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자기의 채권이 채권자에 의하여 대위행사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민법 제405조 제2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144205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1. 박AA 2. 이BB |
변 론 종 결 |
2022. 10. 12. |
판 결 선 고 |
2022. 11. 30. |
주 문
1. 김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박AA은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2005. 8. 17. 접수 제1306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나. 피고 이BB은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2009. 10. 9. 접수 제1186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김CC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과하여 변제받지 못한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다.
관할 |
세목 |
과세기간 |
납부기한 |
합계(가산금 포함) |
파주 |
양도소득세 |
2008 |
2010.7.30. |
69,282,950 |
포천 |
양도소득세 |
2011 |
2012.10.18. |
43,874,050 |
포천 |
양도소득세 |
2011 |
2013.3.2. |
13,020,700 |
포천 |
양도소득세 |
2012 |
014.3.2. |
518,107,460 |
체납액 합계 |
644,285,160 |
나. 김CC는 자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① 2005. 8. 17. 피고 박AA에게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접수 제13066호로 2005. 8. 17.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박AA, 채무자 김CC,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를, ② 2009. 10. 8. 피고 이BB에게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접수 제11869호로 2009. 10. 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이BB, 채무자 김CC, 채권최고액 7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각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보전의 필요성
김CC가 양도소득세 합계 644,285,160원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가 김CC에 대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김CC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161,816,676원인 이 사건 토지와 3,518,900원인 경기 ◯◯군 ◯◯읍 ◯◯리 000답 385㎡를 보유하는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원고에 대하여 644,285,160원의 조세채무, 피고 박AA에 대하여 300,000,000원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피고 이BB에 대하여 700,000,000원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각 부담함은 앞서 살펴보았거나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김CC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이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소멸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발생원인, 변제기를 확인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라 할 것이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그 성립 시부터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늦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설정계약이 체결된 2005. 8. 17.,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늦어도 2009. 10. 8.부터는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민법상 채권의 최장 소멸시효기간은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도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김CC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박AA은 김CC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아 왔고 변제를 약속받았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한다. 피고 박AA이 제출한 김CC의 2022. 1.자 사실확인서(을가 제1호증의 1)에 ’김CC는 최근까지도 피고 박AA에 대한 채무를 형편이 되는대로 변제해 줄 것을 약속하였으며 시기가 상당히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기재만으로 김CC가 피고 박AA의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그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위 사실확인서를 통해 김CC가 이 사건 소제기 후에 시효이익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자기의 채권이 채권자에 의하여 대위행사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405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8377 판결 등 참조), 피고 박AA은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박AA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 이BB은 근저당권에 관한 소멸시효 완성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이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 이BB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소멸되었음에도 김CC가 피고들에대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김CC의 채권자인 원고는 김CC를 대위하여 김CC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라 피고들은 김CC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11. 30.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442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자기의 채권이 채권자에 의하여 대위행사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민법 제405조 제2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144205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1. 박AA 2. 이BB |
변 론 종 결 |
2022. 10. 12. |
판 결 선 고 |
2022. 11. 30. |
주 문
1. 김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박AA은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2005. 8. 17. 접수 제1306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나. 피고 이BB은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2009. 10. 9. 접수 제1186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김CC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과하여 변제받지 못한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다.
관할 |
세목 |
과세기간 |
납부기한 |
합계(가산금 포함) |
파주 |
양도소득세 |
2008 |
2010.7.30. |
69,282,950 |
포천 |
양도소득세 |
2011 |
2012.10.18. |
43,874,050 |
포천 |
양도소득세 |
2011 |
2013.3.2. |
13,020,700 |
포천 |
양도소득세 |
2012 |
014.3.2. |
518,107,460 |
체납액 합계 |
644,285,160 |
나. 김CC는 자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① 2005. 8. 17. 피고 박AA에게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접수 제13066호로 2005. 8. 17.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박AA, 채무자 김CC,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를, ② 2009. 10. 8. 피고 이BB에게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접수 제11869호로 2009. 10. 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이BB, 채무자 김CC, 채권최고액 7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각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보전의 필요성
김CC가 양도소득세 합계 644,285,160원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가 김CC에 대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김CC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161,816,676원인 이 사건 토지와 3,518,900원인 경기 ◯◯군 ◯◯읍 ◯◯리 000답 385㎡를 보유하는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원고에 대하여 644,285,160원의 조세채무, 피고 박AA에 대하여 300,000,000원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피고 이BB에 대하여 700,000,000원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각 부담함은 앞서 살펴보았거나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김CC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이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소멸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발생원인, 변제기를 확인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라 할 것이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그 성립 시부터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늦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설정계약이 체결된 2005. 8. 17.,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늦어도 2009. 10. 8.부터는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민법상 채권의 최장 소멸시효기간은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도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김CC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박AA은 김CC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아 왔고 변제를 약속받았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한다. 피고 박AA이 제출한 김CC의 2022. 1.자 사실확인서(을가 제1호증의 1)에 ’김CC는 최근까지도 피고 박AA에 대한 채무를 형편이 되는대로 변제해 줄 것을 약속하였으며 시기가 상당히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기재만으로 김CC가 피고 박AA의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그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위 사실확인서를 통해 김CC가 이 사건 소제기 후에 시효이익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자기의 채권이 채권자에 의하여 대위행사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405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8377 판결 등 참조), 피고 박AA은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박AA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 이BB은 근저당권에 관한 소멸시효 완성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이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 이BB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소멸되었음에도 김CC가 피고들에대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김CC의 채권자인 원고는 김CC를 대위하여 김CC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라 피고들은 김CC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11. 30.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442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