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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반환 범위와 휴직 요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 해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두48893 판결
판결 요약

대법원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실제로는 연속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계획대로 휴직을 시행한 것처럼 기재한 경우, 지급받은 지원금 전액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반환 범위는 근로자가 실제로 연속 1개월 이상 휴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고용보험법 #휴직 요건 #대법원 판례
질의 응답
1.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반환해야 할 금액은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반환해야 할 금액은 단순히 근로자가 일부 근무한 일수만큼의 지원금이 아니라,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의 휴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전체 기간에 지급된 지원금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두48893 판결은 “연속하여 1개월 이상 휴직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고용보험법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이는 적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지원 전액이 포함될 수 있는 개념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같은 판결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제2항의 문언을 근거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 전액”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는 경우’라는 요건은 어떻게 해석되나요?
답변
휴직이라 함은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사용자가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을 말하며, 이 기간이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이어야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은 “휴직이란 일정한 기간 직무 수행을 금지하는 사용자 처분이며, 여기서 ‘기간’은 연속된 시간적 간격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하였습니다(대법원 2007두10440 판결 참조).
4. 일부 근로자가 계획된 휴직 중에 근로를 한 경우에도 지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근로자가 실제로 연속하여 1개월 이상 휴직하지 않았다면, 그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 전액이 부정수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휴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 전액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법원이 원심을 파기환송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원심은 일부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일수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반환명령 전부를 취소하였으나, 대법원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전액을 부정수급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8893 판결은 “원심이 근로자별 부정수급액 산정을 이유로 전부 취소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판시사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 구분소유자,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 분양자 등 이해관계인이 같은 법 제2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법원에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와 별도로 곧바로 임시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는 사정이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은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제24조의2 제1항은 “구분소유자,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 분양자 등 이해관계인은 제24조 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이는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집합건물의 관리공백이나 관리인 선임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임시관리인 선임에 관한 집합건물법 제24조의2는 집합건물법이 2020. 2. 4. 법률 제16919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이사의 부존재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법 제63조를 유추적용하여 임시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었다. 그런데 신설된 집합건물법 제24조의2는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만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의 요건으로 정할 뿐 선임된 관리인의 부존재로 인한 손해 발생 염려를 요건으로 정하지 않았다.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임시관리인은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24조 제3항에 따른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 또는 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고(제24조의2 제2항), 임시관리인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제24조 제3항에 따라 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로 하되 제24조 제2항에 따라 규약으로 정한 임기를 초과할 수 없다(제24조의2 제3항). 이처럼 집합건물법은 임시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그에게 관리인의 조속한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 등 소집 의무를 부과하고 그의 임기도 위와 같이 제한함으로써 임시관리인의 지위가 임시적인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집합건물법의 문언, 입법 취지, 임시관리인의 의무 및 임기 등에 비추어 보면,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 분양자 등 이해관계인은 집합건물법 제2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법원에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곧바로 임시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는 사정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제24조 제3항제24조의2민법 제6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9. 11. 19. 자 2008마699 전원합의체 결정(공2010상, 1)

【전 문】

【신청인, 재항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담당변호사 이승태 외 3인)

【사건본인, 상대방】 ○○○ 관리단

【원심결정】 수원고법 2024. 4. 22. 자 2023라1038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결정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사건본인은 시흥시 (이하 생략)에 건축된 지하 2층, 지상 5층 집합건물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설립된 관리단이다. 신청인은 이 사건 건물 제5층 (호수 생략)호에 관하여 2021. 7.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은 2020. 10. 21. 사용승인을 받고 같은 날 집합건축물대장이 신규 작성되었다. 이 사건 건물에는 134개 호실이 있고, 그 구분소유자는 10명 이상이다.

다. 현재까지 사건본인의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았다. 신청인은 선임된 관리인이 없다는 이유로 집합건물법 제24조의2에 따라 법원에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집합건물법 제24조의2에 따른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는 통상의 절차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이 극히 곤란한 상태로서 곧바로 임시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1)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은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제24조의2 제1항은 “구분소유자,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 분양자 등 이해관계인은 제24조 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이는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집합건물의 관리공백이나 관리인 선임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2) 임시관리인 선임에 관한 집합건물법 제24조의2는 집합건물법이 2020. 2. 4. 법률 제16919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이사의 부존재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법 제63조를 유추적용하여 임시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었다(대법원 2009. 11. 19. 자 2008마69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그런데 신설된 집합건물법 제24조의2는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만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의 요건으로 정할 뿐 선임된 관리인의 부존재로 인한 손해 발생 염려를 요건으로 정하지 않았다.

3)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임시관리인은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24조 제3항에 따른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 또는 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고(제24조의2 제2항), 임시관리인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제24조 제3항에 따라 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로 하되 제24조 제2항에 따라 규약으로 정한 임기를 초과할 수 없다(제24조의2 제3항). 이처럼 집합건물법은 임시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그에게 관리인의 조속한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 등 소집 의무를 부과하고 그의 임기도 위와 같이 제한함으로써 임시관리인의 지위가 임시적인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4) 위와 같은 집합건물법의 문언, 입법 취지, 임시관리인의 의무 및 임기 등에 비추어 보면,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 분양자 등 이해관계인은 집합건물법 제2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법원에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곧바로 임시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는 사정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나. 이 사건의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신청인은 관리인이 없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로서 법원에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신청인의 신청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집합건물법상 임시관리인 선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 박영재


(출처 : 대법원 2024. 8. 19.자 2024마6239 결정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4. 8. 19.자 2024마6239 결정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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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반환 범위와 휴직 요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 해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두48893 판결
판결 요약

대법원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실제로는 연속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계획대로 휴직을 시행한 것처럼 기재한 경우, 지급받은 지원금 전액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반환 범위는 근로자가 실제로 연속 1개월 이상 휴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고용보험법 #휴직 요건 #대법원 판례
질의 응답
1.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반환해야 할 금액은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반환해야 할 금액은 단순히 근로자가 일부 근무한 일수만큼의 지원금이 아니라,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의 휴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전체 기간에 지급된 지원금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두48893 판결은 “연속하여 1개월 이상 휴직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고용보험법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이는 적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지원 전액이 포함될 수 있는 개념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같은 판결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제2항의 문언을 근거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 전액”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는 경우’라는 요건은 어떻게 해석되나요?
답변
휴직이라 함은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사용자가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을 말하며, 이 기간이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이어야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은 “휴직이란 일정한 기간 직무 수행을 금지하는 사용자 처분이며, 여기서 ‘기간’은 연속된 시간적 간격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하였습니다(대법원 2007두10440 판결 참조).
4. 일부 근로자가 계획된 휴직 중에 근로를 한 경우에도 지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근로자가 실제로 연속하여 1개월 이상 휴직하지 않았다면, 그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 전액이 부정수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휴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 전액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법원이 원심을 파기환송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원심은 일부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일수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반환명령 전부를 취소하였으나, 대법원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전액을 부정수급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8893 판결은 “원심이 근로자별 부정수급액 산정을 이유로 전부 취소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판시사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 구분소유자,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 분양자 등 이해관계인이 같은 법 제2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법원에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와 별도로 곧바로 임시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는 사정이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은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제24조의2 제1항은 “구분소유자,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 분양자 등 이해관계인은 제24조 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이는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집합건물의 관리공백이나 관리인 선임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임시관리인 선임에 관한 집합건물법 제24조의2는 집합건물법이 2020. 2. 4. 법률 제16919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이사의 부존재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법 제63조를 유추적용하여 임시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었다. 그런데 신설된 집합건물법 제24조의2는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만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의 요건으로 정할 뿐 선임된 관리인의 부존재로 인한 손해 발생 염려를 요건으로 정하지 않았다.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임시관리인은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24조 제3항에 따른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 또는 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고(제24조의2 제2항), 임시관리인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제24조 제3항에 따라 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로 하되 제24조 제2항에 따라 규약으로 정한 임기를 초과할 수 없다(제24조의2 제3항). 이처럼 집합건물법은 임시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그에게 관리인의 조속한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 등 소집 의무를 부과하고 그의 임기도 위와 같이 제한함으로써 임시관리인의 지위가 임시적인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집합건물법의 문언, 입법 취지, 임시관리인의 의무 및 임기 등에 비추어 보면,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 분양자 등 이해관계인은 집합건물법 제2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법원에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곧바로 임시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는 사정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제24조 제3항제24조의2민법 제6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9. 11. 19. 자 2008마699 전원합의체 결정(공2010상, 1)

【전 문】

【신청인, 재항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담당변호사 이승태 외 3인)

【사건본인, 상대방】 ○○○ 관리단

【원심결정】 수원고법 2024. 4. 22. 자 2023라1038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결정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사건본인은 시흥시 (이하 생략)에 건축된 지하 2층, 지상 5층 집합건물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설립된 관리단이다. 신청인은 이 사건 건물 제5층 (호수 생략)호에 관하여 2021. 7.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은 2020. 10. 21. 사용승인을 받고 같은 날 집합건축물대장이 신규 작성되었다. 이 사건 건물에는 134개 호실이 있고, 그 구분소유자는 10명 이상이다.

다. 현재까지 사건본인의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았다. 신청인은 선임된 관리인이 없다는 이유로 집합건물법 제24조의2에 따라 법원에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집합건물법 제24조의2에 따른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는 통상의 절차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이 극히 곤란한 상태로서 곧바로 임시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1)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은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제24조의2 제1항은 “구분소유자,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 분양자 등 이해관계인은 제24조 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이는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집합건물의 관리공백이나 관리인 선임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2) 임시관리인 선임에 관한 집합건물법 제24조의2는 집합건물법이 2020. 2. 4. 법률 제16919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이사의 부존재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법 제63조를 유추적용하여 임시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었다(대법원 2009. 11. 19. 자 2008마69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그런데 신설된 집합건물법 제24조의2는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만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의 요건으로 정할 뿐 선임된 관리인의 부존재로 인한 손해 발생 염려를 요건으로 정하지 않았다.

3)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임시관리인은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24조 제3항에 따른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 또는 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고(제24조의2 제2항), 임시관리인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제24조 제3항에 따라 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로 하되 제24조 제2항에 따라 규약으로 정한 임기를 초과할 수 없다(제24조의2 제3항). 이처럼 집합건물법은 임시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그에게 관리인의 조속한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 등 소집 의무를 부과하고 그의 임기도 위와 같이 제한함으로써 임시관리인의 지위가 임시적인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4) 위와 같은 집합건물법의 문언, 입법 취지, 임시관리인의 의무 및 임기 등에 비추어 보면,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 분양자 등 이해관계인은 집합건물법 제2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법원에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곧바로 임시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는 사정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나. 이 사건의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신청인은 관리인이 없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로서 법원에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신청인의 신청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집합건물법상 임시관리인 선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 박영재


(출처 : 대법원 2024. 8. 19.자 2024마6239 결정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4. 8. 19.자 2024마6239 결정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