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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실질 지배와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판단 기준

대법원 2022두46503
판결 요약
주식 투자 및 계산의 실질적 주체가 원고임이 인정되며, 단순한 투자수익 분배가 계약의 내용이라면 명의상 양도를 실질적 양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주식양도 #명의신탁 #실질소유자 #양도소득세 #과세취소
질의 응답
1.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가 수익만 분배했다면 양도로 보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식의 지배·관리를 계속했다면, 단순히 수익을 분배했더라도 이는 양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6503 판결은 원고가 주식의 투자 및 계산의 주체로 실질적으로 계속 지배·관리한 경우 명의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더라도 양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상 주식이 이전되어도 실질적 소유자가 동일하면 과세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 지배·관리자가 바뀌지 않은 경우, 과세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6503 판결은 계약에 따라 수익만 지급하고 실질지배는 이전되지 않은 경우 양도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 원심을 지지하였습니다.
3. 주식 명의신탁과 실질소유자 구분은 어느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투자 및 계산의 주체, 실질적 지배·관리의 실태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6503 판결은 실질적으로 주식의 지배·관리 및 투자 주체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명의신탁과 실질소유자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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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투자 및 계산의 주체로서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계속 지배․관리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외 인에게는 투자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여 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소외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4650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장BB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6. 7. 선고 2021누65226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0.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대법원 2022두465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