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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공탁 후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인정 기준

창원지방법원 2016가단17227
판결 요약
건물 소유자가 전세금 반환을 공탁했다면,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체납자·가압류자·체납처분권자 등도 말소에 승낙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탁 및 대위변제 등 변제 절차가 명확하게 이루어졌는지, 등기 방해 요인(가압류, 압류, 처분금지 등)이 있다면 관할 기관이나 이해관계인의 승낙 의사표시에 유의해야 합니다.
#전세권말소 #전세금공탁 #전세권설정등기 #전세기간만료 #가압류등기
질의 응답
1.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후 임대인이 전세금을 공탁하면 전세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된 뒤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채무 전액을 공탁(또는 변제)했다면, 전세권 말소등기 청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6-가단-17227 판결은 존속기간 만료로 용익물권 성질이 소멸하고, 임대인인 원고가 공탁 등 변제로 반환채무 이행을 완료했다면 전세권말소등기 이행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가압류·압류 등 다른 채권자가 등기된 경우 전세권 말소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런 경우에는 가압류·압류 등 제한 등기가 있더라도 공탁 등으로 임대인이 반환채무를 이행했다면, 해당 채권자(가압류채권자·체납처분권자 등)의 말소등기 승낙 의사표시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6-가단-17227 판결은 가압류·압류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승낙의사 표시를 청구할 수 있고, 각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임대인이 대위로 체납자의 세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 전세권 말소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네, 체납자의 지방세 등 체납금액을 임대인이 대위변제했다면, 반환채무 전액을 변제한 것이므로 전세권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6-가단-17227 판결은 임대인인 원고가 체납세액을 대신 변제한 점을 반환채무 이행으로 인정해 말소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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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건물 소유자인 원고가 전세금을 공탁하였으므로 체납자가 이행해야 할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17227 전세권말소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

변 론 종 결

2017. 6. 14.

판 결 선 고

2017. 6. 21.

주 문

1. 피고 ○○○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지원 2006. 8. 17. 접수 제00001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와 위 건물 중 4층 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지원 2006. 8. 17. 접수 제00002호로 마친 전세권 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 △△시, 대한민국(◇◇세무서장), ◇◇시는 원고에게 위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를 표시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소송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하는 것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피고 ○○○는 별지 목록 기재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와 그 각 건물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각 반환기는 2008. 8. 3.이고, 2층 부분의 전세금은 8,000만 원, 4층 부분의 전세금은 7,000만 원이다)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② 피고 □□□은 위 각 전세권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0000즈단001호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2007. 10. 9. 그 각 등기를 마친 데에 이어, 위 각 전세권부채권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0000즈단002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2007. 10. 15. 그 각 등기를 마친 사실, ③ 한편, 피고 △△시, 대한민국(◇◇세무서장)은 2007. 10. 24. 또는 2015. 10. 30. 피고 ○○○의 지방세 또는 국세 체납을 이유로 위 각 전세권부채권을 압류하고 압류등기를 마쳤고, 피고 ◇◇시 역시 2015. 9. 15. 피고 ○○○의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위 2층 부분에 대한 전세권부채권을 압류하고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 ④ 원고는 피고 ○○○를 대위하여 2010. 5. 31.부터 2016. 5. 24. 사이에 피고 △△시에 지방세채무 00,000,000원을 변제한 다음, 위 가처분, 가압류, 압류를 이유로 2017. 5. 30. 이 법원 2017금0000호로 위 전세금 합계 1억 5,000만 원 중 대위변제금을 공제한 나머지 000,000,000원을 변제공탁 및 집행공탁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각 전세권은 2008. 8. 3.에 존속기간이 만료하여

용익물권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고 그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범위에서만 존속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이 대위변제 또는 공탁으로써 피고 ○○○에 대한 전세금반환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할 것이니, 피고 ○○○는 위 각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가압류 및 가처분채권자), △△시, 대한민국(◇◇세무서장), ◇◇시는 원고에게 위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되, 원고가 이 사건 진행 도중에야 공탁을 한 사정을 감안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토록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7. 06. 21.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6가단172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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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건물 소유자가 전세금 반환을 공탁했다면,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체납자·가압류자·체납처분권자 등도 말소에 승낙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탁 및 대위변제 등 변제 절차가 명확하게 이루어졌는지, 등기 방해 요인(가압류, 압류, 처분금지 등)이 있다면 관할 기관이나 이해관계인의 승낙 의사표시에 유의해야 합니다.
#전세권말소 #전세금공탁 #전세권설정등기 #전세기간만료 #가압류등기
질의 응답
1.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후 임대인이 전세금을 공탁하면 전세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된 뒤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채무 전액을 공탁(또는 변제)했다면, 전세권 말소등기 청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6-가단-17227 판결은 존속기간 만료로 용익물권 성질이 소멸하고, 임대인인 원고가 공탁 등 변제로 반환채무 이행을 완료했다면 전세권말소등기 이행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가압류·압류 등 다른 채권자가 등기된 경우 전세권 말소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런 경우에는 가압류·압류 등 제한 등기가 있더라도 공탁 등으로 임대인이 반환채무를 이행했다면, 해당 채권자(가압류채권자·체납처분권자 등)의 말소등기 승낙 의사표시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6-가단-17227 판결은 가압류·압류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승낙의사 표시를 청구할 수 있고, 각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임대인이 대위로 체납자의 세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 전세권 말소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네, 체납자의 지방세 등 체납금액을 임대인이 대위변제했다면, 반환채무 전액을 변제한 것이므로 전세권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6-가단-17227 판결은 임대인인 원고가 체납세액을 대신 변제한 점을 반환채무 이행으로 인정해 말소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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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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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17227 전세권말소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

변 론 종 결

2017. 6. 14.

판 결 선 고

2017. 6. 21.

주 문

1. 피고 ○○○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지원 2006. 8. 17. 접수 제00001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와 위 건물 중 4층 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지원 2006. 8. 17. 접수 제00002호로 마친 전세권 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 △△시, 대한민국(◇◇세무서장), ◇◇시는 원고에게 위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를 표시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소송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하는 것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피고 ○○○는 별지 목록 기재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와 그 각 건물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각 반환기는 2008. 8. 3.이고, 2층 부분의 전세금은 8,000만 원, 4층 부분의 전세금은 7,000만 원이다)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② 피고 □□□은 위 각 전세권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0000즈단001호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2007. 10. 9. 그 각 등기를 마친 데에 이어, 위 각 전세권부채권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0000즈단002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2007. 10. 15. 그 각 등기를 마친 사실, ③ 한편, 피고 △△시, 대한민국(◇◇세무서장)은 2007. 10. 24. 또는 2015. 10. 30. 피고 ○○○의 지방세 또는 국세 체납을 이유로 위 각 전세권부채권을 압류하고 압류등기를 마쳤고, 피고 ◇◇시 역시 2015. 9. 15. 피고 ○○○의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위 2층 부분에 대한 전세권부채권을 압류하고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 ④ 원고는 피고 ○○○를 대위하여 2010. 5. 31.부터 2016. 5. 24. 사이에 피고 △△시에 지방세채무 00,000,000원을 변제한 다음, 위 가처분, 가압류, 압류를 이유로 2017. 5. 30. 이 법원 2017금0000호로 위 전세금 합계 1억 5,000만 원 중 대위변제금을 공제한 나머지 000,000,000원을 변제공탁 및 집행공탁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각 전세권은 2008. 8. 3.에 존속기간이 만료하여

용익물권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고 그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범위에서만 존속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이 대위변제 또는 공탁으로써 피고 ○○○에 대한 전세금반환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할 것이니, 피고 ○○○는 위 각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가압류 및 가처분채권자), △△시, 대한민국(◇◇세무서장), ◇◇시는 원고에게 위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되, 원고가 이 사건 진행 도중에야 공탁을 한 사정을 감안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토록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7. 06. 21.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6가단172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