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96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05. 19. |
판 결 선 고 |
2022. 07. 0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9.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2. 30. ○○ ○○군 □□읍 ◇리 ###-1 답 1,420㎡, 같은 리 ###-2 답 716㎡를 매수하였고, 이후 해당 토지들은 분할 및 합병되어 같은 리 ###-1 답 1,610㎡, 같은 리 ###-3 답 3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변경되었으며, 2005. 11. 28.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겸용주택(1층: 제2종 근린생활 시설 240.35㎡, 2층 주택 82.54㎡,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주택 및 음식점으로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 21. 이 사건 부동산을 ##억 원에 일괄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 라 한다)하고 2019. 3. 28.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신고하였다. 피고는 2020. 6.경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건물의 신축가액 과대계상분과 비과세 주택부분 과대계상분 등을 확인하여 2020. 9. 8. 원고에게 2019년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7.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는 양수인들에게 양도한 비품과 집기 등의 가액 #,###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비로 #,###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2) 비품·집기 등 가액 #,###만 원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비품·집기 등의 가액 #,###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2020. 6.경 실시된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재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서 중 단서조항으로 “상기 매매대금 중에는 별첨 집기 비품 원가액이 포함된 금액”이라는 기재가 있고, ‘집기 및 비품 목록 및 단가’ 목록이 첨부되어 있다. 그러나 원고가 2019.3. 28. 양도소득세 신고시 최초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을 제1호증)에는 위와 같은 기재는 없다. 한편, 매수인들 역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같은 금액으로 신고하였다.
②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집기 및 비품 목록 및 단가’ 목록에는 각 집기 및비품의 단가만 기재되어 있는데, 2005년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여 온 원고가 영업을 위해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위 집기 및 비품의 실제 취득일자 및 취득단가, 감가상각 여부 등을 알 수 없으며, 원고가 위 집기 및 비품의 매도를 전제로 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바도 없다.
3) 필요경비 #,###만 원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사비가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63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고, 위 지출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그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필요경비 지출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이 정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도 않으므로, 갑 제3호증의 기재나 갑 제4호증의 영상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만 원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2. 07. 07.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96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96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05. 19. |
판 결 선 고 |
2022. 07. 0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9.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2. 30. ○○ ○○군 □□읍 ◇리 ###-1 답 1,420㎡, 같은 리 ###-2 답 716㎡를 매수하였고, 이후 해당 토지들은 분할 및 합병되어 같은 리 ###-1 답 1,610㎡, 같은 리 ###-3 답 3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변경되었으며, 2005. 11. 28.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겸용주택(1층: 제2종 근린생활 시설 240.35㎡, 2층 주택 82.54㎡,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주택 및 음식점으로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 21. 이 사건 부동산을 ##억 원에 일괄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 라 한다)하고 2019. 3. 28.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신고하였다. 피고는 2020. 6.경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건물의 신축가액 과대계상분과 비과세 주택부분 과대계상분 등을 확인하여 2020. 9. 8. 원고에게 2019년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7.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는 양수인들에게 양도한 비품과 집기 등의 가액 #,###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비로 #,###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2) 비품·집기 등 가액 #,###만 원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비품·집기 등의 가액 #,###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2020. 6.경 실시된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재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서 중 단서조항으로 “상기 매매대금 중에는 별첨 집기 비품 원가액이 포함된 금액”이라는 기재가 있고, ‘집기 및 비품 목록 및 단가’ 목록이 첨부되어 있다. 그러나 원고가 2019.3. 28. 양도소득세 신고시 최초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을 제1호증)에는 위와 같은 기재는 없다. 한편, 매수인들 역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같은 금액으로 신고하였다.
②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집기 및 비품 목록 및 단가’ 목록에는 각 집기 및비품의 단가만 기재되어 있는데, 2005년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여 온 원고가 영업을 위해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위 집기 및 비품의 실제 취득일자 및 취득단가, 감가상각 여부 등을 알 수 없으며, 원고가 위 집기 및 비품의 매도를 전제로 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바도 없다.
3) 필요경비 #,###만 원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사비가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63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고, 위 지출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그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필요경비 지출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이 정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도 않으므로, 갑 제3호증의 기재나 갑 제4호증의 영상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만 원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2. 07. 07.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96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