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타인의 채무에 대해 피상속인이 반드시 상환하여야 할 이유가 입증되지 아니하여 타인의 채무를 부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5538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4. 8. |
판 결 선 고 |
2022. 5. 10. |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 **.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2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용하는 부분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보충․부연한 주장들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부분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하는 부분
가. 망인의 채무액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①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이CC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부 대출금 반환채무를, ②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의 EE은행에 대한 근저당권부 대출금 반환채무 및 FFF엔지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부 대출금 반환채무를, 각 공제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우선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4, 1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합계 6천만 원(원고는 합계 7천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을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사실, 이CC의 GG은행에 대한 대출금 반환채무를 담보하고자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설정한 채권최고액 7억 원의 근저당권은 망인의 사망 당일 설정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이를 말소한 사실, 망인이 같은 날 18:03 췌장암으로 사망한 사실(등기소의 업무시간이 18:00에 끝나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망인이 위 근저당권 말소 이후에 사망한 사실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그밖에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설정한, 현재까지 유효한 제한물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그렇다고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원고가 대위변제한 것도 아님은 원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다), 이 부분의 원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이 2010. **. **. 서울00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호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E은행, 채권최고액 6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2013. *. *. 같은 등기국 접수 제****호로 채무자 주식회사 FFF엔지(이하 ‘FFF엔지’라 한다), 근저당권자 GG은행,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한 사실(이하 설정 순서에 따라 각각 ‘제1 근저당권’,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을 제1, 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상속 개시일 기준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잔액 5천만 원을 이미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공제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제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공제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상속세 납부 시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할 것으로 확실히 인정할 수 있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므로,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물상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 채무자인 제3자가 변제 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채무금액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상속 개시 당시 채무자가 변제 불능 상태에 있는지 아닌지는, 일반적으로 그가 파산․회생 또는 강제집행 등의 절차 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이어지면서, 달리 자금을 융통할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지 않는 등의 사정에 따라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음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한편 이 같은 사유는 상속세 과세 가액을 결정하는 데 예외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의 존재를 주장․입증할 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0976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5604 판결 등 다수 참조. 원고는 이에 반하여 국가기관인 피고가 국민의 재산 상태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오히려 피고가 FFF엔지의 자력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위 대법원 판결의 법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1, 21호증, 갑 제22호증의 1부터 4의 각 기재에 따르면, 2015. **. **. 서울00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제2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2015타경****)를, 2015. **. **. 같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제1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2015타경****)를, 각 개시하였고, 그 중복경매절차에서 2016. **. *. 매각이 이루어진 사실, FFF엔지가 2015. *. *.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회생법원이 2015. *. **. 위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한 사실, 2014. 12. 31. 기준 FFF엔지의 재무상태표에 따르면 자산 총계가 80억 원인 반면, 부채 총계는 160억 원으로서, 부채가 자산을 80억 원 초과하는 상태였으며, 실사조정을 거친 채무초과액은 무려 100억 원을 넘었던 사실, FFF엔지가 2014년 말부터 2015년 1월 사이에 총 6건의 지급명령을 받아 이의 없이 확정되었는바, 그 금액이 합계 000,000,000원에 이르고, 그밖에도 압류 및 가압류 집행이 총 17건으로 청구채권액이 합계 00억 원에 이르렀으며, 심지어 공사 현장 인부들의 식대조차 합계 3,000만 원 넘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2014. 12. 31. 기준으로 국세 합계 10억 원 및 지방세 합계 3,000만 원을 체납한 상태였고, 국민연금보험료,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합계 2억 원을 체납 중이었던 사실, 그밖에도 공사 현장의 일용직 노무자의 노무비를 포함하여 정규직 및 일용직 직원의 급여 합계 13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이나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여러 사정, 특히 FFF엔지가 위 상속 개시 시점부터 9개월이 지난 다음에야 위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임의경매신청 시점도 상속 개시 시점과 거의 1년 6개월의 시간적 격차를 두고 있는 점, 원고가 망인 사망 당시 제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액수나 FFF엔지가 이를 연체하고 있었는지, 채무 초과의 상태가 얼마나 이어졌는지, 달리 자금을 조달할 가능성이 과연 없었는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앞서 인정한 임의경매나 회생 절차 관련 사실들만으로는 FFF엔지가 망인이 사망한 2014. **. **. 당시 이미 객관적이고 확정적인 변제 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2021. **. **.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이 FFF엔지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청구할 경우 FFF엔지가 이를 변제할 자력 유무에 관하여 [국세청이] 가진 자료의 조회 제출을 요망”한다는 취지의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으나, 신청서상 자력 유무를 판단할 기준 시점이나 조회를 요청하는 정보의 범위조차 제대로 특정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망인 사망 당시 제2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액수나 연체 여부, FFF엔지의 대체적 자금 조달 가능성 등에 관하여는 달리 입증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입증책임을 피고가 속한 중앙행정기관인 국세청에 전가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데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채택하지 아니하였다).
(3) 오히려 갑 제2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따르면, 2014. 12. 31.보다 망인의 사망 시점과 더 가까운(100일을 조금 넘는 시간적 간격이 있을 뿐이다) 2013. 12. 31. 기준 FFF엔지의 자산은 100억 원, 부채는 40억 원,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이 합계 39억만 원으로서 명백히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고 있었으며, 2013년도의 당기 순이익도 2억 원이었으나, 2014년도에 98억 원의 당기 순손실을 보아 2014. 12. 31. 기준으로 채무 초과 상태로 전환하기에 이른 사실, FFF엔지가 망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수급하여 착공․진행 중이던 공사만도 총 6건, 계약한 공사금액(부가가치세 별도)이 합계 4백억 원을 초과하는 등 활발한 사업 활동을 진행 중이었으나, 지나친 저가 수주, 협력업체 직불합의로 인한 현금 흐름의 악화, 관리부실, 공사비 증액 관련 분쟁 등으로 2014년도에 급격히 수지가 악화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 당시 FFF엔지가 상당 기간 채무 초과의 상태에 있으면서, 달리 자금을 융통할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없는 상황에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4) 따라서 제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공제에 관한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세목의 착오 또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① 망인이 생전에 이CC에게 8억 원(=이 사건 제1 부동산의 기준시가 - 망인의 이CC에 대한 채무액)을 자신의 자녀들인 원고 및 김HH, 김KK(이CC의 처)에게 균분하여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바, 이CC이 이러한 망인의 유지에 따라 2014. **. *. 이 사건 제1 부동산이 팔리는대로 위 공동상속인 3인에게 각 3억 원씩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사서증서인증(갑 제16호증)을 받음에 따라 김HH과 김KK에 대해 증여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그들 둘에 대해서는 상속세 대신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원고까지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 전원에게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포함한 망인의 유산 전체에 대한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고, ② 망 김BB의 상속인들과 이CC 등 사이에 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이들이 이 사건 제1 부동산과 관련한 법정(대습)상속분 상당의 이익을 전혀 취할 수 없는 가능성도 상존하므로,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결정한 이 사건 상속세를 이들이 연대하여 납부해야 하는 것을 수긍할 수 없으며, ③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소유권이 망인에게서 이CC, 이DD로 순차 넘어간 데 대하여 피고가 양도소득세를 각 부과하고서도, 이와 별도로 상속세를 과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위 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3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갑 제7, 8, 15, 16,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소위 ‘증여’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3) 또한, 상속세는 상속재산 분할의 방식과 관련 없이, 상속재산 전체, 즉,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과세단위로 부과하는 것이고, 상속세의 내부적인 분담비율은 상속인별 상속세 납세의무 비율에 따라 상속인들이 정하되,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 한도에서’,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②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위 ③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아도, 망인의 상속인이 아닌 이CC이나 이DD에게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소유권이 넘어간 것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과는 별개의 사건인데다가,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으로 그의 유산을 무상으로 물려받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인 반면,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에 열거한 자산을 매도 등으로 유상 이전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서로 세목과 과세요건이 모두 상이하므로, 설사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따라 이CC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거나 과세관청이 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더라도, 그와 별도로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할 리 없다.
3) 원고의 이 부분 주장들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어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가산세에 관한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여, 2015. **. **. 상속세 조사에 착수한 후 상당 기간 조사를 중지하였다가, 고등법원의 최종 결론이 내려진 이후 시점인 2018. *. *. 조사를 종결한 점, 법률사무에 종사하지 않는 보통 사람들이 원인무효인 법률행위의 효력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상속 개시 당시 원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로서는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소유자가 이CC이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고, 특히 원고와 김BB은 상속 개시 당시 비거주자로서 외국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매매계약상 하자를 제대로 인식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점, 공동상속인 중 김KK과 김HH은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망인과 이CC의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역시 이를 상속재산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내세워, 상속 개시 당시 원고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세의 신고․납부 등 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피고의 가산세 부과처분 자체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 부분(8면 전체 및 9면 10행까지) 기재의 사정들 및 원고 등 망인의 상속인들로서는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인 2014. **. **.까지 일단 상속세 신고를 한 뒤,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소유권을 둘러싼 쟁송이 끝나면 앞서 신고한 상속세에 대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따라서, 굳이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이 확정될 때까지 상속세 신고․납부를 미뤄야 할 이유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등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의무를 적기 이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라. 기타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원고는 GG은행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대한 대위등기를 마친 후 QQ세무서장 등이 2015. *. *. 및 2016. *. **. 망인의 상속인들 중 김KK과 김BB의 각 지분을 압류하였는바, 2015. *. *. 상속세 조사에 착수한 피고도 이와 같이 김HH과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 압류가 가능하였을 것이고, 그렇다면 상속세가 이 사건 처분의 과세액보다 적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혼동한, 법률상 의미 없는 주장으로서,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5.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553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타인의 채무에 대해 피상속인이 반드시 상환하여야 할 이유가 입증되지 아니하여 타인의 채무를 부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5538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4. 8. |
판 결 선 고 |
2022. 5. 10. |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 **.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2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용하는 부분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보충․부연한 주장들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부분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하는 부분
가. 망인의 채무액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①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이CC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부 대출금 반환채무를, ②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의 EE은행에 대한 근저당권부 대출금 반환채무 및 FFF엔지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부 대출금 반환채무를, 각 공제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우선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4, 1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합계 6천만 원(원고는 합계 7천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을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사실, 이CC의 GG은행에 대한 대출금 반환채무를 담보하고자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설정한 채권최고액 7억 원의 근저당권은 망인의 사망 당일 설정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이를 말소한 사실, 망인이 같은 날 18:03 췌장암으로 사망한 사실(등기소의 업무시간이 18:00에 끝나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망인이 위 근저당권 말소 이후에 사망한 사실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그밖에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설정한, 현재까지 유효한 제한물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그렇다고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원고가 대위변제한 것도 아님은 원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다), 이 부분의 원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이 2010. **. **. 서울00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호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E은행, 채권최고액 6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2013. *. *. 같은 등기국 접수 제****호로 채무자 주식회사 FFF엔지(이하 ‘FFF엔지’라 한다), 근저당권자 GG은행,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한 사실(이하 설정 순서에 따라 각각 ‘제1 근저당권’,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을 제1, 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상속 개시일 기준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잔액 5천만 원을 이미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공제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제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공제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상속세 납부 시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할 것으로 확실히 인정할 수 있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므로,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물상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 채무자인 제3자가 변제 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채무금액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상속 개시 당시 채무자가 변제 불능 상태에 있는지 아닌지는, 일반적으로 그가 파산․회생 또는 강제집행 등의 절차 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이어지면서, 달리 자금을 융통할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지 않는 등의 사정에 따라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음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한편 이 같은 사유는 상속세 과세 가액을 결정하는 데 예외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의 존재를 주장․입증할 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0976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5604 판결 등 다수 참조. 원고는 이에 반하여 국가기관인 피고가 국민의 재산 상태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오히려 피고가 FFF엔지의 자력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위 대법원 판결의 법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1, 21호증, 갑 제22호증의 1부터 4의 각 기재에 따르면, 2015. **. **. 서울00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제2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2015타경****)를, 2015. **. **. 같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제1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2015타경****)를, 각 개시하였고, 그 중복경매절차에서 2016. **. *. 매각이 이루어진 사실, FFF엔지가 2015. *. *.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회생법원이 2015. *. **. 위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한 사실, 2014. 12. 31. 기준 FFF엔지의 재무상태표에 따르면 자산 총계가 80억 원인 반면, 부채 총계는 160억 원으로서, 부채가 자산을 80억 원 초과하는 상태였으며, 실사조정을 거친 채무초과액은 무려 100억 원을 넘었던 사실, FFF엔지가 2014년 말부터 2015년 1월 사이에 총 6건의 지급명령을 받아 이의 없이 확정되었는바, 그 금액이 합계 000,000,000원에 이르고, 그밖에도 압류 및 가압류 집행이 총 17건으로 청구채권액이 합계 00억 원에 이르렀으며, 심지어 공사 현장 인부들의 식대조차 합계 3,000만 원 넘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2014. 12. 31. 기준으로 국세 합계 10억 원 및 지방세 합계 3,000만 원을 체납한 상태였고, 국민연금보험료,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합계 2억 원을 체납 중이었던 사실, 그밖에도 공사 현장의 일용직 노무자의 노무비를 포함하여 정규직 및 일용직 직원의 급여 합계 13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이나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여러 사정, 특히 FFF엔지가 위 상속 개시 시점부터 9개월이 지난 다음에야 위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임의경매신청 시점도 상속 개시 시점과 거의 1년 6개월의 시간적 격차를 두고 있는 점, 원고가 망인 사망 당시 제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액수나 FFF엔지가 이를 연체하고 있었는지, 채무 초과의 상태가 얼마나 이어졌는지, 달리 자금을 조달할 가능성이 과연 없었는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앞서 인정한 임의경매나 회생 절차 관련 사실들만으로는 FFF엔지가 망인이 사망한 2014. **. **. 당시 이미 객관적이고 확정적인 변제 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2021. **. **.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이 FFF엔지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청구할 경우 FFF엔지가 이를 변제할 자력 유무에 관하여 [국세청이] 가진 자료의 조회 제출을 요망”한다는 취지의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으나, 신청서상 자력 유무를 판단할 기준 시점이나 조회를 요청하는 정보의 범위조차 제대로 특정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망인 사망 당시 제2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액수나 연체 여부, FFF엔지의 대체적 자금 조달 가능성 등에 관하여는 달리 입증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입증책임을 피고가 속한 중앙행정기관인 국세청에 전가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데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채택하지 아니하였다).
(3) 오히려 갑 제2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따르면, 2014. 12. 31.보다 망인의 사망 시점과 더 가까운(100일을 조금 넘는 시간적 간격이 있을 뿐이다) 2013. 12. 31. 기준 FFF엔지의 자산은 100억 원, 부채는 40억 원,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이 합계 39억만 원으로서 명백히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고 있었으며, 2013년도의 당기 순이익도 2억 원이었으나, 2014년도에 98억 원의 당기 순손실을 보아 2014. 12. 31. 기준으로 채무 초과 상태로 전환하기에 이른 사실, FFF엔지가 망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수급하여 착공․진행 중이던 공사만도 총 6건, 계약한 공사금액(부가가치세 별도)이 합계 4백억 원을 초과하는 등 활발한 사업 활동을 진행 중이었으나, 지나친 저가 수주, 협력업체 직불합의로 인한 현금 흐름의 악화, 관리부실, 공사비 증액 관련 분쟁 등으로 2014년도에 급격히 수지가 악화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 당시 FFF엔지가 상당 기간 채무 초과의 상태에 있으면서, 달리 자금을 융통할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없는 상황에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4) 따라서 제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공제에 관한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세목의 착오 또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① 망인이 생전에 이CC에게 8억 원(=이 사건 제1 부동산의 기준시가 - 망인의 이CC에 대한 채무액)을 자신의 자녀들인 원고 및 김HH, 김KK(이CC의 처)에게 균분하여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바, 이CC이 이러한 망인의 유지에 따라 2014. **. *. 이 사건 제1 부동산이 팔리는대로 위 공동상속인 3인에게 각 3억 원씩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사서증서인증(갑 제16호증)을 받음에 따라 김HH과 김KK에 대해 증여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그들 둘에 대해서는 상속세 대신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원고까지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 전원에게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포함한 망인의 유산 전체에 대한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고, ② 망 김BB의 상속인들과 이CC 등 사이에 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이들이 이 사건 제1 부동산과 관련한 법정(대습)상속분 상당의 이익을 전혀 취할 수 없는 가능성도 상존하므로,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결정한 이 사건 상속세를 이들이 연대하여 납부해야 하는 것을 수긍할 수 없으며, ③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소유권이 망인에게서 이CC, 이DD로 순차 넘어간 데 대하여 피고가 양도소득세를 각 부과하고서도, 이와 별도로 상속세를 과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위 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3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갑 제7, 8, 15, 16,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소위 ‘증여’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3) 또한, 상속세는 상속재산 분할의 방식과 관련 없이, 상속재산 전체, 즉,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과세단위로 부과하는 것이고, 상속세의 내부적인 분담비율은 상속인별 상속세 납세의무 비율에 따라 상속인들이 정하되,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 한도에서’,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②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위 ③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아도, 망인의 상속인이 아닌 이CC이나 이DD에게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소유권이 넘어간 것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과는 별개의 사건인데다가,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으로 그의 유산을 무상으로 물려받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인 반면,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에 열거한 자산을 매도 등으로 유상 이전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서로 세목과 과세요건이 모두 상이하므로, 설사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따라 이CC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거나 과세관청이 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더라도, 그와 별도로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할 리 없다.
3) 원고의 이 부분 주장들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어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가산세에 관한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여, 2015. **. **. 상속세 조사에 착수한 후 상당 기간 조사를 중지하였다가, 고등법원의 최종 결론이 내려진 이후 시점인 2018. *. *. 조사를 종결한 점, 법률사무에 종사하지 않는 보통 사람들이 원인무효인 법률행위의 효력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상속 개시 당시 원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로서는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소유자가 이CC이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고, 특히 원고와 김BB은 상속 개시 당시 비거주자로서 외국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매매계약상 하자를 제대로 인식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점, 공동상속인 중 김KK과 김HH은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망인과 이CC의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역시 이를 상속재산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내세워, 상속 개시 당시 원고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세의 신고․납부 등 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피고의 가산세 부과처분 자체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 부분(8면 전체 및 9면 10행까지) 기재의 사정들 및 원고 등 망인의 상속인들로서는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인 2014. **. **.까지 일단 상속세 신고를 한 뒤,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소유권을 둘러싼 쟁송이 끝나면 앞서 신고한 상속세에 대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따라서, 굳이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이 확정될 때까지 상속세 신고․납부를 미뤄야 할 이유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등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의무를 적기 이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라. 기타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원고는 GG은행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대한 대위등기를 마친 후 QQ세무서장 등이 2015. *. *. 및 2016. *. **. 망인의 상속인들 중 김KK과 김BB의 각 지분을 압류하였는바, 2015. *. *. 상속세 조사에 착수한 피고도 이와 같이 김HH과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 압류가 가능하였을 것이고, 그렇다면 상속세가 이 사건 처분의 과세액보다 적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혼동한, 법률상 의미 없는 주장으로서,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5.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553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