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상속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가단33777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홍○○ |
변 론 종 결 |
2024. 11. 1. |
판 결 선 고 |
2024. 12. 13. |
주 문
1. 피고와 홍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13 지분에 관하여 2019. 9. 1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34,090,9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4,090,92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판결이유는 쟁점 위주로 간결하게 작성합니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단, 청구원인 기재 중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의미하고,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은 XX시 XX면 XX리 XXX 전 225㎡를 의미함 .
2. 쟁점의 정리
○ 다툼 없는 사실
- 홍AA의 배우자인 망 석BB(2019. 8. 27. 사망, 이하 ‘망인’)는 2002. 12. 13. ‘□□장의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2019. 10. 31. 폐업), 장례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2016. 12. 31. 폐업)의 대표자였음.
- ●●세무서장은 ‘홍AA이 2016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장례대행업을 영위하면서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수입금에 대한 매출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21. 6. 1.경 홍AA에 대하여 별지 청구원인 중 [표1] 기재 같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함. 홍AA은 이에 불복하지는 않았으나,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
- 망인 소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주문 제1항 기재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홍AA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3/13 지분(이하 ‘이 사건 상속지분’) 등 자신의 상속분 이외에는 아무런 적극재산이 없었음.
-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새마을금고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함.
-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상속지분의 가액은 34,090,920원 상당임.
○ 피고의 주장 요지
-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실질적으로 홍AA의 상속포기에 해당하여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악의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음. 홍AA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자신에게 세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사해의사 없음.
- 수익자인 피고도 선의임.
○ 이 사건의 쟁점
-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채무자인 홍AA의 사해의사 추정 여부 및 추정된다면 그 추정 번복 여부
-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 번복 여부
3. 쟁점에 관한 판단
○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홍AA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홍AA의 원고에 대한 합계 381,730,05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채무 125,875,460원 +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채무 125,995,150원 +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채무 129,859,440원) 상당의 조세채무는 이미 성립한 상태임.
○ 사해행위의 성립 및 홍AA의 사해의사 추정
-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이전받은 사람이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47016 판결 등 참조).
-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던 모든 재산적 권리 및 의무․부담을 포함하는 총체재산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고,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속의 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등 참조).
- 홍A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상속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망인이 사망 당시 가지던 적극재산에 관하여 홍AA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등을 하였다고 하여 상속의 포기와 그 실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음.
- 이 사건 상속지분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홍AA의 유일한 재산이었으므로, 홍AA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됨.
○ 홍AA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할 증거 부족
- 홍AA은 배우자인 망인과 함께 장례대행업을 영위하면서 2016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자신 명의의 계좌로 상당한 규모의 매출액을 입금 받은 후, 그 매출 신고를 누락함. 위와 같은 세금 탈루행위의 경위와 기간, 규모 등에 비추어 홍AA으로서는 이로 인하여 자신에게 관련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실제로 홍AA은 이로 인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지 아니함.
- 홍AA이 사해의사가 없었다거나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증거 부족함.
4. 결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34,090,92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 이후의 지연손해금 지급의무 있음.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상속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가단33777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홍○○ |
변 론 종 결 |
2024. 11. 1. |
판 결 선 고 |
2024. 12. 13. |
주 문
1. 피고와 홍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13 지분에 관하여 2019. 9. 1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34,090,9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4,090,92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판결이유는 쟁점 위주로 간결하게 작성합니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단, 청구원인 기재 중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의미하고,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은 XX시 XX면 XX리 XXX 전 225㎡를 의미함 .
2. 쟁점의 정리
○ 다툼 없는 사실
- 홍AA의 배우자인 망 석BB(2019. 8. 27. 사망, 이하 ‘망인’)는 2002. 12. 13. ‘□□장의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2019. 10. 31. 폐업), 장례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2016. 12. 31. 폐업)의 대표자였음.
- ●●세무서장은 ‘홍AA이 2016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장례대행업을 영위하면서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수입금에 대한 매출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21. 6. 1.경 홍AA에 대하여 별지 청구원인 중 [표1] 기재 같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함. 홍AA은 이에 불복하지는 않았으나,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
- 망인 소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주문 제1항 기재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홍AA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3/13 지분(이하 ‘이 사건 상속지분’) 등 자신의 상속분 이외에는 아무런 적극재산이 없었음.
-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새마을금고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함.
-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상속지분의 가액은 34,090,920원 상당임.
○ 피고의 주장 요지
-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실질적으로 홍AA의 상속포기에 해당하여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악의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음. 홍AA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자신에게 세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사해의사 없음.
- 수익자인 피고도 선의임.
○ 이 사건의 쟁점
-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채무자인 홍AA의 사해의사 추정 여부 및 추정된다면 그 추정 번복 여부
-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 번복 여부
3. 쟁점에 관한 판단
○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홍AA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홍AA의 원고에 대한 합계 381,730,05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채무 125,875,460원 +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채무 125,995,150원 +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채무 129,859,440원) 상당의 조세채무는 이미 성립한 상태임.
○ 사해행위의 성립 및 홍AA의 사해의사 추정
-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이전받은 사람이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47016 판결 등 참조).
-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던 모든 재산적 권리 및 의무․부담을 포함하는 총체재산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고,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속의 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등 참조).
- 홍A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상속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망인이 사망 당시 가지던 적극재산에 관하여 홍AA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등을 하였다고 하여 상속의 포기와 그 실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음.
- 이 사건 상속지분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홍AA의 유일한 재산이었으므로, 홍AA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됨.
○ 홍AA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할 증거 부족
- 홍AA은 배우자인 망인과 함께 장례대행업을 영위하면서 2016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자신 명의의 계좌로 상당한 규모의 매출액을 입금 받은 후, 그 매출 신고를 누락함. 위와 같은 세금 탈루행위의 경위와 기간, 규모 등에 비추어 홍AA으로서는 이로 인하여 자신에게 관련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실제로 홍AA은 이로 인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지 아니함.
- 홍AA이 사해의사가 없었다거나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증거 부족함.
4. 결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34,090,92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 이후의 지연손해금 지급의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