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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제척기간 경과시 말소등기 청구 인정

원주지원 2022가단53527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소멸한 경우, 채무자는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무변론판결이 내려졌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근저당권 #제척기간 #소멸 #말소등기 #등기말소청구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제척기간이 지나면 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근저당권자는 관련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원주지원-2022-가단-53527 판결은 피고가 근저당권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되었으므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제척기간 도과시 소송 없이도 등기 말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무상 상대방 협조 없이 일방적 말소는 곤란하며, 등기권리자가 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말소절차 이행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원주지원-2022-가단-53527 판결에서 등기 말소절차 이행 청구가 인정되었습니다.
3. 등기말소 판결이 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말소등기 이행을 명령받은 피고가 소송비용 일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원주지원-2022-가단-53527 판결에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352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07. 13.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7.

6. 11. 접수 제32470호 및 2008. 1. 24. 접수 제456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대법원 2022. 07. 13. 선고 원주지원 2022가단535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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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제척기간 경과시 말소등기 청구 인정

원주지원 2022가단53527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소멸한 경우, 채무자는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무변론판결이 내려졌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근저당권 #제척기간 #소멸 #말소등기 #등기말소청구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제척기간이 지나면 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근저당권자는 관련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원주지원-2022-가단-53527 판결은 피고가 근저당권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되었으므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제척기간 도과시 소송 없이도 등기 말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무상 상대방 협조 없이 일방적 말소는 곤란하며, 등기권리자가 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말소절차 이행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원주지원-2022-가단-53527 판결에서 등기 말소절차 이행 청구가 인정되었습니다.
3. 등기말소 판결이 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말소등기 이행을 명령받은 피고가 소송비용 일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원주지원-2022-가단-53527 판결에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352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07. 13.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7.

6. 11. 접수 제32470호 및 2008. 1. 24. 접수 제456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대법원 2022. 07. 13. 선고 원주지원 2022가단535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