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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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가지급금 미수이자는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으로 배당소득처분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전고법 2016누13357 |
|
원고, 항소인 |
*** |
|
피고, 피항소인 |
ㅁㅁ세무서장 |
|
제2심 판 결 |
국승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17.6.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21. 및 2014. 3. 19. 원고(이하 편의상 원고와
주식회사A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두 ‘원고’라 칭한다.)에 대하여 한 별지 1
소득금액변동통지내역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배당소득세 78,016,900원, 2011 사업연 도 배당소득세 76,041,250원, 2012 사업연도 배당소득세 76,041,250원, 2013 사업연도
배당소득세 75,101,1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0 ~ 12행의 ‘원
고는 2008. 1. 31. (중간 생략) 5,809,110,360원이었다.’ 부분 및 제9쪽 제17행 ~ 제10
쪽 제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제4쪽 제2행의 ‘제6호증의’를 ‘제6, 12호증
의’로, 제4쪽 제11행의 ‘농협중앙회에’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로, 제7쪽 제14, 15행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각 고치며, 제1심 판결문의 ’
별지 2 관계법령‘을 별지 2로 대체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
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
용한다.
【제2쪽 제10 ~ 12행까지 부분】
원고는 주주인 B에게 2008. 1. 31. 4,603,089,490원, 2008. 2. 4. 1,704,020,870
원, 2008. 8. 6. 150,000,000원 합계 6,457,110,360원을 대여하였고(원고는 위 대여금을
회계항목상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다. 이하 위 각 지급된 대여금을 통틀어 ’2008년
가지급금‘이라 한다.), 2008. 12. 31. 기준 B에 대한 2008년 가지급금 잔액은
5,809,110,360원(= 2008년 가지급금 합계 6,457,110,360원 - 2008. 2. 1.자 원고 회수금
648,000,000원)이 되었다.
【제9쪽 제17행 ~ 제10쪽 제3행까지 부분】
(4) 원고는 ‘이 사건 가지급금이 사실상 원고의 농협중앙회로부터의 PF대출을
위한 증자목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가지급금은 명목상 B에게 지급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회계처리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는 2003. 1. 22. 농협중앙회와 550억 원 한도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2003년에 13억 5,000만 원에서 51억 5,000만 원으로 증자를 한 이후 자본
금의 변동이 전혀 없었는바, 이에 의하면 2008. 1. 31., 2008. 2. 4. 및 2008. 8. 6. 임
민순에게 지급된 2008년 가지급금이 농협중앙회로부터의 대출이나 원고의 증자를 위
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그 이후 발생한 이 사건 가지급금은 2008년 가
지급금의 연도 말 잔액을 원금으로 하여 각 해당연도 말 기준의 가지급금 이자가 계속
적으로 기존 원금에 덧붙여진 것에 불과하다.), ② 원고의 주장은 ‘B이 이 사건 가
지급금을 사용하여 취득한 원고 주식은 사실은 원고의 자기주식에 해당한다.’는 것인
데, 이는 곧 ‘주식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
하며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지배를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폐해를 생기
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일반 예방적인 목적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유형적으로 분류하여 명
시하고 있는 상법의 기본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자기주식의 취득을 위해 이 사건 가지급금을 사용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 이 있는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
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2017. 6. 8.
재판장 ***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7. 06. 08.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6누133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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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고법 2016누13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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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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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ㅁㅁ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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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판 결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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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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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6.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21. 및 2014. 3. 19. 원고(이하 편의상 원고와
주식회사A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두 ‘원고’라 칭한다.)에 대하여 한 별지 1
소득금액변동통지내역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배당소득세 78,016,900원, 2011 사업연 도 배당소득세 76,041,250원, 2012 사업연도 배당소득세 76,041,250원, 2013 사업연도
배당소득세 75,101,1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0 ~ 12행의 ‘원
고는 2008. 1. 31. (중간 생략) 5,809,110,360원이었다.’ 부분 및 제9쪽 제17행 ~ 제10
쪽 제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제4쪽 제2행의 ‘제6호증의’를 ‘제6, 12호증
의’로, 제4쪽 제11행의 ‘농협중앙회에’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로, 제7쪽 제14, 15행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각 고치며, 제1심 판결문의 ’
별지 2 관계법령‘을 별지 2로 대체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
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
용한다.
【제2쪽 제10 ~ 12행까지 부분】
원고는 주주인 B에게 2008. 1. 31. 4,603,089,490원, 2008. 2. 4. 1,704,020,870
원, 2008. 8. 6. 150,000,000원 합계 6,457,110,360원을 대여하였고(원고는 위 대여금을
회계항목상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다. 이하 위 각 지급된 대여금을 통틀어 ’2008년
가지급금‘이라 한다.), 2008. 12. 31. 기준 B에 대한 2008년 가지급금 잔액은
5,809,110,360원(= 2008년 가지급금 합계 6,457,110,360원 - 2008. 2. 1.자 원고 회수금
648,000,000원)이 되었다.
【제9쪽 제17행 ~ 제10쪽 제3행까지 부분】
(4) 원고는 ‘이 사건 가지급금이 사실상 원고의 농협중앙회로부터의 PF대출을
위한 증자목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가지급금은 명목상 B에게 지급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회계처리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는 2003. 1. 22. 농협중앙회와 550억 원 한도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2003년에 13억 5,000만 원에서 51억 5,000만 원으로 증자를 한 이후 자본
금의 변동이 전혀 없었는바, 이에 의하면 2008. 1. 31., 2008. 2. 4. 및 2008. 8. 6. 임
민순에게 지급된 2008년 가지급금이 농협중앙회로부터의 대출이나 원고의 증자를 위
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그 이후 발생한 이 사건 가지급금은 2008년 가
지급금의 연도 말 잔액을 원금으로 하여 각 해당연도 말 기준의 가지급금 이자가 계속
적으로 기존 원금에 덧붙여진 것에 불과하다.), ② 원고의 주장은 ‘B이 이 사건 가
지급금을 사용하여 취득한 원고 주식은 사실은 원고의 자기주식에 해당한다.’는 것인
데, 이는 곧 ‘주식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
하며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지배를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폐해를 생기
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일반 예방적인 목적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유형적으로 분류하여 명
시하고 있는 상법의 기본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자기주식의 취득을 위해 이 사건 가지급금을 사용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 이 있는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
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2017. 6. 8.
재판장 ***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7. 06. 08.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6누133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