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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취득 부동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계산 기준 및 낙찰가액 신빙성 쟁점

광주지방법원 2017구합11459
판결 요약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취득가액은 낙찰허가결정문에 기재된 낙찰가액을 신빙성 있게 인정하여 적용해야 하며, 환산가액 적용 주장은 이유 없음. 경정청구 후 불이익 처분, 가산세 부과 역시 본 사안에서는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경매취득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낙찰가액 #낙찰허가결정문
질의 응답
1. 경매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경매로 취득한 토지라면 낙찰허가결정문상 낙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7-구합-11459 판결은 낙찰허가결정문에 낙찰가액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증빙으로 삼아 취득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실지거래가액 증빙이 일부 존재하지 않거나 경매기록이 불충분하면 환산가액 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증빙이 일부 부족해도 낙찰허가결정문 등 신빙성 있는 증거가 존재한다면 환산가액 적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7-구합-11459 판결은 낙찰허가결정문이 남아있고 과세표준 등도 일치한다면 환산가액 산입 사유(시행령 176조의2)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경정청구(환급 요청) 이후 오히려 세금이 더 늘어나는 조치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나요?
답변
세무서의 추가 부과처분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7-구합-11459 판결은 국세기본법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과세관청의 처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부과제척기간 내라면 추가 세액 결정 가능하다고 명시했습니다.
4.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당한 사유(법 해석상 혼란, 불가피한 상황)가 있어야 가산세 부과가 면제되지만, 본 사안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7-구합-11459 판결은 원고가 경매사실과 사건번호를 알 수 있었음에도 확인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 낙찰가액 확인이 가능했던 점 등을 들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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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경매절차에서 취득 토지를 낙찰 받아 취득하였음이 분명하고, 낙찰허가결정문이 법원에 보관 중이던 것으로 낙찰가액을 근거로 취득가액을 경정하여 부과처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전주지방법원 2017구합11459 양도소득세 경정 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5. 03.

판 결 선 고

2018. 06. 0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487,834,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6. 10. 서울지방법원 CCC지원 94타경OOOOO 부동산강제경매(이하‘이 사건 경매’라 한다)에서 CCC시 DD동 산14-1 임야 51,244㎡, 같은 동 산14-7임야 198㎡, 같은 동 산14-11 임야 8,009㎡ 중 각 79,417/106,974 지분(이하 ⁠‘이 사건 취득토지’라 한다)을 낙찰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8. 10. 주식회사 EEE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13,423,165,730원에 아래 표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양도토지’라 한다)를 양도하였다.(표생략)

다. 원고는 2015. 10. 31. 이 사건 양도토지의 양도가액을 13,423,165,730원,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음을 이유로 환산가액7,864,667,53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348,170,279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0. 31. 이 사건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96,678,988,382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기존에 납부한 양도소득세 1,348,170,279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6. 11. 8. 이 사건 취득토지의 낙찰가액이 227,000,000원임을 이유로 이 사건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177,986,880원으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2,487,834,52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2016. 11. 11. 위 경정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1. 15. 조세심판원에 피고에 대하여 1,348,170,279원의 환급을 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3. 2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 을 제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취득토지의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 96,678,988,382원이라고 주장하였을 뿐 이 사건 취득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하거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세액의 객관적 존부로서 청구취지만으로 그 동일성이 특정되므로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고(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등 참조), 행정소송이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전심절차에서의 주장과 행정소송에서의 주장이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닌 한 그 주장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는 전심절차에서 미처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를 공격방어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두9407판결 등 참조).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원고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로 드는 것은 아래와 같으며, 그 사유가 조세심판절차에서 주장한 위법사유와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경매기록에 포함된 낙찰허가결정문에 기재된 낙찰가액인227,000,000원을 근거로 이 사건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였으나, 위 낙찰허가결정문 외에 다른 낙찰자들의 낙찰허가결정문이 폐기되는 등 이 사건 경매기록은 신빙성이 없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제1호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한다. 이 사건 취득토지와 관련한 지방세 납부확인서에는 과세대상이 ⁠‘DD동 14-1. 7. 11. 79.0㎡’로, 과세표준은 ⁠‘227,000,000’으로 각 기재되어 있어 위 낙찰허가결정문에 기재된 부동산 표시와 상이하다. 이 사건 취득토지는 이 사건 경매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가액이 1,648,195,625원이므로 227,000,000원에 낙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취득토지의 낙찰가액이 227,000,000원임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1,348,170,279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음에도 위 경정청구를 기각하고 오히려 2,487,834,520원의 추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위법하다.

3)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취득토지에 대한 낙찰허가결정문을 알지 못하였고 달리 이 사건 취득토지의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납세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양도토지의 취득가액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8, 9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1994. 6. 10.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취득토지를 227,000,000원에 낙찰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위 낙찰가액을 근거로 취득가액을 177,986,880원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취득토지에 대한 낙찰허가결정문에 낙찰가액이 227,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낙찰허가결정문은 법원에 보관 중이던 것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그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낙찰허가결정문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로 볼 수 없다.

② 원고는 1995. 6. 3. 이 사건 취득토지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는데, 그 과세대상은 ⁠‘DD동 14-1. 7. 11. 79.0㎡’, 과세표준은 ⁠‘227,000,000’으로 기재되어 있어 낙찰허가결정문에 기재된 낙찰가액에 부합한다.

③ 위 지방세 납부가 이 사건 취득토지 중 79㎡에 대한 것인지 보건대, 원고가 위 지방세 납부 외에 이 사건 취득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방세를 납부한 내역이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취득토지 중 79㎡에 관하여만 지방세를 납부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CCC시장은 과세정보에 과세물건의 면적이 79㎡로 표시된 것은 전입력 오류로 추정된다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지방세는 이 사건 취득토지에 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배 여부

국세기본법 제79조의 불고불리의 원칙,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조세심판 결정에 있어 당초의 과세관청의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는 국세기본법 제79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893 판결 등 참조), 피고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과세권이 부과제척기간에 걸리지 않는 한 언제든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참조).

위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취득토지의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납세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리한 세무사 FFF은 이 사건 양도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원고가 경매로 이 사건 취득토지를 취득한 사실과 이 사건경매의 사건번호를 알고 원고에게 법원과 시청에서 낙찰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하였다.

② 원고는 CCC지방법원에서 낙찰허가결정문을 발급받거나 CCC시청에서 지방세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취득토지의 낙찰가액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을 신고하였다.

③ 이 사건 취득토지는 원고가 직접 낙찰 받은 토지로 양도 당시 20년 이상이 경과하기는 하였으나 대략적인 낙찰가액은 원고가 기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는 낙찰가액 227,000,000원과 너무 차이가 큰 96,678,988,382원을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기도 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8. 06. 07.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7구합114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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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취득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낙찰가액 #낙찰허가결정문
질의 응답
1. 경매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경매로 취득한 토지라면 낙찰허가결정문상 낙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7-구합-11459 판결은 낙찰허가결정문에 낙찰가액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증빙으로 삼아 취득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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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광주지방법원-2017-구합-11459 판결은 국세기본법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과세관청의 처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부과제척기간 내라면 추가 세액 결정 가능하다고 명시했습니다.
4.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당한 사유(법 해석상 혼란, 불가피한 상황)가 있어야 가산세 부과가 면제되지만, 본 사안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7-구합-11459 판결은 원고가 경매사실과 사건번호를 알 수 있었음에도 확인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 낙찰가액 확인이 가능했던 점 등을 들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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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경매절차에서 취득 토지를 낙찰 받아 취득하였음이 분명하고, 낙찰허가결정문이 법원에 보관 중이던 것으로 낙찰가액을 근거로 취득가액을 경정하여 부과처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전주지방법원 2017구합11459 양도소득세 경정 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5. 03.

판 결 선 고

2018. 06. 0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487,834,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6. 10. 서울지방법원 CCC지원 94타경OOOOO 부동산강제경매(이하‘이 사건 경매’라 한다)에서 CCC시 DD동 산14-1 임야 51,244㎡, 같은 동 산14-7임야 198㎡, 같은 동 산14-11 임야 8,009㎡ 중 각 79,417/106,974 지분(이하 ⁠‘이 사건 취득토지’라 한다)을 낙찰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8. 10. 주식회사 EEE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13,423,165,730원에 아래 표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양도토지’라 한다)를 양도하였다.(표생략)

다. 원고는 2015. 10. 31. 이 사건 양도토지의 양도가액을 13,423,165,730원,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음을 이유로 환산가액7,864,667,53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348,170,279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0. 31. 이 사건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96,678,988,382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기존에 납부한 양도소득세 1,348,170,279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6. 11. 8. 이 사건 취득토지의 낙찰가액이 227,000,000원임을 이유로 이 사건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177,986,880원으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2,487,834,52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2016. 11. 11. 위 경정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1. 15. 조세심판원에 피고에 대하여 1,348,170,279원의 환급을 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3. 2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 을 제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취득토지의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 96,678,988,382원이라고 주장하였을 뿐 이 사건 취득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하거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세액의 객관적 존부로서 청구취지만으로 그 동일성이 특정되므로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고(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등 참조), 행정소송이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전심절차에서의 주장과 행정소송에서의 주장이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닌 한 그 주장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는 전심절차에서 미처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를 공격방어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두9407판결 등 참조).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원고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로 드는 것은 아래와 같으며, 그 사유가 조세심판절차에서 주장한 위법사유와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경매기록에 포함된 낙찰허가결정문에 기재된 낙찰가액인227,000,000원을 근거로 이 사건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였으나, 위 낙찰허가결정문 외에 다른 낙찰자들의 낙찰허가결정문이 폐기되는 등 이 사건 경매기록은 신빙성이 없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제1호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한다. 이 사건 취득토지와 관련한 지방세 납부확인서에는 과세대상이 ⁠‘DD동 14-1. 7. 11. 79.0㎡’로, 과세표준은 ⁠‘227,000,000’으로 각 기재되어 있어 위 낙찰허가결정문에 기재된 부동산 표시와 상이하다. 이 사건 취득토지는 이 사건 경매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가액이 1,648,195,625원이므로 227,000,000원에 낙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취득토지의 낙찰가액이 227,000,000원임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1,348,170,279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음에도 위 경정청구를 기각하고 오히려 2,487,834,520원의 추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위법하다.

3)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취득토지에 대한 낙찰허가결정문을 알지 못하였고 달리 이 사건 취득토지의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납세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양도토지의 취득가액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8, 9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1994. 6. 10.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취득토지를 227,000,000원에 낙찰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위 낙찰가액을 근거로 취득가액을 177,986,880원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취득토지에 대한 낙찰허가결정문에 낙찰가액이 227,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낙찰허가결정문은 법원에 보관 중이던 것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그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낙찰허가결정문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로 볼 수 없다.

② 원고는 1995. 6. 3. 이 사건 취득토지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는데, 그 과세대상은 ⁠‘DD동 14-1. 7. 11. 79.0㎡’, 과세표준은 ⁠‘227,000,000’으로 기재되어 있어 낙찰허가결정문에 기재된 낙찰가액에 부합한다.

③ 위 지방세 납부가 이 사건 취득토지 중 79㎡에 대한 것인지 보건대, 원고가 위 지방세 납부 외에 이 사건 취득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방세를 납부한 내역이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취득토지 중 79㎡에 관하여만 지방세를 납부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CCC시장은 과세정보에 과세물건의 면적이 79㎡로 표시된 것은 전입력 오류로 추정된다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지방세는 이 사건 취득토지에 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배 여부

국세기본법 제79조의 불고불리의 원칙,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조세심판 결정에 있어 당초의 과세관청의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는 국세기본법 제79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893 판결 등 참조), 피고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과세권이 부과제척기간에 걸리지 않는 한 언제든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참조).

위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취득토지의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납세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리한 세무사 FFF은 이 사건 양도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원고가 경매로 이 사건 취득토지를 취득한 사실과 이 사건경매의 사건번호를 알고 원고에게 법원과 시청에서 낙찰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하였다.

② 원고는 CCC지방법원에서 낙찰허가결정문을 발급받거나 CCC시청에서 지방세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취득토지의 낙찰가액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을 신고하였다.

③ 이 사건 취득토지는 원고가 직접 낙찰 받은 토지로 양도 당시 20년 이상이 경과하기는 하였으나 대략적인 낙찰가액은 원고가 기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는 낙찰가액 227,000,000원과 너무 차이가 큰 96,678,988,382원을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기도 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8. 06. 07.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7구합114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