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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 금액 상여처분과 실제 법인경비 입증 기준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3016
판결 요약
법인이 매출누락에 대응해 지출된 권리금(영업권 금액)가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인정받으려면 그 입증책임은 법인에 있음. 계약당사자·회계처리 등 실질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과세관청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할 수 있으며, 소득세법상 사후 환수라도 자발적 회수임이 명백하지 않으면 소득처분을 번복할 수 없음.
#사외유출 #권리금 #영업권 #상여소득 #법인경비
질의 응답
1. 사업장 권리금 등 영업권 비용이 사외유출이 아닌 법인경비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계약 당사자와 회계처리, 실제 소유·영업주체가 모두 법인임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법인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016 판결은 거래계약서상 양수인이 대표자 개인이고, 권리금이 자산 등재·회계신고도 되지 않았다면 사외유출이 아닌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사업장 임대차·권리양도 계약을 체결하면 권리금 지급이 사외유출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계약 시 특별한 사정 없이 권리금은 사외유출로 판단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016 판결은 대표자 개인이 계약당사자이며 권리이전·회계처리 등 증빙 부족시 권리금을 사외유출로 보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권리금 등 사외유출 처리된 금액을 나중에 회수하면 소득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세무조사 전 자발적 회수 및 세무신고가 이뤄진 경우에만 소득처분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016 판결은 과세처분 이전 자발적 환수 및 신고가 있어야만 소득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권리금이 실제 법인 용도로 사용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과세관청이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매출누락액 전부를 사외유출로 인정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016 판결에 따르면 권리금 유출 아님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매출누락 전액이 사외유출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97누19151 등)에 따라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매장에 관하여 지출된 영업권 금액(권리금)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016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0000 주식회사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5. 19.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2. 10. 원고에 대하여 aaa을 소득자로 한 2016년 귀속 상여소득

232,166,369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2017년 귀속 상여소득 179,477,441원 중

19,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 20. 설립되어 제과·제빵 등 도·소매업, 제과·제빵 프랜차이즈업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aaa이 사내이사로서 원고를 대표하여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부산 또는 대구에 총 3곳의 매장(이하 이를 통틀어 칭할 경우 ⁠‘이 사건각 매장’이라 하고, 특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순번에 따라 ⁠‘이 사건 ○ 매장’이라 한다) 임차하여 이를 제과·제빵 소매점으로 사용하였다. 한편 이 사건 각 매장에 관하여 종전 임차인과 작성된 각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서에는 양수인이 aaa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표 생략---

다. 피고는 2019. 12.경 원고에 대한 2016~2018 사업연도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가 1,178,000,000원의 가맹비와 직영점(지점) 등의 매출과 이에 대응하는 부외경비(인건비, 직영점 임차료 등) 586,000,000원을 누락하였다고 판단한 후, 위 매출누락금액에서 부외경비를 차감한 593,021,028원(2016년 귀속 232,166,369원 + 2017년 귀속 179,477,441원 + 2018년 귀속 181,377,218원)을 원고의 대표자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20. 2. 10. 원고에게 위 각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2020. 9. 1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 중 2016년 귀속분 232,166,369원 전체와 2017년 귀속분 179,477,441원 중 69,000,000원 합계 301,166,369원은 aaa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매장들을 양수하면서 지출한 것이므로 이를 aaa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3.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매장은 종전 임차인들의 요구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aaa 명의로 각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소유자 및 사용자는 원고이다. 따라서 aaa이 이 사건 각 매장의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지출한 영업권 금액(권리금)은 원고의 경비로 처리함이 타당함에도 피고는 이를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16년 귀속분 232,166,369원 부분과 2017년 귀속분 179,477,441원 중 19,000,000원 부분은 각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사외유출 여부

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면 매출누락금액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하여야 하며, 과세관청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에 경비로 신고되지 않은 금액을 특별히 법인의 경비로 인정하여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해 주었다 하더라도, 사외유출 되어 대표자 등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에서 법인의 부담으로 지출된 경비를 당연히 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수익을 사외로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전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 자신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게 된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7누19151 판결,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634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매장의 사업자등록증상 법인등록번호가 원고의 법인등록번호와 동일한 사실 등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매장에 관하여 지출된 영업권 금액(권리금)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매장에 관하여 종전 임차인과 작성된 각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서상의 양수인은 원고가 아닌 원고의 대표자 aaa이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매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이 원고 앞으로 되어 있고, 실제 영업도 원고가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매장에 관한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서상 실제 당사자가 원고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 원고로서는 aaa으로부터 이 사건 각 매장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다시 임차하여 사용하는 등 다양한 권원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매장을 사용할 수 있는 점, ㉡ aaa이 이 사건 각 매장에 관한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 직후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매장에 관한 권리를 다시 양도하였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장에 관한 권리를 원고의 자산으로 등재하여 관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처분문서인 위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서에 반하여 원고가 실제 계약당사자로서 이 사건 각 매장의 영업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소득처분의 위법 여부

가) 본래 사외유출되어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금액이 법인에 환원되었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법인이 소정의 기한 내에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그 금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칙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법인에게 자발적인 자기시정의 기회를 주고 있다. 그리고 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더라도 그것이 법인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소득처분을 하도록 한 것이 같은 항 단서이므로, 그것이 소득세법을 위반하여 소득의 귀속이 없음에도 과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두40573 판결).

나) 살피건대, 갑 제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를 양도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매장에 관한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영업권 금액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 표 생략 --- 그러나 원고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각 매장의 영업권 금액 중 일부를 회수하였음을 이유로 사외유출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의 경정처분이 있기 전에 위 각 영업권 금액을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회수하는 한편 회수한 금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2, 3매장에 관한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 사건 처분일 이후이다. 나아가 이 사건 1 매장에 관한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이전에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①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이전인 2019. 8. 30. 경 2019 사업연도 법인세중간예납신고를 하였는데 그 부속서류인 표준대차대조표에는 이 사건 각 매장에 관한 영업권 관련 내용이 존재하지 않은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에 따른 결과통지를 받은 이후인 2020. 3. 31.경에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면서 비로소 이 사건 각 매장에 관한 영업권을 무형자산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 매장에 관한 영업권 신고 역시 이 사건 처분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 이를 원고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7. 21.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30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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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 금액 상여처분과 실제 법인경비 입증 기준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3016
판결 요약
법인이 매출누락에 대응해 지출된 권리금(영업권 금액)가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인정받으려면 그 입증책임은 법인에 있음. 계약당사자·회계처리 등 실질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과세관청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할 수 있으며, 소득세법상 사후 환수라도 자발적 회수임이 명백하지 않으면 소득처분을 번복할 수 없음.
#사외유출 #권리금 #영업권 #상여소득 #법인경비
질의 응답
1. 사업장 권리금 등 영업권 비용이 사외유출이 아닌 법인경비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계약 당사자와 회계처리, 실제 소유·영업주체가 모두 법인임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법인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016 판결은 거래계약서상 양수인이 대표자 개인이고, 권리금이 자산 등재·회계신고도 되지 않았다면 사외유출이 아닌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사업장 임대차·권리양도 계약을 체결하면 권리금 지급이 사외유출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계약 시 특별한 사정 없이 권리금은 사외유출로 판단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016 판결은 대표자 개인이 계약당사자이며 권리이전·회계처리 등 증빙 부족시 권리금을 사외유출로 보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권리금 등 사외유출 처리된 금액을 나중에 회수하면 소득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세무조사 전 자발적 회수 및 세무신고가 이뤄진 경우에만 소득처분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016 판결은 과세처분 이전 자발적 환수 및 신고가 있어야만 소득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권리금이 실제 법인 용도로 사용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과세관청이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매출누락액 전부를 사외유출로 인정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016 판결에 따르면 권리금 유출 아님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매출누락 전액이 사외유출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97누19151 등)에 따라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매장에 관하여 지출된 영업권 금액(권리금)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016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0000 주식회사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5. 19.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2. 10. 원고에 대하여 aaa을 소득자로 한 2016년 귀속 상여소득

232,166,369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2017년 귀속 상여소득 179,477,441원 중

19,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 20. 설립되어 제과·제빵 등 도·소매업, 제과·제빵 프랜차이즈업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aaa이 사내이사로서 원고를 대표하여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부산 또는 대구에 총 3곳의 매장(이하 이를 통틀어 칭할 경우 ⁠‘이 사건각 매장’이라 하고, 특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순번에 따라 ⁠‘이 사건 ○ 매장’이라 한다) 임차하여 이를 제과·제빵 소매점으로 사용하였다. 한편 이 사건 각 매장에 관하여 종전 임차인과 작성된 각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서에는 양수인이 aaa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표 생략---

다. 피고는 2019. 12.경 원고에 대한 2016~2018 사업연도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가 1,178,000,000원의 가맹비와 직영점(지점) 등의 매출과 이에 대응하는 부외경비(인건비, 직영점 임차료 등) 586,000,000원을 누락하였다고 판단한 후, 위 매출누락금액에서 부외경비를 차감한 593,021,028원(2016년 귀속 232,166,369원 + 2017년 귀속 179,477,441원 + 2018년 귀속 181,377,218원)을 원고의 대표자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20. 2. 10. 원고에게 위 각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2020. 9. 1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 중 2016년 귀속분 232,166,369원 전체와 2017년 귀속분 179,477,441원 중 69,000,000원 합계 301,166,369원은 aaa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매장들을 양수하면서 지출한 것이므로 이를 aaa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3.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매장은 종전 임차인들의 요구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aaa 명의로 각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소유자 및 사용자는 원고이다. 따라서 aaa이 이 사건 각 매장의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지출한 영업권 금액(권리금)은 원고의 경비로 처리함이 타당함에도 피고는 이를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16년 귀속분 232,166,369원 부분과 2017년 귀속분 179,477,441원 중 19,000,000원 부분은 각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사외유출 여부

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면 매출누락금액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하여야 하며, 과세관청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에 경비로 신고되지 않은 금액을 특별히 법인의 경비로 인정하여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해 주었다 하더라도, 사외유출 되어 대표자 등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에서 법인의 부담으로 지출된 경비를 당연히 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수익을 사외로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전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 자신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게 된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7누19151 판결,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634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매장의 사업자등록증상 법인등록번호가 원고의 법인등록번호와 동일한 사실 등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매장에 관하여 지출된 영업권 금액(권리금)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매장에 관하여 종전 임차인과 작성된 각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서상의 양수인은 원고가 아닌 원고의 대표자 aaa이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매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이 원고 앞으로 되어 있고, 실제 영업도 원고가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매장에 관한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서상 실제 당사자가 원고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 원고로서는 aaa으로부터 이 사건 각 매장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다시 임차하여 사용하는 등 다양한 권원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매장을 사용할 수 있는 점, ㉡ aaa이 이 사건 각 매장에 관한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 직후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매장에 관한 권리를 다시 양도하였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장에 관한 권리를 원고의 자산으로 등재하여 관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처분문서인 위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서에 반하여 원고가 실제 계약당사자로서 이 사건 각 매장의 영업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소득처분의 위법 여부

가) 본래 사외유출되어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금액이 법인에 환원되었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법인이 소정의 기한 내에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그 금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칙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법인에게 자발적인 자기시정의 기회를 주고 있다. 그리고 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더라도 그것이 법인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소득처분을 하도록 한 것이 같은 항 단서이므로, 그것이 소득세법을 위반하여 소득의 귀속이 없음에도 과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두40573 판결).

나) 살피건대, 갑 제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를 양도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매장에 관한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영업권 금액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 표 생략 --- 그러나 원고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각 매장의 영업권 금액 중 일부를 회수하였음을 이유로 사외유출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의 경정처분이 있기 전에 위 각 영업권 금액을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회수하는 한편 회수한 금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2, 3매장에 관한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 사건 처분일 이후이다. 나아가 이 사건 1 매장에 관한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이전에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①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이전인 2019. 8. 30. 경 2019 사업연도 법인세중간예납신고를 하였는데 그 부속서류인 표준대차대조표에는 이 사건 각 매장에 관한 영업권 관련 내용이 존재하지 않은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에 따른 결과통지를 받은 이후인 2020. 3. 31.경에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면서 비로소 이 사건 각 매장에 관한 영업권을 무형자산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 매장에 관한 영업권 신고 역시 이 사건 처분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 이를 원고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7. 21.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30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