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60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OO 외 15 |
피 고 |
OO세무서장 외 14 |
변 론 종 결 |
2022.7.20. |
판 결 선 고 |
2022.9.21. |
주 문
1.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3. 목록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9. 6. 23. 개업하여 2017. 6.경 코넥스 시장에 상장되었다.
나. BB은 이 사건 회사 설립시 출자자로 발행주식 35,000주(100%)를 취득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이다.
다. BB은 2016. 7. 14. 현물출자에 따른 유상증자로 신주 44,333주를 배정받아 이사건 회사 주식 79,333주를 보유하다가, 2016. 12. 20. 특수관계 없는 주식회사 CC(변경전 회사명 ‘DD’, 이하 ‘CC’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35,620주를 액면가 10,000원에 양도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는 2017. 2. 7.자 주식 액면분할과 2017. 5. 1.자 1:1 무상증자를 거쳤고, CC은 이 사건 회사 주식 1,424,800주를 보유하였다.
마. CC은 2017. 10. 17.부터 2018. 12. 17.까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중 합계 1,407,300주를 양도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바. ○○지방국세청은 2019. 6. 5.부터 2020. 2. 18.까지 BB, CC,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CC이 보유했던 이 사건 회사 주식 1,424,800주는 BB이 CC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이 사건 양도주식 합계 1,407,300주는 BB이 원고들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보아, 피고들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것을 통지하였다.
사. 피고들은 별지3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면서 BB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12.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요지
1) 이 사건 양도는 통상적인 주식거래이고, BB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다.
2) 설령 BB이 원고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BB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4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BB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고, EE은 이 사건 회사의 부사장, FF은 이사이며, GG은 CC의 상무이사로서 회계와 자금을 관리한 사람이자 이 사건 회사의 코스닥 상장 컨설팅을 담당한 공인회계사다.
2) BB은 2016. 10. 5. 배우자 HH에게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인 1주당 128,738원을 적용하여 이 사건 회사 주식 4,760주를 증여하였다[BB 74,573주(94%), HH 4,760주(6%)].
3) BB은 2016. 12. 20. 특수관계 없는 CC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35,620주를 액면가 10,000원에 양도하였고[BB 38,953주(49.1%), HH 4,760주(6%), CC35,620주(44.9%)], 유상증자를 거쳐 II 주식회사가 이 사건 회사 주식 3,75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BB 38,953주(46.89%), HH 4,760주(5.73%), CC 35,620주(42.87%), II 주식회사 3,750주(4.51%)]
4) CC은 2010. 11.경 설립된 제조업체로 당시 사업장 및 생산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등 실질적 폐업상태였고, 대표자는 GG의 동서인 JJ이었다. CC의 주식 양수대금 356,200,000원은 이 사건 회사, KK 주식회사, GG, CC, BB을 거쳐 다시 이 사건 회사에 송금되었다.
5) 이 사건 회사는 2017. 2. 7.자 주식 액면분할과 2017. 5. 1.자 1:1 무상증자를 거쳤고, CC은 이 사건 회사 주식 1,424,800주를 보유하였다(BB 46.89%, HH 5.73%, CC 42.87%, II 주식회사 4.51%).
6) 이 사건 회사는 2017. 6. 경 코넥스 시장에 상장되었다.
7) 이 사건 회사의 주간회의 자료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비롯한 이 사건 회사의주식 분산, 해외 투자 유치 및 회사 상장에 관한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
8) CC은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양도를 하였다.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과정은 BB, EE, FF, GG이 대행하였고, 이 사건 양도계약서 원본은 원고들이 아닌 GG이 보관하였다.
9) 이 사건 양도대금 지급 과정에서 원고들의 돈은 출자되지 않았다. 원고 LL, MM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이 사건 회사, KK 주식회사, HH, FF, GG 명의의 계좌에서 송금된 돈이 위 원고들과 CC 명의의 계좌를 거쳐 다시 이 사건 회사, HH, FF, GG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원고 LL, MM의 경우 GG 명의의 계좌에서 CC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돈이(적요란에는 ‘LL, MM’ 표시), 다시 GG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10) 원고 NN은 2018. 5. 8. 장외거래를 통하여 OO에게 보유주식 중 20,000주를 100,000,000원에 양도한 후 1,950,000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원고 PP은 2018. 9. 27. 장외거래를 통하여 QQ에게 보유주식 중 20,000주를100,000,000원에 양도한 후 2,760,000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11) 이 사건 회사는 코스닥 상장을 목적으로 진행한 회계감사 결과 의견거절을 받았고, 2019. 5. ○○지방법원 20○○회합○○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이 사건 회사는 2019. 6. 10.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정상화의 효율적 실행을 위한 금융채권자협의회의 관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며(신청일자: 2019. 5. 30.), 2019. 7. 16.경 코넥스 상장이 폐지되었다.
12) ○○지방국세청은 2019. 6. 5.부터 BB, CC,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13) 원고들은 2019. 8. 27. CC을 상대로 이 사건 양도계약 중 특약사항에 규정된 아래와 같은 해제사유의 발생을 이유로 이 사건 양도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지방법원 20○○가합○○). 그리고 2019. 12. 20. 이 사건 양도계약 중 특약사항 제1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가 인정되어 원고들과 CC 사이에 이행된 지급 금액과 주식을 원상회복하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4 내지 8, 11호증, 을 제2, 3, 4, 6, 7, 8,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명의신탁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B이 보유하던 이 사건 회사 주식을 CC에게 명의신탁하고, 이 사건 양도를 통하여 위 주식 중 합계 1,407,300주를 원고들에게 다시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CC에 대한 명의신탁
① BB이 CC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양도할 당시 CC은 실질적 폐업상태였으며, 이 사건 회사의 상장 컨설팅을 담당하던 GG의 지배 아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CC의 주식양수대금 출처는 이 사건 회사이고, BB은 배우자 HH에 대한 주식양도대금(보충적 평가액 128,738원)보다 훨씬 저렴한 액면가(액면가 10,000원)에 주식을 양도하였다. 진정한 주식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③ BB, GG 등은 이 사건 회사 주간회의에서 CC의 지분비율을 조정하는 내용과 CC의 법인세 부담 필요성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CC은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독자적인 권리, 의무를 갖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명의신탁 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나) 원고들에 대한 명의신탁
①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임원들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 사건 양도계약체결 과정은 BB, EE, FF, GG이 대행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계약의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양도계약서 원본은 원고들이 아닌 GG이 보관하였으며, 이 사건 양도대금 지급 과정에서 원고들의 돈은 출자되지 않았다. 이는 진정한 주식거래 과정이라기에 이례적인 사정이다.
②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르면 GG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CC은 계약금만 지급받으면 원고들에게 주식을 인도하고 주식명의개서에 협조해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계약 이후 계약금만 지급한 채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법원의 강제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하여 주식의 명의를 보유하였다. BB이나 CC이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주식의 반환을 요구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는 잔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양도 대상 주식이 실질적으로 BB의 소유였고, 저가의 비용만으로 주식의 명의를 옮겨 놓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③ 2017. 10. 17. 거래가 이루어진 원고 EE, NN만 이 사건 양도대금을 전액지급하였는데, 위 양도대금지급 역시 이 사건 회사나 GG의 돈이 짧은 시간 안에 회전거래 되는 과정에 불과하며, 회전거래 이전에 원고 EE, NN 명의의 계좌에는 잔액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④ 원고 LL, MM은 2017. 11.경 CC에게 각 47,5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중 3,000만 원과 상계함으로써 이 사건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원고 LL, MM이 2017. 11.경 CC에게 각 47,5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LL, MM과 GG(CC) 사이에 다른 금전거래 내역도 많아 위 47,500,000원이 어떠한 명목으로 지급되었고, 이 사건 양도대금과 상계할 만한 채권인지 알 수 없는 점, GG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 LL가 지급한 47,500,000원도 GG에 대한 원고 LL 개인의 채권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을 제3호증의20 제6쪽), 이 사건 양도일로부터 1년 전에 CC에게 돈을 송금한 내역이 있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위 원고들 역시 다른 원고들과 이 사건 양도계약의 체결, 대금지급 및 해제 과정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만으로 명의신탁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조세회피 목적 인정 여부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45조의2제1항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두1365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0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B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원고들에게 이사건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할 수 없다. BB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주식의 액면 분할 사실, 이 사건 회사의 주간회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BB은 이 사건 회사의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면서 상장심사를 통과하기 위하여 주식을 분배할 목적으로 원고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인다.
② 명의신탁 이후에도 BB은 여전히 과점주주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BB46.89%, HH 5.73%),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및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조세회피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 사건 회사의 주간회의 자료에는 코스닥 상장시 BB과 HH의 지분비율은 50% 미만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이는 장래 불확실한 수치로 위와 같은 기재 내용만으로 BB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③ 이 사건 양도계약을 전후로 이 사건 회사가 배당을 실시한 사실을 확인할 만한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의 감소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
④ BB이 원고들의 코넥스 시장 상장 당시 지분비율을 구 소득세법(2018. 12. 31.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7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대주주 기준인 4% 미만으로 유지하고, 코스닥 시장 상장 이후 지분비율을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대주주 기준인 2% 미만으로 유지하려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코스닥 상장을 위한 것이라는 명의신탁의 뚜렷한 이유가 존재하고, 반대로 이 사건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부담은 얼마인지 비교·확인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절감이 명의신탁의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9.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60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60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OO 외 15 |
피 고 |
OO세무서장 외 14 |
변 론 종 결 |
2022.7.20. |
판 결 선 고 |
2022.9.21. |
주 문
1.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3. 목록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9. 6. 23. 개업하여 2017. 6.경 코넥스 시장에 상장되었다.
나. BB은 이 사건 회사 설립시 출자자로 발행주식 35,000주(100%)를 취득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이다.
다. BB은 2016. 7. 14. 현물출자에 따른 유상증자로 신주 44,333주를 배정받아 이사건 회사 주식 79,333주를 보유하다가, 2016. 12. 20. 특수관계 없는 주식회사 CC(변경전 회사명 ‘DD’, 이하 ‘CC’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35,620주를 액면가 10,000원에 양도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는 2017. 2. 7.자 주식 액면분할과 2017. 5. 1.자 1:1 무상증자를 거쳤고, CC은 이 사건 회사 주식 1,424,800주를 보유하였다.
마. CC은 2017. 10. 17.부터 2018. 12. 17.까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중 합계 1,407,300주를 양도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바. ○○지방국세청은 2019. 6. 5.부터 2020. 2. 18.까지 BB, CC,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CC이 보유했던 이 사건 회사 주식 1,424,800주는 BB이 CC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이 사건 양도주식 합계 1,407,300주는 BB이 원고들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보아, 피고들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것을 통지하였다.
사. 피고들은 별지3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면서 BB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12.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요지
1) 이 사건 양도는 통상적인 주식거래이고, BB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다.
2) 설령 BB이 원고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BB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4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BB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고, EE은 이 사건 회사의 부사장, FF은 이사이며, GG은 CC의 상무이사로서 회계와 자금을 관리한 사람이자 이 사건 회사의 코스닥 상장 컨설팅을 담당한 공인회계사다.
2) BB은 2016. 10. 5. 배우자 HH에게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인 1주당 128,738원을 적용하여 이 사건 회사 주식 4,760주를 증여하였다[BB 74,573주(94%), HH 4,760주(6%)].
3) BB은 2016. 12. 20. 특수관계 없는 CC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35,620주를 액면가 10,000원에 양도하였고[BB 38,953주(49.1%), HH 4,760주(6%), CC35,620주(44.9%)], 유상증자를 거쳐 II 주식회사가 이 사건 회사 주식 3,75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BB 38,953주(46.89%), HH 4,760주(5.73%), CC 35,620주(42.87%), II 주식회사 3,750주(4.51%)]
4) CC은 2010. 11.경 설립된 제조업체로 당시 사업장 및 생산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등 실질적 폐업상태였고, 대표자는 GG의 동서인 JJ이었다. CC의 주식 양수대금 356,200,000원은 이 사건 회사, KK 주식회사, GG, CC, BB을 거쳐 다시 이 사건 회사에 송금되었다.
5) 이 사건 회사는 2017. 2. 7.자 주식 액면분할과 2017. 5. 1.자 1:1 무상증자를 거쳤고, CC은 이 사건 회사 주식 1,424,800주를 보유하였다(BB 46.89%, HH 5.73%, CC 42.87%, II 주식회사 4.51%).
6) 이 사건 회사는 2017. 6. 경 코넥스 시장에 상장되었다.
7) 이 사건 회사의 주간회의 자료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비롯한 이 사건 회사의주식 분산, 해외 투자 유치 및 회사 상장에 관한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
8) CC은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양도를 하였다.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과정은 BB, EE, FF, GG이 대행하였고, 이 사건 양도계약서 원본은 원고들이 아닌 GG이 보관하였다.
9) 이 사건 양도대금 지급 과정에서 원고들의 돈은 출자되지 않았다. 원고 LL, MM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이 사건 회사, KK 주식회사, HH, FF, GG 명의의 계좌에서 송금된 돈이 위 원고들과 CC 명의의 계좌를 거쳐 다시 이 사건 회사, HH, FF, GG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원고 LL, MM의 경우 GG 명의의 계좌에서 CC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돈이(적요란에는 ‘LL, MM’ 표시), 다시 GG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10) 원고 NN은 2018. 5. 8. 장외거래를 통하여 OO에게 보유주식 중 20,000주를 100,000,000원에 양도한 후 1,950,000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원고 PP은 2018. 9. 27. 장외거래를 통하여 QQ에게 보유주식 중 20,000주를100,000,000원에 양도한 후 2,760,000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11) 이 사건 회사는 코스닥 상장을 목적으로 진행한 회계감사 결과 의견거절을 받았고, 2019. 5. ○○지방법원 20○○회합○○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이 사건 회사는 2019. 6. 10.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정상화의 효율적 실행을 위한 금융채권자협의회의 관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며(신청일자: 2019. 5. 30.), 2019. 7. 16.경 코넥스 상장이 폐지되었다.
12) ○○지방국세청은 2019. 6. 5.부터 BB, CC,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13) 원고들은 2019. 8. 27. CC을 상대로 이 사건 양도계약 중 특약사항에 규정된 아래와 같은 해제사유의 발생을 이유로 이 사건 양도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지방법원 20○○가합○○). 그리고 2019. 12. 20. 이 사건 양도계약 중 특약사항 제1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가 인정되어 원고들과 CC 사이에 이행된 지급 금액과 주식을 원상회복하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4 내지 8, 11호증, 을 제2, 3, 4, 6, 7, 8,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명의신탁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B이 보유하던 이 사건 회사 주식을 CC에게 명의신탁하고, 이 사건 양도를 통하여 위 주식 중 합계 1,407,300주를 원고들에게 다시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CC에 대한 명의신탁
① BB이 CC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양도할 당시 CC은 실질적 폐업상태였으며, 이 사건 회사의 상장 컨설팅을 담당하던 GG의 지배 아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CC의 주식양수대금 출처는 이 사건 회사이고, BB은 배우자 HH에 대한 주식양도대금(보충적 평가액 128,738원)보다 훨씬 저렴한 액면가(액면가 10,000원)에 주식을 양도하였다. 진정한 주식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③ BB, GG 등은 이 사건 회사 주간회의에서 CC의 지분비율을 조정하는 내용과 CC의 법인세 부담 필요성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CC은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독자적인 권리, 의무를 갖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명의신탁 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나) 원고들에 대한 명의신탁
①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임원들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 사건 양도계약체결 과정은 BB, EE, FF, GG이 대행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계약의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양도계약서 원본은 원고들이 아닌 GG이 보관하였으며, 이 사건 양도대금 지급 과정에서 원고들의 돈은 출자되지 않았다. 이는 진정한 주식거래 과정이라기에 이례적인 사정이다.
②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르면 GG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CC은 계약금만 지급받으면 원고들에게 주식을 인도하고 주식명의개서에 협조해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계약 이후 계약금만 지급한 채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법원의 강제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하여 주식의 명의를 보유하였다. BB이나 CC이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주식의 반환을 요구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는 잔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양도 대상 주식이 실질적으로 BB의 소유였고, 저가의 비용만으로 주식의 명의를 옮겨 놓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③ 2017. 10. 17. 거래가 이루어진 원고 EE, NN만 이 사건 양도대금을 전액지급하였는데, 위 양도대금지급 역시 이 사건 회사나 GG의 돈이 짧은 시간 안에 회전거래 되는 과정에 불과하며, 회전거래 이전에 원고 EE, NN 명의의 계좌에는 잔액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④ 원고 LL, MM은 2017. 11.경 CC에게 각 47,5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중 3,000만 원과 상계함으로써 이 사건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원고 LL, MM이 2017. 11.경 CC에게 각 47,5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LL, MM과 GG(CC) 사이에 다른 금전거래 내역도 많아 위 47,500,000원이 어떠한 명목으로 지급되었고, 이 사건 양도대금과 상계할 만한 채권인지 알 수 없는 점, GG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 LL가 지급한 47,500,000원도 GG에 대한 원고 LL 개인의 채권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을 제3호증의20 제6쪽), 이 사건 양도일로부터 1년 전에 CC에게 돈을 송금한 내역이 있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위 원고들 역시 다른 원고들과 이 사건 양도계약의 체결, 대금지급 및 해제 과정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만으로 명의신탁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조세회피 목적 인정 여부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45조의2제1항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두1365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0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B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원고들에게 이사건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할 수 없다. BB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주식의 액면 분할 사실, 이 사건 회사의 주간회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BB은 이 사건 회사의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면서 상장심사를 통과하기 위하여 주식을 분배할 목적으로 원고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인다.
② 명의신탁 이후에도 BB은 여전히 과점주주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BB46.89%, HH 5.73%),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및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조세회피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 사건 회사의 주간회의 자료에는 코스닥 상장시 BB과 HH의 지분비율은 50% 미만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이는 장래 불확실한 수치로 위와 같은 기재 내용만으로 BB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③ 이 사건 양도계약을 전후로 이 사건 회사가 배당을 실시한 사실을 확인할 만한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의 감소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
④ BB이 원고들의 코넥스 시장 상장 당시 지분비율을 구 소득세법(2018. 12. 31.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7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대주주 기준인 4% 미만으로 유지하고, 코스닥 시장 상장 이후 지분비율을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대주주 기준인 2% 미만으로 유지하려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코스닥 상장을 위한 것이라는 명의신탁의 뚜렷한 이유가 존재하고, 반대로 이 사건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부담은 얼마인지 비교·확인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절감이 명의신탁의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9.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60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