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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 전 명도합의금,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

대법원 2021두54019
판결 요약
부동산 경락인(원고)이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명도 관련 합의금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 인정이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단독으로 채무변제를 했다는 점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상고기각으로 원심 판결이 확정됐으며, 주된 판단 근거는 합의금의 성격과 필요경비 해당 여부입니다.
#경락 #명도합의금 #유치권자 #필요경비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부동산 경락인이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명도합의금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되나요?
답변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명도합의금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4019 판결은 경락인이 경락 전에 지급한 명도합의금이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2. 경락자 중 한 명이 단독으로 채무(유치권 관련)를 변제한 경우, 해당 금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나요?
답변
복수의 경락자가 있는 상황에서 단독 변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필요경비로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4019 판결은 다른 경락자들이 있음에도 원고가 단독으로 채무를 변제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3. 경매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명도 관련 비용 처리에 주의할 점은?
답변
명도 관련 합의금 등 비용이 실제 양도와 직접 관련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4019 판결은 경락 전 지급한 명도합의금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쟁점부동산을 경락받기 전에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명도관련 합의금을 양도소득세에게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다른 경락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단독으로 채무변제를 하였다는 사실 또한 믿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540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안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1. 27.

판 결 선 고

2022. 01. 27.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

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1. 27. 선고 대법원 2021두540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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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 전 명도합의금,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

대법원 2021두54019
판결 요약
부동산 경락인(원고)이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명도 관련 합의금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 인정이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단독으로 채무변제를 했다는 점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상고기각으로 원심 판결이 확정됐으며, 주된 판단 근거는 합의금의 성격과 필요경비 해당 여부입니다.
#경락 #명도합의금 #유치권자 #필요경비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부동산 경락인이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명도합의금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되나요?
답변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명도합의금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4019 판결은 경락인이 경락 전에 지급한 명도합의금이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2. 경락자 중 한 명이 단독으로 채무(유치권 관련)를 변제한 경우, 해당 금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나요?
답변
복수의 경락자가 있는 상황에서 단독 변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필요경비로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4019 판결은 다른 경락자들이 있음에도 원고가 단독으로 채무를 변제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3. 경매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명도 관련 비용 처리에 주의할 점은?
답변
명도 관련 합의금 등 비용이 실제 양도와 직접 관련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4019 판결은 경락 전 지급한 명도합의금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쟁점부동산을 경락받기 전에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명도관련 합의금을 양도소득세에게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다른 경락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단독으로 채무변제를 하였다는 사실 또한 믿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540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안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1. 27.

판 결 선 고

2022. 01. 27.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

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1. 27. 선고 대법원 2021두540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