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주주명의신탁 인정과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취소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6042
판결 요약
법인의 주주명부상 100% 주주라도 실질적 주주로 보기 어려울 때 명의신탁이 인정되어,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명의신탁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법인세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주식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가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인 소유자가 따로 있고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주주명의자에게 부과된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처분은 위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6042 판결은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며, 명의자를 과점주주로 본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2.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판단에서 주주명부상 주주와 실질 소유주가 다를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명의자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할 경우 그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6042 판결은 주주 명의 도용 또는 차명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 명의신탁을 인정할 결정적 사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초기 자본금 실제 조달자, 운영자금 부담, 실질 경영 관여, 낮은 급여 등 경제적 실질이 실제 소유주임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6042 판결은 초기 자금 조달·실질 경영자·급여 수준 등 다수 증거를 근거로 명의신탁을 인정했습니다.
4. 주주명부상 100% 주주이지만 낮은 급여 등으로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법인을 운영한 사람이 따로 있고, 주주 명의자는 실권 없는 직원이고 급여도 경영자 기준 매우 적다면 실소유주가 아님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6042 판결은 경리직원에 불과하고 급여도 적었다는 점 등을 들어 명의신탁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법인을 운영하였던 자가 받았을 급여라고 보기에는 다소 적다고 보이는 점(법인이 주주에 대한 배당을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등을 종합하면 주식은 원고들을 주식의 실소유자로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76042 법인세부과처분취소(제2차납세의무지정취소)

원 고

이00 외 1명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6. 19.

판 결 선 고

2015. 7. 17.

주 문

1. 피고가 원고 이00에 대하여 한 2013. 10. 24.자 2009년도 부가가치세 30,660,280원, 법인세 29,282,570원, 2010년도 부가가치세 8,389,09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3. 11. 1.자 2009년도 근로소득세 37,570,68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가 원고 전00에 대하여 한 2013. 11. 1.자 2010년도 근로소득세 17,709,91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000(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는 악기 및 음향기기 도소매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6. 10. 10. 설립되었는데, 이 사건 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기간 주주 주식수 지분율(%)

2006. 10. 10. ~ 2010. 8. 8. 원고 이00 10,000 100

2010. 8. 9. ~ 2012. 4. 17. 원고 전00 10,000 100

2012. 4. 18. ~ 현재 백00 10,000 100

귀속 세목 체납액(단위: 천 원) 2차 납세의무자

2009년 법인세 31,917 원고 이00

나. 이 사건 법인은 아래와 같이 2009 사업연도 법인세 등 7건 합계 142,110,000원을 체납하였다.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33,419 원고 이00

2009년 근로소득세 38,256 원고 이00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9,609 원고 이00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9,144 원고 이00

2010년 근로소득세 18,878 원고 전00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885 백00

합계 142,111

다.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체납 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3. 10. 24.과 같은 해 11. 1. 2회에 걸쳐 원고 이00경에게 105,902,620원의, 2013. 11. 1. 원고 전00에게 17,709,910원의 납부고지를 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들은 2014. 1. 9.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달 28.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4. 4.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0. 2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백00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일 뿐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주주는 백00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과점주주 중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취지와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법 제39조 제2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선 고 2008두983 판결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했었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바 일응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한편,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갑 제3, 7, 9, 11,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백00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주주가 자신이고, 원고 이00은 이 사건 법인에서 근무하던 경리직원으로 이 사건 법인의 설립시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빌려준 것이며, 원고 이00이 퇴사하자 이 사건 법인에서 근무하던 원고 전00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다시 변경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수 차례 작성한 사실, 백00은 위 사실확인서에서 이 사건 법인의 자본금 5,000만 원을 사채업자로부터 대출받아 마련하였고 그에 대한 이자로 15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운영자금으로 미화 20,000달러 상당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원고 이00은 2015. 6. 10.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는 반면, 백00은 1989년에 주식회사 xxxx 1991년에 주식회사 xx악기, 1992년에 00제통, 1996년에 00물산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있고, 위 법인들의 업종은 모두 악기 도매업 또는 악기 제조업이었던 사실, 백00은 서울지방법원 2010하단15914, 2010하면15914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2012. 3. 8. 면책 결정을 받은 사실, 백00은 면책 결정을 받은 이후인 2012. 4. 18. 원고 전00로부터 이사건 법인의 주식을 모두 양수한 사실, 원고 이00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매월 15일 경 급여로 93만 원 내지 160만 원을 받았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신용불량자였던 백00은 자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할 수 없었는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할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백00은 2012. 3. 8. 면책 결정을 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은 같은 해 4. 18. 이 사건 주식을 모두 양수하여 현재까지 실제로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점, ③ 백00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면 자신에게 과세처분이 부과될 것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거듭 제출하고 있는 점, ④ 원고 이00은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으나 백00은 과거에 이 사건 법인과 동일한 목적의 법인들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있어 이 사건 법인 역시 백00이 설립하였다고 추정되는 점, ⑤ 백00은 이 사건 법인의 초기 자본금 및 운영자금의 조달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는바, 만약 백00이 이 사건 법인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면 위와 같은 금원조달 사정을 상세히 알 수 없다고 보이는 점, ⑥ 원고 이00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급여 93만 원 내지 160만 원을 받았는바, 실제 이 사건 법인을 운영하였던 자가 받았을 급여라고 보기에는 다소 적다고 보이는 점(이 사건 법인이 주주에 대한 배당을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은 실제 백00의 소유이고, 원고들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

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

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

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

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 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

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

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

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

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

다)을 말한다. 끝.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7.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60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