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두30529 판결]
도시개발법상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종전 토지 소유자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재산세는 종전 토지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인 환지예정지의 현황에 따라 부과되는지 여부(적극)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제107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 도시개발법 제36조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6790 판결(공2017상, 656)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빛 담당변호사 주경진)
광주시장
수원고법 2022. 12. 16. 선고 2021누1610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상고이유에 관하여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종전 토지 소유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6790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 종전 토지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인 환지예정지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된다.
원심은, 지목, 위치, 면적, 토지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환지예정지는 이 사건 종전 토지와 별개의 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또는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비롯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한정적으로 규정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토지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환지예정지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환지예정지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2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환지예정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오석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두30529 판결]
도시개발법상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종전 토지 소유자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재산세는 종전 토지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인 환지예정지의 현황에 따라 부과되는지 여부(적극)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제107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 도시개발법 제36조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6790 판결(공2017상, 656)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빛 담당변호사 주경진)
광주시장
수원고법 2022. 12. 16. 선고 2021누1610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상고이유에 관하여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종전 토지 소유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6790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 종전 토지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인 환지예정지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된다.
원심은, 지목, 위치, 면적, 토지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환지예정지는 이 사건 종전 토지와 별개의 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또는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비롯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한정적으로 규정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토지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환지예정지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환지예정지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2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환지예정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오석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