원고를 상대로 박cc의 상속인들의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이하 ⁠‘별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박aa의 딸들과 박bb의 상속인들이 피고(이 사건 원고)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3. 21. ⁠‘원고가 박bb, 박cc의 상속인들 및 박aa의 딸들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원고의 합유관계 탈퇴를 원인으로 한 합유명의인변경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2013. 4. 11. 그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3) 한편 이 사건 부동산 중 전체 면적의 절반이 넘는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토지

의 지목이 임야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는 원고 선조의 분묘 5기와 제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박aa가 1970년대 후반에 전ee에게 관리를 맡긴 이래 전ee가 위 토지를 관리해오면서 이 사건 부동산 인근에 거주하는 조ff에게 경작을 맡겨 그 소출로 관리비용, 제사비용, 관리인보수를 충당해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전e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제3자 소유 재산에 대한 압류인지 여부

민법상 조합의 재산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두8356 판결 참조), 한편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들이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약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소유였는지에 대해 살피건대, 앞서 인

정한 사실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및 박aa, 박bb, 박cc 명의의 합유등기가 경료된 이래 박aa, 박bb, 박cc의 사망 후에도 합유등기가 존속하였던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은 원 고 선조의 분묘와 제실이 위치한 토지들이고 위 합유자들은 그 후손들로서 분묘의 관리 및 제사를 지내는 것이 위 부동산의 취득 목적으로 보이고 달리 부자관계인 위 합유자들이 위 목적 외에 특정한 공동사업을 위한 동업재산으로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합유자들이 실제로도 관리인을 두어 위 부동산을 취득 목적에 맞게 사용해온 점, ③ 합유자의 상속인들 역시 원고 선조의 후손들이므로 피상속인인 합유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합유재산의 취득 목적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합유자의 사망으로 나머지 합유자에게 합유재산이 귀속된다고 봄으로써 그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이를 처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위 부동산의 취득 목적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박cc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이 압류되기 이전에 그 지분반환청구권에 기하여 대위등기 및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였고, 특히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원고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박cc의 처인 이dd가 위 가압류등기를 위해 원고를 대위하여 경료한 것인 점, ⑤ 또한 별건 소송과정에서 원고가 사망한 합유자들의 상속인들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는데, 비록 위 화해권고결정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별건 소송을 위한 대위등기 및 가압류등기가 그 이전에 이미 마쳐졌고 위 화해권고결정이 변론 및 조정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쌍방의 담합에 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⑥ 위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에 의하면, 합유자들 사이에 박bb, 박cc의 지분은 상속지분대로, 박aa의 지분은 딸들인 박형기, 박인규, 박진규가 1/3씩 승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⑦ 한편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의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소유권에 기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구하는 것으로(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7142 판결 등 참조) 합유자들의 상속인들이 상속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미 취득한 것을 전제로 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지분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은 압류 이전에 이미 제3자의 소유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합유자들 사이에 묵시적으로 그 상속인들로 하여금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는 특별한 약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그 상속인들이 법률에 의하여 조합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별지 목록 제1내지 5, 7 내지 1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1/4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 별지 목록 제6, 1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1/3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 소유의 재산이 아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민법 제714조가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여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를 허용한 것은 전체로서의 조합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외 달리 조합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에 대하여는 압류 기타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으나, 별건 소송과정에서 원고 및 박bb, 박cc의 상속인들과 박aa의 딸들 사이에 원고가 합유관계에서 탈퇴하고 다른 합유자들에게 이를 원인으로 한 합유명의인변경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지분은 별도로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원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당연무효이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 범위 내에서 위법하다.

2) 지위상실 기간 동안의 조세 채권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회생절차기간에 발생한 체

납액에 대한 2차 납세의무지정을 2009. 10. 20.부터 2011. 9. 20.까지 4차례에 걸쳐 통지받았음에도 위 최종통지일인 2011. 9. 20.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2. 11. 27. 에야 이의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더 이상 조세 채권의 범위에 대해 다툴 수 없고,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10. 0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10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