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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주식보유 규정 강화와 소급적용 여부 판단

대법원 2022두56906
판결 요약
상증세법 개정 시행령(2008년 시행)성실공익법인 요건을 강화하였으나, 2008.2.22. 이전에 출연·취득·보유한 주식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 입법 경과와 문언 해석상 강화 규정은 시행 이후 신규 출연·취득에만 적용.
#공익법인 #주식출연 #성실공익법인 #소급적용 #상증세법
질의 응답
1. 공익법인이 2008년 2월 22일 이전 출연·취득한 주식에도 성실공익법인 강화 요건이 적용되나요?
답변
2008년 2월 22일 이전에 출연하거나 취득하여 보유하던 주식에는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6906 판결은 2008년 2월 22일 시행령 개정 전 출연·취득 주식에는 강화된 요건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성실공익법인에 대한 주식보유 제한은 언제부터 강화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2008년 2월 22일 이후에 최초로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거나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6906 판결은 시행일 이후 최초 출연·취득에만 강화된 요건 적용이라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공익법인 주식 출연 시 강화된 요건의 적용대상은?
답변
2008.2.22. 이후 주식을 처음 출연·취득한 공익법인만 강화된 요건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6906 판결에 따르면 이 시점 이전 출연·취득 주식에는 강화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전단에 규정된 주식 보유기준의 적용이 제외되는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이 사건 부칙조항 문언에 따라 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 및 제13조 제3항, 제5항에 규정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그 시행일인 2008. 2. 22. 이후 최초로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이 주식을 취득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그 반대해석상 위 시행일 전에 공익법인이 출연 받거나 취득하여 보유하던 주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22두5690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학원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22.09.02.

판 결 선 고

2022.12.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대법원 2022두569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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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주식보유 규정 강화와 소급적용 여부 판단

대법원 2022두56906
판결 요약
상증세법 개정 시행령(2008년 시행)성실공익법인 요건을 강화하였으나, 2008.2.22. 이전에 출연·취득·보유한 주식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 입법 경과와 문언 해석상 강화 규정은 시행 이후 신규 출연·취득에만 적용.
#공익법인 #주식출연 #성실공익법인 #소급적용 #상증세법
질의 응답
1. 공익법인이 2008년 2월 22일 이전 출연·취득한 주식에도 성실공익법인 강화 요건이 적용되나요?
답변
2008년 2월 22일 이전에 출연하거나 취득하여 보유하던 주식에는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6906 판결은 2008년 2월 22일 시행령 개정 전 출연·취득 주식에는 강화된 요건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성실공익법인에 대한 주식보유 제한은 언제부터 강화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2008년 2월 22일 이후에 최초로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거나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6906 판결은 시행일 이후 최초 출연·취득에만 강화된 요건 적용이라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공익법인 주식 출연 시 강화된 요건의 적용대상은?
답변
2008.2.22. 이후 주식을 처음 출연·취득한 공익법인만 강화된 요건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6906 판결에 따르면 이 시점 이전 출연·취득 주식에는 강화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전단에 규정된 주식 보유기준의 적용이 제외되는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이 사건 부칙조항 문언에 따라 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 및 제13조 제3항, 제5항에 규정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그 시행일인 2008. 2. 22. 이후 최초로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이 주식을 취득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그 반대해석상 위 시행일 전에 공익법인이 출연 받거나 취득하여 보유하던 주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22두5690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학원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22.09.02.

판 결 선 고

2022.12.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대법원 2022두569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