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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로 본 수용자 보관금 압류 가능 여부와 법원의 재량

대법원 2025. 5. 16.자 2025모201 결정
판결 요약

대법원은 수용자가 국가에 대해 가지는 보관금 반환채권이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압류가 가능하되, 법원은 수용자의 생활형편을 고려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라 압류명령을 일부 또는 전부 취소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수용자 보관금 #압류 가능 여부 #압류금지채권 #민사집행법 제246조 #추징보전명령
질의 응답
1.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맡긴 보관금은 압류가 불가능한가요?
답변
압류금지채권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압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5. 5. 16.자 2025모201 결정은 “수용자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보관금 반환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8호가 정하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보관금 반환채권에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규정)를 유추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위 결정은 “보관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를 유추적용할 수도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압류가 허용된다면, 수용자의 최소 생활보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법원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라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법원은 수용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추징보전명령의 법적 성격은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답변
검사의 명령에 따라 집행되며, 민사집행법상 가압류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판결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4조 제1항은 추징보전명령은 검사의 명령에 따라 집행되며, 민사집행법상 가압류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하였습니다.
5. 압류금지채권으로 인정되는 경우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압류금지채권은 생활필수적 성격의 수입이나 일정 금액 이하의 예금 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데, 보관금 반환채권은 그러한 성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근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2호와 제8호는 각각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규정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보관금 반환채권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판시사항】

[1] 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는 방법

[2] 저당권과 함께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자가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력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경매개시결정을 할 때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채무자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한 경우, 신청채권자가 이에 따른 절차에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언제나 저당권양도와 채권양도가 결합되어 행해지므로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민법 제186조의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규정과 민법 제449조 내지 제452조의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에 의해 규율된다. 저당권양도의 경우 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따라 저당권을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으면 저당권이 이전된다. 지명채권양도의 경우 채권을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준물권적 합의가 있으면 양도 당사자 사이에 채권이 이전되지만 이로써 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채권양도의 통지나 이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2] 저당권과 함께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자는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경매개시결정을 할 때 피담보채권의 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채무자는 신청채권자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경매개시결정 또는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신청채권자는 이에 따른 절차에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제361조제450조 제1항 [2] 민법 제186조제361조제450조 제1항민사집행법 제86조 제1항제129조 제1항제264조제265조제268조민사집행규칙 제192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22. 1. 14. 자 2019마71 결정
[1]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15412, 15429 판결(공2005하, 1130)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100711 판결(공2011상, 831)

【전 문】

【재항고인】 채무자

【원심결정】 전주지법 2024. 4. 8. 자 2023라1049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결정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재항고인은 2021. 8. 5. ○○은행 주식회사로부터 189,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재항고인이 소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07,9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공사는 2022. 11. 1.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나. △△△공사의 신청으로 2023. 6.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사법보좌관은 2023. 11. 20. 신청외인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하여 매각허가결정을 하였다.

다. 재항고인은 2023. 11. 27.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공사로 양도되었다는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공사는 임의경매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취지의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다. 단독판사는 사법보좌관의 위 처분을 인가하고 이의신청사건을 항고법원인 원심법원에 송부하였다.

2. 판단

가.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언제나 저당권양도와 채권양도가 결합되어 행해지므로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민법 제186조의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규정과 민법 제449조 내지 제452조의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에 의해 규율된다. 저당권양도의 경우 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따라 저당권을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으면 저당권이 이전된다. 지명채권양도의 경우 채권을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준물권적 합의가 있으면 양도 당사자 사이에 채권이 이전되지만 이로써 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채권양도의 통지나 이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15412, 15429 판결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100711 판결 등 참조).

한편 이처럼 저당권과 함께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자는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경매개시결정을 할 때 피담보채권의 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채무자는 신청채권자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경매개시결정 또는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신청채권자는 이에 따른 절차에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 14. 자 2019마71 결정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재항고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양도에 대항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였으므로 임의경매를 신청한 △△△공사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공사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재항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 박영재


(출처 : 대법원 2024. 8. 19.자 2024마6339 결정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4. 8. 19.자 2024마6339 결정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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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로 본 수용자 보관금 압류 가능 여부와 법원의 재량

대법원 2025. 5. 16.자 2025모201 결정
판결 요약

대법원은 수용자가 국가에 대해 가지는 보관금 반환채권이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압류가 가능하되, 법원은 수용자의 생활형편을 고려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라 압류명령을 일부 또는 전부 취소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수용자 보관금 #압류 가능 여부 #압류금지채권 #민사집행법 제246조 #추징보전명령
질의 응답
1.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맡긴 보관금은 압류가 불가능한가요?
답변
압류금지채권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압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5. 5. 16.자 2025모201 결정은 “수용자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보관금 반환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8호가 정하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보관금 반환채권에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규정)를 유추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위 결정은 “보관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를 유추적용할 수도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압류가 허용된다면, 수용자의 최소 생활보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법원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라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법원은 수용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추징보전명령의 법적 성격은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답변
검사의 명령에 따라 집행되며, 민사집행법상 가압류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판결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4조 제1항은 추징보전명령은 검사의 명령에 따라 집행되며, 민사집행법상 가압류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하였습니다.
5. 압류금지채권으로 인정되는 경우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압류금지채권은 생활필수적 성격의 수입이나 일정 금액 이하의 예금 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데, 보관금 반환채권은 그러한 성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근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2호와 제8호는 각각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규정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보관금 반환채권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판시사항】

[1] 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는 방법

[2] 저당권과 함께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자가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력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경매개시결정을 할 때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채무자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한 경우, 신청채권자가 이에 따른 절차에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언제나 저당권양도와 채권양도가 결합되어 행해지므로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민법 제186조의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규정과 민법 제449조 내지 제452조의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에 의해 규율된다. 저당권양도의 경우 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따라 저당권을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으면 저당권이 이전된다. 지명채권양도의 경우 채권을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준물권적 합의가 있으면 양도 당사자 사이에 채권이 이전되지만 이로써 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채권양도의 통지나 이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2] 저당권과 함께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자는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경매개시결정을 할 때 피담보채권의 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채무자는 신청채권자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경매개시결정 또는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신청채권자는 이에 따른 절차에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제361조제450조 제1항 [2] 민법 제186조제361조제450조 제1항민사집행법 제86조 제1항제129조 제1항제264조제265조제268조민사집행규칙 제192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22. 1. 14. 자 2019마71 결정
[1]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15412, 15429 판결(공2005하, 1130)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100711 판결(공2011상, 831)

【전 문】

【재항고인】 채무자

【원심결정】 전주지법 2024. 4. 8. 자 2023라1049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결정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재항고인은 2021. 8. 5. ○○은행 주식회사로부터 189,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재항고인이 소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07,9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공사는 2022. 11. 1.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나. △△△공사의 신청으로 2023. 6.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사법보좌관은 2023. 11. 20. 신청외인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하여 매각허가결정을 하였다.

다. 재항고인은 2023. 11. 27.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공사로 양도되었다는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공사는 임의경매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취지의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다. 단독판사는 사법보좌관의 위 처분을 인가하고 이의신청사건을 항고법원인 원심법원에 송부하였다.

2. 판단

가.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언제나 저당권양도와 채권양도가 결합되어 행해지므로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민법 제186조의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규정과 민법 제449조 내지 제452조의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에 의해 규율된다. 저당권양도의 경우 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따라 저당권을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으면 저당권이 이전된다. 지명채권양도의 경우 채권을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준물권적 합의가 있으면 양도 당사자 사이에 채권이 이전되지만 이로써 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채권양도의 통지나 이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15412, 15429 판결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100711 판결 등 참조).

한편 이처럼 저당권과 함께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자는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경매개시결정을 할 때 피담보채권의 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채무자는 신청채권자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경매개시결정 또는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신청채권자는 이에 따른 절차에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 14. 자 2019마71 결정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재항고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양도에 대항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였으므로 임의경매를 신청한 △△△공사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공사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재항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 박영재


(출처 : 대법원 2024. 8. 19.자 2024마6339 결정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4. 8. 19.자 2024마6339 결정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